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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 맞은 일본인들에 비춰보는 한국판사들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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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03-15 23:38 조회17,4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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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앙 맞은 일본인들에 비춰보는 한국판사들의 얼굴

우리가 그토록 미워하던 일본, 우리는 그들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고 과거라는 얼음관 속에 우리의 영혼을 묻어 둔 채 그들을 욕하고 증오하기에 바빴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는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고 일본인들에 대해서도 알려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대 재앙을 맞아 일본인들이 보여준 질서의식과 남을 배려하는 공정한 정신은 세계문명의 교과서가 바로 일본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는 물론 전 세계인들에게 일깨워 주었다.

슬픔을 삼키고, 정부에 대한 불만을 삼키는 절제, 국가의 어려움을 미리 짐작하고 협조하는 정신, 목숨이 촌각에 달린 비상상황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질서의식, 식료품 가게에서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남을 위해 생필품을 남겨놓는 배려, 이를 지켜본 세계인들은 일본인들에게 온갖 찬사를 쏟아내고 있다. 절제, 준법, 질서, 배려, 이 4가지 중, 실천하기에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다.

지진이 나는 자리, 쓰나미가 쓸고 간 자리, 전쟁이 쓸고 간 자리에는 언제나 어느 나라에서나 무질서가 왔고, 그 무질서 속에는 언제나 탐욕들이 판을 쳤다. 무정부상태가 이어지고, 약탈이 있고, 살인이 있고, 강간이 있었다. 그런데 일본만은 확실하게 달랐다. 그래서 일본이 문명의 모범을 제시해준 것이다.

대한민국은 일본 땅이 방파제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강보에 사인 아기처럼 안전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아늑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사회에는 탐욕과 무질서가 판을 치고, 약탈이 있고, 살인이 있고, 강간이 있다. 법을 지키고 모범적인 인간상으로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판사들이 조선일보의 표현대로 조폭들이 되었다. 물론 일부이겠지만.  

광주지법 선재성 판사가 골목의 무법자 노릇을 했다. 광주지법 선재성 수석 부장판사는 광주지역의 향판(鄕判)이다. 그런 판사가 자신이 담당하는 법정관리 기업 2곳의 감사 자리에 친형을 앉혔다. 중·고 동창인 변호사에게 법정관리 회사의 감사 자리 3곳을 맡겼다. 그 후 불과 보름 만에 자신의 운전기사였던 사람을 후배 판사에게 추천해 법정관리인으로 앉혔고, 급기야는 돈 문제까지 불거졌다.

이 사실들이 여론에서 집중 포화를 맞자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49·현 사법연수원 파견근무)의 전화 통화 기록을 조회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제 식구 감싸기’ ‘판사의 성역 지키기’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판사들이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불량 판사들을 과감하게 제명시켜야 한다. 지금처럼 판사들이 불량판사들을 “내식구” 식으로 감싸고도는 한, 판사들 전체의 사회적 지위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 외면하는 한국 판사들의 판결문이 오죽하겠는가? 공정과는 거리가 멀 것이다.

광주지검은 3월 10일 선 부장판사와 그의 고교 동창인 강모 변호사(50)에 대한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선 부장판사와 강 변호사가 전남 나주 J사 법정관리 등과 관련해 상당한 유착 의혹이 있다’고 진정한 정모 씨 등의 진술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통화기록 조회용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은 강 변호사의 통신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는 발부했으나 선 부장판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현재 풍문이나 진정인 진술 외에는 선 부장판사가 비리 의혹에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며 “통화기록 조회를 하려면 범죄혐의에 대한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굳이 선 부장판사의 통화기록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필요한 수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강 변호사의 영장은 발부하면서 선 부장판사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데다 며칠 전까지 광주지법에서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했던 선 부장판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이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법정관리인 선임 과정에서 금품 거래 의혹이 있다고 진정한 전남 나주의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 J사 전 대표 정모씨와 법정관리인에 선임된 최모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6건만 발부했다.

지난 1월 대전지법은 금품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대전지법 A부장판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가정의 평온을 깰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2월 말 경찰이 A부장판사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신청했을 때 법원은 "직무에 대한 알선 대가라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2006년 8월 다른 판사에게 청탁해 사건을 처리해주고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건 때도 법원은 조관행 전 부장판사 부인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기각했다. 무법자가 바로 판사들인 것이다.

2008년 검찰은 5억원을 사기한 혐의로 ‘지방법원 지원장 출신’의 변호사를 수사했다. 이 변호사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 세 번이나 나오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꺼놓고 집은 물론 사무실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잠적 상태에 있던 그는 한 달 뒤 느닷없이 법정에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은 기다렸다는 듯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조폭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판사라는 생각이 든다.

법원의 ‘동료 구하기’는 처음이 아니다. 크고 작은 사건에서 판사가 수사 대상에 오르면 상식과 배치되는 일이 법원에서 벌어지곤 한다. 영장 발부권을 가진 판사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일본인들은 물리적 재앙을 당한 속에서도 질서와 정의와 남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 이는 법보다 상위에 서 있는 도덕률이다. 그들은 법을 모르는 자연인들이다. 그러나 법에 대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판사들은 풍요와 아늑함 속에서도 법을 어기고, 더 많이 가지려 수탈하고, 무질서를 양산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부도덕한 ‘골목의 무법자’로 전락해 있다. 명예를 먹고 사는 판사사회의 일대 위기가 아닐 수 없다.

평범한 일본인과 한국의 무법 판사들, 누가 더 훌륭해 보이는가? 일본인들은 독서가 생활이다. 일본인들이 마음의 양식을 제공하는 교양서적을 읽을 때 한국의 판사들은 성악설에 기초해 쓰여진 가시 천지의 6법전서를 읽었을 것이다. 그래서 판결문들에는 철학이 없고, 논리가 없고, 가장 중요한 정의가 없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판사들, 검사들, 변호사들은 이번에 일본인들이 보여준 교과서적인 모범행위들로부터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기 간절히 바란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잘난 사람들은 남의 경험으로부터 배운다. 못난 사람들은 자기 경험으로부터도 배우지 못한다. 소송을 많이 치룬 필자, 아직도 소송이 많이 걸려 있는 필자는 한국 판사들의 공정성, 균형감각의 폭, 자질, 안목, 이념에 대해 노이로제 수준의 외포감(공포감의 법률적 용어)을 느끼고 있다.

남에게 외포감을 느끼게 하는 권한을 가진 판사들, 이게 그들의 프라이드일까? 한국의 재판부는 심성, 시스템, 판독 능력에서 반드시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 시스템이 없거나 붕괴된 사법부에 가장 시급한 것은 기풍의 진작을 위한 리더십일 것이다.


2011.3.l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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