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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고소한 빨갱이 부장판사 3인방[확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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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10-15 20:52 조회2,6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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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고소한 

 빨갱이 부장판사 3인방

   (뉴스 감인데 뉴스로 안 떠 )

 

 

재판부에 42개 증거 제시했지만

 

2021.9.8. [5.18답변서]라는 시판용 책이 재판부에 제출됐다. A4378쪽 분량이다. 이 책에는 북한군이 5.18을 주도했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 하는 42개의 증거가 37-286쪽에 걸쳐 전달력이 높은 사진 자료와 함께 제시돼 있다. 나는 그 내용을 재판정에서 3시간 동안 PPT를 통해 브리핑까지 했다.

 

3명의 부장판사는 42개 증거 무시

 

재판부가 나에게 벌을 주려면 북한이 광주에 절대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판결문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그러려면 내가 제시한 42개의 정황증거 모두를 부정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8-3항소부를 구성한 세 명의 부장 판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세 명(김예영, 장윤선, 장성학)42개 증거를 탄핵하지 않고 회피했다. 그리고 엉뚱한 잣대를 가지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5.18은 이미 사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민주화운동인 것으로 그 평가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북한군은 절대로 오지 않았다.는 마구잡이 판결을 내린 것이다.

 

5.18기념재단의 사기행위

 

우리국민들은 안면인식이라는 초현대 과학의 존재를 잘 모른다. 이런 무지를 악용하여 빨갱이들은 [광수]를 물고 늘어지면서 꼬투리를 잡아 소송을 했다. 5.18로 먹고 사는 ’5.18기념재단이 광주-전남인들에게 개별 접근하여 제 몇 번 광수 얼굴이 당신 얼굴이라고 우겨, 뒷일은 변호사들이 다해주니까꼬드겼다. 여기에 15명의 광주-전라인들이 동원됐다. 80노파, 90노파 그리고 구두닦이, 철가방 등 양아치계급들이었다. 이렇게 해서 ’5.18기념재단은 광주시장이 조직해놓은 ’5.18소송 전담 변호사팀‘ 18명을 시켜 소송을 하게 했다. 흐린 사진, 흔들린 사진 등 식별이 어려운 사진들을 내놓고 15명 모두 한결같은 용어로 고소장을 썼다. “누구든지 이 사진만 보면 육안만으로도 제 몇 번 광수가 나인지 알 수 있다.” 이에 더해 이들 중 여러 사람들은 알리바이 자체를 형성할 수 없었다.

 

3인의 판결을 대표하는 아이콘 판결문

 

3인방 판사는 아래와 같은 요지의 판결문을 썼다.

 

“5.18이 성스러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이미 사법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평가가 종결되었다. 이러하기에 당시 광주현장에는 절대로 북한군이 있을 수 없었다. 광주현장 사진 속 인물 모두는 광주시민들이다. 따라서 광주시민이 사진 속 인물을 자기라고 주장하면 알리바이에 상관없이 100% 모두 진실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사진 속 인물을 북한의 홍길동이라고 지정한 것은 곧 당시 광주에서 철가방을 들었던 조나방을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판결이 3인방이 내게 내린 징역 2년 형의 90% 이상을 치지한다.

 

쥐가 고양이를 문 특이한 사례

 

내가 판사를 세 명씩이나 고소를 하니까, 주변의 법조인들은 너무 나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법관을 '무오류의 제왕'으로 절대시 하는 법계의 전통에 따른 생각이었다. [판사=무오류의 제왕]이라는 데 대한 전통적인 인식과 고정관념이 오늘날 판사들의 무절제한 인민재판을 유혹하고 꽃피우고 있는 것이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는 진리가 있다. 이 진리가 판사들에게만 예외가 된다는 것은 자기기만(self-deception)이고 자기모순(self-contradiction)이다. 

 

재판의 진정한 권위, 판사의 진정한 권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판사에게 헌법이 부여한 신분보장 외 별도의 특권적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나라 법계가 발전하려면 고정관념을 깨려는 진취적인 기상이 필요하다. 판사계의 자기기만, 자기모순에 대한 자성의 소리를 가장 높여야 할 때가 바로 사법부를 장악한 좌익판사들의 무질서가 횡행하는 지금이 아닐까 생각한다. 

 

내가 판사를 이기려면 여론이 빨리 확산돼야

 

3명의 부장판사가 공모하여 쓴 위의 판결문은 그 자체로 미친 제왕의 배설물이다. 이런 판결이 어떻게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판사가 어떻게 무오류의 제왕으로 보호돼야 하는가? 판결문 그 자체로 명백한 직권남용의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이 사건이 제대로만 처리된다면 나는 승소할 것이고, 그러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그동안 광주판사들로부터 강탈당한 24천만 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는 불법적인 판결을 자행한 광주판사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될 것이다. 이는 5.18과의 전쟁에 대한 완승이기도 하다. 아마도 저들은 간첩을 사용해 이를 방해할 것이다. 그래서 발 빠른 여론 확산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결 론

 

이 글을 널리 전파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10.1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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