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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3-01-13 23:09 조회11,1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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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드립니다

 

저는 16() 오전 10시에 서울지검111호실에 가서 호송차 타고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갑니다. 저를 응원해주시고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제 변호사님은 대법판결을 뒤집기 위해 애를 쓰고 계십니다. 대법원은 이번에 오기가 지나쳐, 해서는 안 될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사부재리원칙의 위반이고, 다른 하나는 재심사유 제10호에 해당하는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북한군 개입] 표현은 2012.12.27. 이미 대법원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무죄).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이 [북한군 개입] 표현을 또 판결하였습니다. 일사부재리원칙의 위반일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판결은 2012년의 대법원 판결과 정반대입니다. 2023년의 대법원이 2012년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이는 재심사유 제10호에 해당할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대법원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였기에 무효가 돼야 하며, 2012년의 판례를 뒤집었기에 재심돼야 할 것입니다.

 

5.18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제39항은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하라고 명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아직도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조사위원회의 직무를 월권하여, [북한군 개입은 절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저는 북한군 개입을 믿을 수밖에 없는 42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1,2,3심은 이 42개 증거를 모두 무시하고, 5.18은 민주화운동이기 때문에 북한군 개입이 있을 수 없다는 실로 황당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판사가 아니라 인민군 군화발입니다. 북한군 개입을 부정하려면 이 42개 증거 모두를 탄핵해야만 법절차에 맞는 것입니다.

 

시국진단 발행을 부득이 중단합니다. 시국진단은 2003년부터 시작해 만 20년 동안 발행해 왔습니다. 그 대신 홈페이지를 뒤지면 다른 데에서 구할 수 없는 자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정상 가동 되니, 제가 있을 때보다 제가 없을 때 더욱 질서를 잘 지켜 유익하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결수에 대한 면회는 월 4회밖에 안 되는 모양입니다. 사실상 가족 면회 정도로 국한돼 있는 셈입니다. 제가 특별히 편지로 면회를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저를 만나시는 것보다 음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적 증거 42]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널리 보급돼야 여론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건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니, 부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2023.1.13. 지만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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