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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 이론 없이 주먹구구로 하는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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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02-19 11:29 조회16,5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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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문적 이론 없이 주먹구구로 하는 개혁

학문적 이론 없는 경험은 사회를 진화시키지 못한다. 일본 품질관리의 아버지 데밍박사의 말이다.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이 비리혐의에 연루돼 사퇴하자 방산업체들이 신이 났다고 한다. 장수만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방위사업에서의 원가부정행위방지법' 제정이 무산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 한다.

방산업체가 부정하게 계산한 원가 자료로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그 이득금을 거둬들이고 부당이득의 두 배를 과징금으로 물리는 벌칙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국가가 기업 경영에 지나치게 깊이 간섭하고 기업의 이윤추구 동기를 반감시켜 오히려 안정적 무기 조달이 어렵고 품질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반대하는 업체들의 반대이유라 한다.

2011.2.19.자 조선일보는 장수만이 사퇴했다고 해서 정부가 추진해 온 국방개혁과 방산비리 근절 노력까지 중단돼서는 곤란하다며 장수만이 추진하는 원가제도 개혁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사설을 썼다.

이런 것을 보면서 필자는 이 사회가 학문적 이론을 무시하고 왜곡된 상식과 일시적 충동을 실현해보려는 사람들에 의해 발전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처럼 사회를 제 자리에서 돌리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장수만도 틀렸고, 조선일보도 틀린 것이다. 틀린 정도가 아니라 웃기는 정도라 해야 적당한 표현일 것이다. 이명박은 장수만더러 ‘나가서 국방을 개혁하라’ 했다지만 개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학문적 이론의 부족으로 인해 방위사업청은 국내외 업체들에 늘 속아오면서 그리고 내부 실무자들과 업체실무자들의 야합에 놀아나면서 국민 세금을 부당하게 축내왔다. 극단적으로는 1달러짜리 부품을 10만 달러씩이나 지불한 적이 있고, 아주 적게는 2,3,4,5배씩이나 더 많은 값을 지불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부터 30년 전으로부터 15년 전까지도 있어왔으며, 그 후에는 특검단에 의한 감사까지 없어졌으니 그 비리의 행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난잡해 있을 것이다.


                                 계약제도에 대한 학문적 이론

우리나라 방위사업 계약제도는 한마디로 ‘원시’ 그 자체다. 계약제도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 하나는 "확정가 계약"(FFP; Firm Fixed Price Contract)이고, 다른 하나는 "원가정산제 계약"(Cost Reimbursement Contract)이다.

전자는 마치 남대문 시장에서 기성품을 사는 것처럼, 계약 시에 정한 가격을 끝까지 바꾸지 않고 구매하는 계약제도이고, 후자는 계약 시에는 가격을 정하지 않고 있다가 업체가 제조과정에서 합법적으로만 지출한 비용이면 모두를 사후에 보상해주는 계약제도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이익도 업체 몫이요 손해도 업체의 몫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모든 손해가 정부의 몫이다. 따라서 사후 원가정산제는 연구개발 사업과 같이 기술적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고 사전에 원가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한국군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방위산업 물자는 거의 100% 다 확정가로 계약되지만, 한국군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방산물자가 사후 원가정산제에 의해 계약되고 있다. 물론 조달본부의 계약 건수중의 85%정도는 명목적으로 확정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후관리라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고, 사후정산과 사후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물자가 다 사후정산제의 대상이다.

확정가의 가장 큰 장점은 업체가 스스로 경영혁신 노력을 경주한다는 점이다. 가격을 일단 100억원으로 정했으면 업체가 경영개선 노력을 해서 그 중 얼마를 남기든 업체가 편안한 마음으로 갖는 것이다. 그리고 경영을 잘 못해서 손해가 나도 이 역시 업체가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확정가 계약을 하면 업체는 경영개선 노력을 하게 된다.

만일 업체가 남긴 것을 정부가 빼앗아 가게 되면 업체는 구태여 경영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는 장기적으로 군과 업체 모두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된다. 결국 업체의 방만한 경영이 유발시킨 엄청난 낭비는 결국 군이 떠맡아야 했다.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것이다. 바로 이런 바보 같은 일을 우리 국방부가 세세 연연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확정가계약"을 체결하면 단 한명의 구매관이 수백 개의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원가정산제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200여명의 원가요원들이 윤곽이 뻔한 내용을 가지고 1년 내내 원가정산을 하고 있다. 참으로 못 말리는 바보짓이다.

원가정산 노력에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지만 원가 내용은 오직 업체가 발생시킨 "직접비"로 제한돼 있다. 직접비만 계산하면 간접비와 이윤은 이미 원가과 요원들이 원시적으로 만들어낸 "제비율"이라는 율을 곱해 산출한다. 통상 200% 내외로 책정돼 있다. 직접원가의 2배를 곱해 간접비 및 이윤으로 내주는 것이다.

따라서 업체는 조달본부에 가서는 직접비를 높이려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국방부 원가과 요원에 접근해서는 비율을 가급적 높게 받으려고 노력한다. 시스템이 이렇듯 원시적이기 때문에 조립업체 입장에서 보면 같은 부품이라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국산부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엄청난 이익을 올린다. 구입처(vender)로부터 부품을 비싸게 수입할수록 조립업체에 돌아가는 간접비 및 마진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런 바보짓을 전문용어로 CPPC(Cost Plus Percentage of Cost)라 부른다. 예를 들면 직접비에 200% 즉 직접비의 2배를 더 얹어주는 제도라는 뜻이다.

외국에서 부품을 1억달러에 수입하면 업체는 2억 달러의 간접비 및 마진을 얻게 되고,같은 부품을 2억 달러에 바가지를 쓰고 수입하면 업체는 4억 달러의 간접비 및 마진를 얻게 되는데 어느 업체가 국산품을 애호할 것이며,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더라도 누가 애써가며 싼값으로 수입하고 싶겠는가.

장수만이 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국내 방산업체가 국내외 구매처(vender)로부터 1억원에 구입하는 부품의 원가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싶다는 것이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한심하고 어처구니없는 발상인 것이다.

바로 여기에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모든 공무원이 다 훌륭한 두뇌를 가질 수는 없다. 능력이 없는 공무원들은 간단한 일만 처리하게하고, 시스템 자체가 국고를 절약하게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지금 현재 업체에게 정산해주는 가격의 60% - 80% 가격으로 "확정가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면 모든 업체가 쌍수로 환영할 것이다. 문서를 한 짐씩 지고 조달본부를 드나들며 눈감고 아웅하는 식의 게임을 하는 것이 업체에게도 지루한 것이다. 확정가를 채택하면 그 확정된 가격에서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업체는 스스로 경영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1984년 필자는 미국군이 계약과 원가정산을 어떻게 운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4,200명의 전문가들이 근무한다는 국방계약감사국(DCAA)과 국방성 관리차관보실과 방위사업체를 다니면서 연구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한 리포트를 국방부에 제출한 후 이의 추진을 위해 기득권 세력들과 많은 갈등을 빚은 바 있었다. 지금의 방위사업청 신설도 그 때(윤성민 국방장관시절) 필자가 최초로 건의했던 내용이었다. 이 역시 국방장관은 즉시 실천하려 했지만 국방부 국장들과 차관보들의 단합된 저항에 의해 저지당했다.

결론적으로 깊이 있는 학문적 이론의 뒷받침 없는 개혁은 소리만 요란하게 낼 뿐 결국 다람쥐 쳇바퀴를 돌리는 짓에 불과한 것이다.


2011.2.1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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