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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518특별법 민보상위법 다 뒤집어라(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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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1-02-12 10:30 조회21,4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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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518특별법 민보상위법

 

 

1. 긴급조치 위헌

 

긴급조치 11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로부터 시작해서 98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를 위반하는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구급,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까지 1974년부터 1975년까지 박정희의 유신체제하에서의 정치적 탄압으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당시의 긴급조치들이 모두 헌법위반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대부분 자신들의 범법행위가 무죄로 판결되고 있다. 서울고법에서 긴급조치4호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을 보면 이제부터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엄청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 박정희의 유신체제 자체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날지도 모른다.

 

 

2.  5.18특별법 위헌

 

김영삼은 재임 시 1996, 헌법 제13조에서 정한 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 소급입법제한이라는 내용을 모두 무시하고 그 유명한 “5.18 특별법을 제정하여, 박정희 시해사건 수사를 위해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총격사건을, 전두환과 군부실세들이 일으킨 군사쿠데타로 해석하여 내란죄로 뒤집어 씌웠고, 광주5.18 1980년 판결을 뒤집어 전두환 등의 군부가 민주항쟁을 폭력으로 탄압했던 살인자로 몰았었다. 그렇게 헌법을 헌신짝처럼 내 팽개치고 특별법을 날조하여 이미 대법원 판결을 끝낸 12.12 5.18사태를 통째로 뒤집어 버렸다.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입으로는 박정희를 가장 나쁜 사람으로 성토하고 있다.

 

 

3.  민보상위법 위헌

 

김대중은 재임 시 2000,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보상위법)을 제정(개정)하여 1964 3 24일 이후의 민주화 운동자를 찾아내서 명예회복하며 보상한다는 법을 만들었으며, 그 민보상위원회에서 과거의 국가보안법이나 헌법을 위반한 반국가사범, 이적죄 그리고 간첩 활동자까지를 모두 무죄로 함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을 민주화 운동자로 규정하고 보상도 했다. 이는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재심절차도 없이 행정부 산하의 위원회의 행정명령에 의해 뒤집어 버리는 것으로, 헌법의 3권분립원칙을 여지없이 짓밟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반국가적 폭거였다.



4.
모두 위헌으로 반드시 뒤집어야 한다

 

박정희의 유신체제가 헌법위반이라면서 대한민국을 수호하려고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과거를 헌법위반이라고 판결하는 이 시대의 법관들은 1970년대의 월남패망과 대한민국의 적화위기를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법관들이 40년 전의 유신체제를 지금 잣대로 뒤집는 것을 용납한다면, 자신들이 이미 성인으로 살았었을 1996년 김영삼과 2000년 김대중의 시절에 있었던 헌법위반의 작태들에 대해서도 두 말 필요 없이 모두 뒤집어 버려야 할 것이다. 5.18특별법과 민보상위법을 위헌으로 판결하고 그 피해자들을 반드시 명예회복 시키며 국가가 보상해야 할 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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