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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메시지(41)] 탈북자 사건의 개요 및 피고인의 우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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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3-22 20:44 조회6,7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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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메시지(41)] 

탈북자 사건의 개요 및 피고인의 우려사항

 

아래 글은 2023316,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탈북자 관련 형사재판에 제가 피고인으로 나가 탈북자 김성민에 대한 2시간여 동안의 신문을 끝내고, 재판장에 발언권을 요청해서 낭독한 내용입니다.

 

피고인의 권익을 위해 드릴 말씀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느 형사사건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 사건을 처음 대하시는 재판부로서는 다소 생소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고인 권익을 위해 이 사건의 좌표와 성격에 대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4~5분 분량의 내용이니 경청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5.18이 북이 저지른 게릴라전이었다는 표현, 그리고 대법원 무죄 확정

 

피고인은 5.18을 북한이 주도했다는 연구를 했다는 이유로 수의를 입고 있습니다. 2008. 피고인은 4부작 5.18역사책 1,720쪽을 썼습니다. 5.18이 북 특수 군 600명이 침투해 저지른 게릴라전이었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이에 5.18단체들이 고소를 했지만 2012.12.27. 대법원은 이 책이 명예훼손 목적으로 쓴 책이 아니라 역사를 조명하기 위해 쓴 책이라는 요지의 1.2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2020년의 검찰, 문헌연구 및 광수연구 모두 학설이라 처벌대상 아니다 결정

 

2019.2.8. 피고인은 국회가 주최한 5.18 대국민 공청회에서 4시간여에 걸쳐 5.18을 북이 주도했다는데에 대한 남북한 문헌적 근거를 제시했고, 광수 사진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설훈 등 국회의원들이 피고인을 고소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2020.10.30. 피고인의 발표 내용이 학설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 결론은 재정신청 단계에서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국보법을 위반한 사람이 대법관이 되어 내린 판결이 탈북자 재판에 선입견 될까 우려

 

피고인은 지금 종결된 재판 결과를 탄핵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피고인의 권익을 위해 진실을 읍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이 확정된 사건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기판력이 갖는 무시할 수 없는 선입견이 작용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5.18 진실조사위가 조사중인 사안을 국보법 위반한 대법관이 월권하여 먼저 결론내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는 현재 5.18 진실규명 조사 위원회에서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의 결론이 나기도 전에 사법부가 월권하여 먼저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일사부재리 원칙이 살아있다면, 피고인의 북한 개입 표현에 대해서는 2012.12.27. 대법원 판결이 존중돼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2015, 광주 안방 CCTV 사진 갑자기 무더기로 방출

 

5.18이 종결된 지 35년이 지난 2015년 갑자기 광주 현장을 샅샅이 촬영한 현장 사진들이 수백 장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전까지는 문헌정보밖에 없었는데 사진들에서는 차원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귀한 정보들이 담겨있었습니다. 문헌에서 발췌한 정보는 대략 이러했습니다

 

 

문헌 연구 결과, 2012년 대법원이 무죄확정한 내용들

 

훈련된 어깨 부대 600명이 극비에 속하는 20사단 이동정보를 획득해 광주 톨게이트에 매복하고 있다가 20사단을 습격했다. 50여 대의 차량을 탈취하여 그것들을 몰고 차량을 제작하는 군납업체를 점령해 장갑차와 트럭 370여 대를 탈취했다. 이 차량들을 몰고 전남 17개 시군에 위장돼 있는 44개 무기고를 불과 4시간 만에 털어 5,400여 정의 총기를 탈취했다. 그것으로 무장하여 야간에 광주교도소를 5차례 공격하다가 600명 중 475명을 잃고 철수했다. 총상으로 사망한 광주시민의 85%가 카빈 소총 등 무기고에서 탈취한 총기들에 의해 사망했다. 해마다 북한에서는 28개 도시 전역에서 5.18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치른다.” 등이었습니다. 여기까지의 표현에 대해 대법원은 2012.12.27.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사진 연구 결과 특수군 600명 말고도 또 다른 민간 엘리트, 부녀자, 아동집단 1,000여 명 심리전 쇼에 동원

 

그런데 2015년 무더기로 나온 사진들을 보니 활동의 주역들이 학생이나 구두닦이 등 하층 인구가 아니라 30~50대의 군사 마니아들이었습니다. 지휘자와 부하들이 구분돼 있었고, 무전기로 지휘를 하고, 고난도 훈련을 요하는 특수무기들을 자유자재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매우 놀라운 사실은 이 600명의 군사 프로 조직 말고도 부녀자와 어린이들로 편성된 1,000여 명의 민간 집단이 더 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5.18 직전 합참의장 유병현 대장의 이적행위, 전남 해안 경비부대 모두 변산반도 이북으로 이동시켜, 전남 해안 텅 비워줘

 

이 많은 북한인들이 올 수 있었던 것은 5.18 직전에 당시 합참의장 유병현 대장이 그의 회고록에 밝힌 바와 같이 전남 해안을 지키던 경비부대 모두를 전북 변산반도 이북으로 옮기게 함으로써 전남지역 해안을 북에 열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얼굴 분석 전문가 노숙자담요의 등장

 

필명 노숙자 담요가 나타났습니다. 미 정보기관에서 얼굴인식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람입니다. 그는 무려 3년여에 걸쳐 광주 현장 얼굴 661개가 북한 얼굴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영상연구, 검찰이 학설로 인정

 

피고인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의 분석 요령과 결론에 탄복하면서 이를 공유하였습니다. 661명 중에는 북 군인이 90, 북 민간인이 571명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민간인 중에는 이후 북한의 내각 총리를 한 사람이 5명이나 되었고, 로열패밀리가 8명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50여 명의 탈북자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분석돼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2019.2.8. 국회 공청회에서 발표되었고, 남부지검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5.18 기념재단은 전라인 15, 하태경은 탈북자 12명 꼬드겨 소송에 내보내

 

5.18 기념재단이 2015.10.부터 6개월 동안 광수 사진을 광주시 도처에 전시하면서 영웅들은 나서달라 호소하였지만 나서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자 5.18재단은 15명의 지역인에게 이 얼굴은 북한 얼굴이 아니라 당신 얼굴이다이렇게 주장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 사건은 국회의원 하태경이 탈북자 12명에 권고하여 "이 얼굴 당신 얼굴 아니다" 이렇게 주장케 한 것입니다. 15명 광주 지역인들의 주장에 대한 확정판결은 이러했습니다.

 

 

대법관 이흥구 국보법 위반자가 쓴 지만원 판결내용

 

“5.18은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가 종결됐다. 따라서 북한군은 광주에 오지 않았다. 현장 사진 속 모든 얼굴은 지역인들일 수밖에 없다. 지역인이 사진 속 얼굴이 자기라고 주장하면 알리바이에 관계없이 진실한 주장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사진 속 얼굴을 북한의 A라고 지정한 것은 지역인 B를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매우 난해한 판결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 사건에 기판력으로 작용되면 어떻게 하나에 대한 우려인 것입니다.

 

 

위장 탈북 의심자 20여 명 2015.10.에 국정원에 신고한 것은 공익적 행위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만큼은 피고인이 공익적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이 증명돼있습니다. 광수는 2015.5.5.부터 발굴되기 시작했습니다. 20여 명의 탈북 광수가 발굴되던 2015.10.28. 경 피고인은 사진 분석과 함께 국정원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장 탈북자로 의심되니 조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피고인이 광수에 대한 공유 행위가 개인에 대한 범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해 한 것이라는 점을 나타내는 중요한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고서는 이 재판부에 제출돼 있습니다.

 

 

탈북자들과는 일면식도 없어 범죄 의도 가질 수 없어

 

노숙자담요가 없었다면 피고인은 광수도 몰랐을 것이고, 탈북 증인들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피고인이 무슨 재주로 범죄 의도를 품겠습니까? 범죄의 의도성이 개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정적 증거 42, 21년 동안 증명해낸 행위가 5.18 명예훼손죄라니요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2003년부터 21년에 걸쳐, 5.18을 북한이 주도한 게릴라 작전이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증거 42개를 발굴하여, 여기 이 책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 안보에 기여하고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었기 때문에 국가 사회로부터 환영을 받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21년 동안의 연구가 21년 동안의 애국행위가 5.18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행위라 합니다.

 

 

평생 애국한 피고인을 국보법 위반한 주사파 판사가 대법관되어 처벌

 

피고인은 1966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이래 국가보안법을 수호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고인에게 유죄를 확정한 대법관님 중에는 1985년 깃발 사건으로 국보법을 위반하여 13, 22년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우리 법 연구회 핵심 멤버이며, 대법관 임명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이 작용됐다는 20232, 8~9일 자 언론 보도의 주인공이 계셨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본 재판 심리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3.16. 피고인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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