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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강공, 盧의 실패 전철 밟을 것(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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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무 작성일11-01-30 10:07 조회14,17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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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강공, 盧의 실패 전철 밟을 것

노무현 1 포인트 개헌에 놀란 가슴 MB 3쿠션 개헌강공에 또 놀라

지난해 7.28재보선에서 당선 된 이재오가 포함된 8.8개각에 대한 언론보도가 “왕의 남자 이재오…'특임장관' 어떤 의미?” 표제와 함께 “<왕의 남자> 이재오가 특임장관으로 '깜짝' 임명된 의미를 놓고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부제로 눈길을 끌었다.

현행 정부조직법 제 17조 ①항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명의 국무위원(이하 "특임장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고 한 데에 따라 이재오 의원이 특임장관에 발탁 된 것이다.

이재오가 특임장관에 임명되면서 두드러지게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은 “개헌전도사 이재오 장관, 동에 번쩍 서에 번쩍”, “개헌에 무모한 도전”, “MB-이재오-임태희 3인 상반기까지 개헌 밀어붙이자”라고 한 언론의 표제에서 보듯 개헌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개헌추진 배경 관련, 당·청 비공개 회동이 열린 23일보다 이틀 전인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과 이재오 장관, 임태희 대통령실장이‘3인 회동’을 갖고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사실을 27일자 국민일보가 여권고위관계자 말을 인용 보도 한바 있다.

MB는 누차에 걸쳐서 <과도한(?) 대통령제문제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MB의 공식적 입장은“개헌, 국회가 할 일...주도 않겠다.(2010.11.3)”고 하는 것으로서, 이재오를 앞세워 험난한 개헌 굿판은 국회에서 벌이고 열매만 따 먹겠다는 妙 한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여기에서 대통령은 특임장관 이재오에게 정부조직법 제 17조에 따라서 개헌이라는 사무를 특별히 지정해 줬는지를 명백히 해야 할 때가 됐으며, 이재오는 개헌추진이 대통령의 특명인지, 이재오가“알아서”평소 소신대로 개헌에 도전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만 한다. 

만약 이재오의 개헌 강공이 MB가 특별히 지정한 사무가 아니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정한 바가 없는 사안이 라면, 이는 ‘국헌문란(國憲紊亂)’에 해당하는 장관으로서 월권과 불법임으로 이재오에 대한 사법처리 내지는 탄핵소추 요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이재오에게 개헌추진 사무를 맡겼다면, 밀실에서 구두로 지시하고 ‘알아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한 헌법 제 82조에 의해 시달 된 공식문서가 있어야한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과 이재오 특임장관은“국회에서 할 일”이라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MB정부의 뜻임을 국민에게 분명히 밝힐 의무가 있다. 만약 이를 숨기고 여론의 눈치나 살피고 민심의 향배나 따진다면, 그런 자세는 책임 있는 정부가 가질 태도가 아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77.5% 가“개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최근의 조사결과를 무시하고 이재오가 개헌전도사로“동에 번쩍 서에 번쩍”<무모한 도전>을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재오 특임장관의 개헌강공이 이명박 대통령과는 정말로 무관 할 수 있는 것일까?

노무현은 비록 실패는 했을망정 2007년 1월 3일 원 포인트 개헌추진 방침을 결정하고 1월 7일 대국민담화에서 이를 공식제안 하는 당당함을 보였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무엇이 겁나고 무슨 꿍꿍이속을 감췄기에 공식제안 대신에 이재오를 내세워 바람만 잡고 있을까?

그런데 문제는 시기적으로 임기 말이라는 점에서 노무현과 닮았다는 사실이며, 내용면에서도 노무현의 원 포인트 개헌이나 MB의 분권 형 개헌이나 나을 것도 다를 것도 없다는 사실이며, 통일대비 미래지향 운운하는 행태 역시 실패한 노무현개헌의 판박이란 사실이다.

<정밀분석/李在五의 통일방안은 헌법위반>이라는 조갑제 닷컴 기사에 등에 따르면 이재오는 국가보안법폐지주장과 헌법 제3조(영토조항)를 반통일적 조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종북 정당 민노당과 유사한 통일관을 가졌다고 지적한 대목이 목에 가시처럼 걸리는 것이다.

실제로“대한민국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은 反통일적이며 이념논쟁은 구시대의 유물로서 수구의 상징, 냉전시대의 산물, 권력자의 정권유지를 위한 통치수단에 악용 된 국가보안법은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이재오가 개헌을 주도하는 자체가 불길한 예감이 들게 한다.

만약 이재오가 추진하는 개헌의 목적이 표면적으로 주장하는 분권 형 대통령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헌법의 뇌수라 할 1.3.4.5조를 비롯하여, 다당제 대의정치를 규정한 제8조,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를 규정한 제119조 개폐에 있다면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수상쩍은 것은 MB가“개헌은 국회가 할 일, 청와대가 나서면 될 일도 안 돼”라면서도 청와대 고위관리 등을 통해서 4년 중임제, 선거구제개편, 기후변화, 남북관계, 남녀평등 등을 꺼내며 시대변화에 따른 개헌필요성 등을(2011.1.25) 흘리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2007년 1월 7일 노무현의‘원 포인트 정략적 개헌제안’ 담화에 기겁을 한 기억 때문인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라듯 2011년 1월 MB의 이재오를 앞세운 3쿠션 개헌에 슬쩍 끼어 든‘남북관계’란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댓글목록

正道님의 댓글

正道 작성일

지금 한가하게 개헌문제를 논할 시간있으면
구제역 방역 현장으로 당장 달려가라........
온 나라가 구제역으로 난리법석인데 한가하게 개헌논의
모두 제 정신인가 묻고 싶다...국민적 합의없는 개헌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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