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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97)] 5.18 마패, 동강낼 수 있는 진검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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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6-24 13:19 조회6,3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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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97)] 5.18 마패, 동강낼 수 있는 진검 탄생!

 

5.18 마패를 동강낼 수 있는 진검은 2022.2.20. 안양동안 경찰이 발행한 12쪽 분량의 수사결과 보고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의 고소내용

 

김양래가 지만원을 고소한 내용은 2020.6.10.에 지만원이 저작한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내용이다. 그 내용 중에는 김양래가 2018.10.12. 고소인 자격으로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 일부가 있다. 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소개했지만 김양래는 나를 상대로 한 2021.11.의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이 짜깁기하는 방법으로 김양래의 진술을 왜곡하여 김양래가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것처럼 기재함으로써,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북한군 개입설이 존재하는 사실인 것처럼 왜곡하여 고소인 김양래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는 또한 5.18 특별법에도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2018.10.12.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가 증언한 내용의 요지

 

1.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 [타임라인]에는 “52215:08, 서울서 온 대학생 500여 명에 대한 환영식 거행이라는 일정표가 기재돼 있지만 김양래는 38년이 지난 당시까지 그 정체가 규명된 바 없다.”라고 증언했다.

 

2. 피고인 측이 현장 사진 12매를 보여주면서 단련된 몸매에, 총기를 자유자재로 다루고, 총기를 북한식으로 거꾸로 메고, 무전기들을 들고, 유니폼을 입고, 지휘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현장 주역들이 광주시민이냐라고 물은데 대해 김양래는 광주시민이 아니다. 전두환이 투입시킨 편의대(게릴라)가 아닌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 앞으로 연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3. 피고소인 지만원은 또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의 제 283쪽에서 김양래의 의증으로부터 예상됐던 기획품이 나왔다.”라며 “20195, 거의 모든 매체들이 5.18 당시 광주 보안대에 근무했다는 하사관 허정환과 미군 정보부대 군무원을 했다는 김용장을 내세워 전두환이 사살 명령을 내렸고, 편의대를 투입시켰다는 주장들을 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전두환이 또 다른 군부대 요원들을 차출하여 민간복을 입혀가지고, 이동 중인 20사단을 공격하게 했고, 도청을 지키는 공수부대를 공격하게 했고, 교도소를 지키는 공수부대를 공격하게 했다는 것이다.”라는 기재를 했다.

 

경찰조사 과정과 진검 탄생

 

김양래는 위 1,2,3 내용이 김양래의 명예를 훼손했고, 5.18 특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광주 북부경찰은 2021.12.16.에 김양래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했다. 그리고 피고소인인 지만원은 2022.2.7. 거주지 관할관청인 안양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안양동안경찰은 2022.2.20. ‘수사결과보고서를 발행했다.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 수록된 김양래 관련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허위사실은 없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나를 기소하지 않았다. 이 기재들은 허위사실도 아니고 5.18특별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는 결론을 낸 것이다. 이제 북한군 개입표현은 더 이상 5.18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얼마나 천지를 개벽하는 새로운 사실인가! 새로운 사실1997년의 대법원 판결과 2023년의 지만원 판결에 대한 매우 중요한 재심사유가 된다. 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결정서가 곧 입수될 예정이다.

 

전광훈 목사로부터 적용돼야

 

안양동안경찰의 수사결과보고서는 무엇을 뜻하는가? 만일 내가 광주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다면 위와 같은 [진검]이 절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하기 때문에 광주 경찰, 광주 검찰, 광주 법원이 모든 5.18관련 표현자들을 광주로 오도록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할권 독재는 행안부와 대통령과 국회에서 하루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

 

무엇이 달라졌나? 1997.판결 vs 2022.경찰수사

 

이제까지 수사 및 사법당국은 북한군 불개입을 판단의 잣대로 삼았다. 이 잣대는 1997년 대법원 판결문이 ‘5.18은 민주화 운동이라는 기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양경찰의 수사결과는 이로부터 26년 후인 2022년에 나왔다. 26년 전에는 북한군 개입관련 정보가 있었지만, 지금은 내가 혼자서 발견한 개입증거가 42개나 된다.

 

이에 더해 1997의 대법원은 판단 절차를 거쳐서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한 것이 아니었다. 여소야대의 코너에 몰린 노태우가 19901월 김영삼, 김종필과 3당 합당을 하면서 김영삼이 내건 합당 조건 즉 폭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용어 변경을 해 달라라는 조건을 받아줌으로써 탄생한 변경된 용어일 뿐이다. 결국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은 정치인들의 야합과 흥정의 산물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2022.2.20.에 탄생한 새로운 증거를 손에 쥐게 되었다. 5.18기념 재단 상임이사가 “5.18주역은 북한군이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는 사실이 경찰과 검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됐다. 이 증언 내용을 뒷받침하는 남북한 당국의 문서들과 현장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이 정리돼 있다.

 

이런 시점에서 광주 경찰이 전광훈 목사와 댓글을 단 10여 명을 광주로 꼭 불러 조사를 하겠다고 눈빨을 꼿꼿이 세우고 있다. 전광훈 목사측은 즉시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실에 사건이송 신청권을 지만원의 경우처럼 서울로 이송해 줄 것을 긴급 요청해야 할 것이다. 이는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형평성도 문제 삼아야 한다. “지만원은 안양경찰에서 조사받았는데 왜 전광훈 등은 차별을 하느냐?” [안양동안경찰서][수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전광훈 목사와 10여 명의 서울 시민들은 아무런 혐의가 없는 국민일 뿐이다.

 

우익들의 역할

 

참새들은 누가 먹이를 앞에 갖다 주기를 바라지 않고, 열심히 먹이를 찾아다닌다. 우익들은 이런 [진검]이 탄생했어도 아마 무관심할 것이다. 부지런한 참새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23.6.1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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