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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재판 승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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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01-20 20:46 조회21,8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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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재판 승소의 의미


2011년 1월 19일 안양법원 합의부 이현종 재판장은 1심에서만 16개월을 끌어온 5.18재판에 종지부를 찍었다.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5.18부상자회 회장 신경진을 포함, 5.18측 고소인 38명은 2008년 9월에 필자를 걸어 고소를 했고, 고소의 대상은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의 머리말 시안이었다. 장문의 머리말에는 아래와 같은 글이 있었고, 5.18측 고소인들은 이 글이 5.18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것이다.   


                      5.18측 사람들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글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고소인들의 주장  


5.18 광주 민중항쟁은 순수한 민주화운동이라고 5.18특별법에 명시돼 있는데도 지만원은 5.18 광주에 북한군이 내려왔다고 주장함으로써 순수한 민주화운동에 먹칠을 했다. 5.18에 북한군은 절대로 내려오지 않았다. 광주에 북한군이 내려왔다는 주장은 5.18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용서할 수 없다.


                               필자가 법정에 제출한 답변서 요지  


1. 피고인은 5.18이라는 역사를 조명한 것이지 5.18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다. 피고인을 고소한 38명의 이름을 거명한 적도 없다. 필자가 어떻게 해서 그 38명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2. 5.18역사를 조명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요 넓은 의미의 의무다. ‘역사연구를 하는데 북한군 개입에 대해서만은 절대로 언급하지 말라’는 금기조항을 설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허물기 위한 규제조항이요 이는 북한을 위한 전체주의 사회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일이다.


3.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대형 소요에는 반드시 북한이 개입돼 있다는 것이 안보분야의 정설인데 유독 5.18에 대해서만은 북한군 개입 여부를 연구하지도 말고 표현하지도 말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억지요 폭력이다.


4. 광주에서 사망한 사람들이 반드시 공수부대에 의해 발생했다고 하면 5.18의 명예가 보존되고, 북한 특수군이 몰래 내려와 군과 민을 이간시키기 위해 저지른 만행의 결과라고 하면 5.18의 명예가 훼손된다는 것은 이상하다. 5.18이 북한 변호단체냐? 


5. 수사기록, 황석영의 광주 역사책,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 및 정기간행물, 우리 통일부 분석 자료, 탈북자들의 진술과 증언 등에 의하면 5.18은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요, 북한이 기획-연출-현장 지휘한 역사요, 현장 기록이 남한의 어느 자료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감나는 자료다. 이는 북한 특수군이 현장에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기록할 수 없는 자료임을 300여 페이지의 답변서와 700여 페이지의 자료들을 통해 증명했다.   


6. 5.18뿐만 아니라 남한에서 발생한 노동분규, 학원분규를 북한이 주도했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7. 5.18을 주도한 주요 인물들이 북과 연계한 빨갱이들임을 증명했다.


8. 해마다 5월이 되면 광주는 북한의 굿판과 연동된 해방구로 변한다는 사실도 증명했다. 5월이 되면 북한은 당정 최고 인물들이 주도하는 5.18민중항쟁 기념 및 추모하는 행사를 하고 북한의 최고인 것들에 모두 5.18의 명예를 부여한다. “5.18청년호”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 “5.18땅크” 등 등. 북한의 5.18행사는 반미-반파쑈 적화통일 선동 행사다. 그런데 광주 역시 같은 시기에 ‘반미-반파쇼-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을 선동한다. 이 따위로 내통야합하면서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 주장하는 가증스러움을 우리 국가는 언제까지 허용해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주장했다.


이 답변서를 고소인 대표 신경진이 복사해 읽었다고 한다. 재판정에 출두한 신경진은 쉬는 시간에 서석구 변호인과 필자 앞에서 이런 말을 했다. “그 자료를 읽으니까 나도 모르게 빨려들었다. 그래서 겁이 나서 자료를 덮어버렸다” 필자가 제시한 자료는 이토록 설득력이 있었다.  


                                                  판결 요지


아직은 판결문을 받지 못했지만 법정에서 재판장이 언급한 판결 요지는 이러했다. 이는 필자가 받아 적은 것이 아니고 필자가 이해한 내용이다. 


1. 5.18의 범위는 매우 넓다. 5.18 시위에 가담한 사람, 5.18을 지지하는 사람, 5.18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그 범위가 실로 넓다. 피고인은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했고, 그 과정에서 그 어느 사람의 이름도 지칭한 바 없고, 좁은 의미의 단체도 지명한 적이 없다. 단지 5.18은 역사적 사건임으로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해  연구를 했을 뿐이지 사람이나 단체의 이름을 적시한 바 없다.(대법원 판례 범위)


2. 피고인은 역사책의 머리말을 썼다. 피고인이 쓴 역사책의 분량은 매우 많다. 그 많은 분량은 역사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쓴 글이 아니다. 그런데 그 중 극히 일부의 글을 따로 떼어내 그것이 글의 전부인양 확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대법원 판례 범위)     


                                              판결의 의미


위 이현종 재판장은 첫날 이런 말을 했다. “피고인은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진행 중 언제라도 구속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자는 이 말이 가슴에 맺혀 잊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필자는 최선을 다해 북한군이 광주에 왔다는 확실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했다. 북한군이 광주에 왔다고 딱 부러지게 기술된 자료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나 이들을 엮고 분석하면 그런 결론이 나온다.


필자는 자료를 찾아내 이를 분석하고, 변호인은 이를 법률해석에 이용했다. 만일 필자가 광주에 북한군이 반드시 내려왔다는 결론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면 어제의 판결은 “지만원은 유죄입니다” 이렇게 내려졌을 것이다.   


재판부는 5.18광주에 북한 특수군이 왔다 안 왔다 명시적으로 판결하지 않았다. 이를 놓고 아전인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번 판결이 북한특수군이 왔는지 안 왔는지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번 재판부에서 북한 특수군이 광주에 절대로 올 수 없었고 오지도 않았다는 판단을 했다면 필자는 재판초일에 재판장이 언급했던 바와 같이 아마도 ‘구속’ 됐을 것이다.

만일 재판부가 북한 특수군이 왔다고 직설적으로 판단했다면 이는 1997년 4월 17일의 역사바로세우기의 대법원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그 어느 판사가 이런 판결문을 쓰겠는가?


그래서 이번 재판장은 대법원의 판례만을 가지고 이 사건을 무죄로 판결한 것이다.  우리는 이 판결에서 자간을 읽어야 한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무죄라는 대법원 판례가 살아 있는 한, 앞으로 누구라도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그 어떤 의견이라도 표현할 수 있게 됐다.


5.18이 금기의 구역이 아니라 누구라도 자유롭게 개인 의견을 달 수 있는 자유공간이 된 것이다. 5.18을 역사적으로 평가하는 한, 고소를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없는 것이다. 금기의 구역이 자유의 공간으로 확정된 것이다. 이 어찌 경사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 대법원 판례는 역사 재조명이라는 타이틀과 프레임 안에서 글을 쓰면 5.18에 대해도 무슨 표현을 하던 그것 하나만을 따로 떼어내서 고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한 5.18의 볼멘소리 


아래는 뉴시스 기사다.


“지만원씨(68)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5월 단체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양희승 5·18구속부상자회장은 ‘5·18민중항쟁과 관련된 정부와 군의 어떤 조사자료에도 북한군의 개입사실 게재한 사실이 없다’며 ‘지씨에 대한 무죄 선고는 사법부가 다수의 민주화운동 세력을 인격적으로 모독한 판결로 매우 유감이다. 민중항쟁을 폄훼하는 일부 보수 세력들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할까봐 우려된다. 5월 영령들의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판결을 수긍할 수 없고 항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춘식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무총장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상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판결을 내렸다. 법리해석을 떠나 민주화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5월 단체들과 상의해 끝까지 바로잡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신경진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은 ‘변호사를 통해 관련 판결문을 입수한 뒤 면밀하게 파악할 예정이다. 상식적으로 용납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다면 바로잡을 것이다’고 말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0120_0007201351&cID=10809&pID=10800

             
                            결 론


1월 19일의 승리는 5.18이 금단의 성역이 아니라 누구나 평가할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을 확보한 역사적인 승리다. 이후 5.18을 성역시 하는 인간들은 영혼이 없는 좀비들이다. 5.18은 누구나 자신의 소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공간’이 된 것이다. 그래도 이를 성역으로 취급하는 언론들이 있다. 우리는 이런 썩어빠진 언론들을 상대로 하여 싸워야 할 것이다. 사실상 5.18측은 이제 주눅이 들어 있다, 빨갱이 주제에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뉴시스에 대고 5.18 인간들이 한 말은 코너로 몰리는 강아지의 울음소리일 것이다.



2011.1.2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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