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강공, 盧의 실패 전철 밟을 것(소나무)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개헌강공, 盧의 실패 전철 밟을 것(소나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소나무 작성일11-01-30 10:07 조회14,173회 댓글1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개헌강공, 盧의 실패 전철 밟을 것

노무현 1 포인트 개헌에 놀란 가슴 MB 3쿠션 개헌강공에 또 놀라

지난해 7.28재보선에서 당선 된 이재오가 포함된 8.8개각에 대한 언론보도가 “왕의 남자 이재오…'특임장관' 어떤 의미?” 표제와 함께 “<왕의 남자> 이재오가 특임장관으로 '깜짝' 임명된 의미를 놓고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부제로 눈길을 끌었다.

현행 정부조직법 제 17조 ①항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명의 국무위원(이하 "특임장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고 한 데에 따라 이재오 의원이 특임장관에 발탁 된 것이다.

이재오가 특임장관에 임명되면서 두드러지게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은 “개헌전도사 이재오 장관, 동에 번쩍 서에 번쩍”, “개헌에 무모한 도전”, “MB-이재오-임태희 3인 상반기까지 개헌 밀어붙이자”라고 한 언론의 표제에서 보듯 개헌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개헌추진 배경 관련, 당·청 비공개 회동이 열린 23일보다 이틀 전인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과 이재오 장관, 임태희 대통령실장이‘3인 회동’을 갖고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사실을 27일자 국민일보가 여권고위관계자 말을 인용 보도 한바 있다.

MB는 누차에 걸쳐서 <과도한(?) 대통령제문제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MB의 공식적 입장은“개헌, 국회가 할 일...주도 않겠다.(2010.11.3)”고 하는 것으로서, 이재오를 앞세워 험난한 개헌 굿판은 국회에서 벌이고 열매만 따 먹겠다는 妙 한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여기에서 대통령은 특임장관 이재오에게 정부조직법 제 17조에 따라서 개헌이라는 사무를 특별히 지정해 줬는지를 명백히 해야 할 때가 됐으며, 이재오는 개헌추진이 대통령의 특명인지, 이재오가“알아서”평소 소신대로 개헌에 도전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만 한다. 

만약 이재오의 개헌 강공이 MB가 특별히 지정한 사무가 아니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정한 바가 없는 사안이 라면, 이는 ‘국헌문란(國憲紊亂)’에 해당하는 장관으로서 월권과 불법임으로 이재오에 대한 사법처리 내지는 탄핵소추 요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이재오에게 개헌추진 사무를 맡겼다면, 밀실에서 구두로 지시하고 ‘알아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한 헌법 제 82조에 의해 시달 된 공식문서가 있어야한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과 이재오 특임장관은“국회에서 할 일”이라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MB정부의 뜻임을 국민에게 분명히 밝힐 의무가 있다. 만약 이를 숨기고 여론의 눈치나 살피고 민심의 향배나 따진다면, 그런 자세는 책임 있는 정부가 가질 태도가 아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77.5% 가“개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최근의 조사결과를 무시하고 이재오가 개헌전도사로“동에 번쩍 서에 번쩍”<무모한 도전>을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재오 특임장관의 개헌강공이 이명박 대통령과는 정말로 무관 할 수 있는 것일까?

노무현은 비록 실패는 했을망정 2007년 1월 3일 원 포인트 개헌추진 방침을 결정하고 1월 7일 대국민담화에서 이를 공식제안 하는 당당함을 보였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무엇이 겁나고 무슨 꿍꿍이속을 감췄기에 공식제안 대신에 이재오를 내세워 바람만 잡고 있을까?

그런데 문제는 시기적으로 임기 말이라는 점에서 노무현과 닮았다는 사실이며, 내용면에서도 노무현의 원 포인트 개헌이나 MB의 분권 형 개헌이나 나을 것도 다를 것도 없다는 사실이며, 통일대비 미래지향 운운하는 행태 역시 실패한 노무현개헌의 판박이란 사실이다.

<정밀분석/李在五의 통일방안은 헌법위반>이라는 조갑제 닷컴 기사에 등에 따르면 이재오는 국가보안법폐지주장과 헌법 제3조(영토조항)를 반통일적 조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종북 정당 민노당과 유사한 통일관을 가졌다고 지적한 대목이 목에 가시처럼 걸리는 것이다.

실제로“대한민국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은 反통일적이며 이념논쟁은 구시대의 유물로서 수구의 상징, 냉전시대의 산물, 권력자의 정권유지를 위한 통치수단에 악용 된 국가보안법은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이재오가 개헌을 주도하는 자체가 불길한 예감이 들게 한다.

만약 이재오가 추진하는 개헌의 목적이 표면적으로 주장하는 분권 형 대통령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헌법의 뇌수라 할 1.3.4.5조를 비롯하여, 다당제 대의정치를 규정한 제8조,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를 규정한 제119조 개폐에 있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수상쩍은 것은 MB가“개헌은 국회가 할 일, 청와대가 나서면 될 일도 안 돼”라면서도 청와대 고위관리 등을 통해서 4년 중임제, 선거구제개편, 기후변화, 남북관계, 남녀평등 등을 꺼내며 시대변화에 따른 개헌필요성 등을(2011.1.25) 흘리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2007년 1월 7일 노무현의‘원 포인트 정략적 개헌제안’ 담화에 기겁을 한 기억 때문인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라듯 2011년 1월 MB의 이재오를 앞세운 3쿠션 개헌에 슬쩍 끼어 든‘남북관계’란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댓글목록

正道님의 댓글

正道 작성일

지금 한가하게 개헌문제를 논할 시간있으면
구제역 방역 현장으로 당장 달려가라........
온 나라가 구제역으로 난리법석인데 한가하게 개헌논의
모두 제 정신인가 묻고 싶다...국민적 합의없는 개헌절대 안-돼

최근글 목록

Total 13,858건 378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548 지만원tv 제36화: 영등포경찰서 소환조사 지만원 2019-05-27 3062 146
2547 북한의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 관람소감 지만원 2011-04-26 20655 146
2546 5월에 우리가 할 일 지만원 2012-05-04 18340 146
2545 조국, 감찰중단 지시할 때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라” 지만원 2020-01-20 2696 146
2544 서울북부지법- 정대협 고소사건 답변서 지만원 2017-09-25 5078 146
2543 인생과 애국은 마라톤 지만원 2012-05-09 13196 146
2542 [4월논설] 기울어지는 대한민국 안보 시계(碧波郞) 댓글(2) 碧波郞 2014-04-01 5294 146
2541 국민이 분석해야 할 “찰거머리 論” (法徹) 法徹 2014-12-18 3566 146
2540 이명박의 레임덕은 이재오로부터! 지만원 2011-05-11 21332 146
2539 朴대통령, 국회의 ‘국정원특위’ 해체해야(法徹) 法徹 2014-02-02 4612 146
2538 5.18은 북한군 폭동 조갑제·정규재②(박명규박사, 명논리) 지만원 2019-06-08 3509 146
2537 무책임한 복지 포퓰리즘, 쓰나미 공격 받을 것 지만원 2011-01-07 17607 146
2536 김달삼이 사살된 시점은 1950년 3월 22일 18:00시 지만원 2011-03-20 19046 146
2535 [작년자료]광주에온 대학생 500명의 정체(JO박사) 댓글(1) JO박사 2014-02-05 7307 146
2534 DMZ 평화공원, '기만적 평화' 조성물이 된다.(김피터) 김피터 2013-08-28 6344 146
2533 남과 북 어느쪽이 먼저 내부붕괴 될 것인가 (만토스) 만토스 2014-04-11 4365 146
2532 [지만원 메시지(88)] 지만원 족적[4] 1~3 관리자 2023-05-22 6861 146
2531 2004년의 청와대 주제곡 임을 위한 행진곡 지만원 2016-05-17 4040 146
2530 5.29 고등법원에 나오셨던 회원님들( stallon ) stallon 2012-05-30 10588 146
2529 처음으로 밝히는 5.18에 대한 나의 경험(신생) 신생 2013-05-21 9783 146
2528 [재업] 김일성에게 충성을 다한 빨갱이 윤이상 김제갈윤 2013-11-07 6571 146
2527 트로이목마 떼법 (대마왕) 대마왕 2011-02-15 14887 146
2526 [지만원 메시지(115)] 5.18대표의 실토: “주역은 500여… 관리자 2023-08-03 3863 146
2525 천안문 민주화운동과 광주5.18폭동은 하늘과 땅(만토스) 만토스 2012-06-05 12462 146
2524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지만원 2010-03-16 25356 145
2523 4대강 사업은 야반도주 사업! 지만원 2010-03-18 18873 145
2522 광주변호사 정인기, 최목, 정다은의 쓰레기 주장 지만원 2021-02-18 2119 145
2521 유네스코, IAC 위원들, 정신상태가 이상한것 아닌가?(김피터) 댓글(1) 김피터 2011-05-26 16129 145
2520 연속시리즈 홍어십쌔잡쌔조꾸 (8) 지만원 2022-01-30 1784 145
2519 공기업 부채 증가 추세에 경각심 가져야 지만원 2011-01-18 21998 145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