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에 대한 명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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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02-06 20:34 조회25,8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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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에 대한 명칭 논란
-반역적 폭동인가, 미국의 폭압에 대항한 정당한 인민항쟁인가?-
제주시 동부 봉개동에는 ‘4.3평화공원’이 있고, 그 안에 ‘4.3평화기념관’이 있다. 공원에도 기념관에도 ‘4.3사건’에 대한 정식 명칭이 없는 것이다. ’사건‘이라는 단어 대신에 ’평화‘라는 단어가 어정쩡하게 붙어 있을 뿐이다.
제주 4.3사건에는 이제까지 많은 명칭이 붙어왔다.
‘제주4.3사건’(남한책)
‘제주4.3폭동사건’(남한책)
‘제주4.3반란사건’ (남한책)
‘제주4.3무장봉기사건’(남한책)
‘제주4.3인민항쟁’(남한책)
‘4.3인민봉기’(북한책)
‘4.3인민항쟁’(북한책)
‘4.3반미구국투쟁’(북한책)
등이다. 그리고 2010년 11월 이른바 과거사위 즉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4.3사건을
“공산주의자가 주도한 모반·폭동”(communist-led rebellion)
이라고 정의했다.
1998년 11월 23일 김대중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제주4.3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 진실을 밝혀 누명을 밝혀줘야 한다' 는 발언을 했고, 이어서 1999년 12월 26일 국회에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4.3특별법)이 통과되고, 2000년 1월 12일 법률제 6117호로 제정 공포되면서 이른바 4.3특위(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설치되어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에회복을위한 특별법”에서 보듯이 특별법 명칭에도 “제주4.3사건”으로 그 명칭이 공식화되어 있고, 이 법률의 제2조(정의)에도 ‘제주4.3사건이라 함은. .’이라는 표현으로 ’제주4.3사건‘이라는 이름이 공식화돼 있다. 또한 2003년 12월 15일, 4.3특위 위원장인 고건 총리가 발행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서도 이 사건은 ’제주4.3사건‘으로 공식화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도 ‘항쟁’이라는 이름은 없다. ‘4.3평화기념관’에는 비가 백비로 눞여져 있다 한다. ‘4.3사건’이라 할 수도 ‘인민항쟁’이라 할 수도 없다는 고민의 흔적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기념관의 전시내용, 안내자의 설명, 조형물, 한라산 안내문 등에는 ‘항쟁’이라는 표현이 거침없이 자행되고 있다 한다.(김영중 7쪽) 역사에 대한 사보타지 냄새가 물씬거리는 것이다.
2011.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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