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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회를 점령한 민주당 붉은 전사들(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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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1-03-16 21:58 조회12,2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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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회의 민주당 無法者들

 


김연선 민주당 의원 등 서울시의원 24명은 의회에서 사업 시행시기·지원범위·지원방법 등을 확정한 주요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민투표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 조례 안은 시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골자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운동과 맞물려 있고, 서울시는 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투표 제한 조례 개정과 관련해 "법령 체계에 맞지 않는 위법"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야당이 다수인 서울시 의회가 오세훈이 이끄는 서울시의 예산안을 멋대로 삭감 혹은 증액하여 예산편성권을 가진 서울시장의 고유권한마저 무시하는 불법을 저질러 놓았는데, 이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뜻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시의회가 멋대로 신설하여 예산을 편성한 초등학교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항목에 대해 주민투표를 발의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맞서 민주당 시의회의원들이 의회에서 결의한 사업을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조례 안을 발의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 민주당이 주민투표 가결에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애초에 서울시 의회는 좌파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여 우파의 시장 오세훈이 소신껏 일을 하기가 무척 힘들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과연 서울시의 2011년 예산안을 두고 두 세력간에는 대화와 타협으로는 시정을 꾸려 가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게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한민국 국회가 여대야소인 점에 한풀이라도 하려는 듯이 오세훈 시장의 정책에 사사건건 물고 늘어져 시장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훼방을 놓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민주당이 시의회에서 다수당의 실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마치 불법 시위대들이 무법천지로 날뛰는 현상을 연상하게 한다.

 

 

서울시 의회는 2011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273항과 지방재정법 제442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며 불법으로 서울시 예산안을 증액 또는 감액시켰다고 서울시장이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특히 증액 예산안(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이를 집행하지 않고 재의결을 요구 실시하였고, 대법원에 제소 할 것이며,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주민투표를 준비 중이며, 그런 중에 좌파 교육감은 말썽 많은 무상급식예산을 교육청예산에서 우선 전용하여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의회와 교육위원회가 서울시장과 정면 대결하면서 한 치의 양보도 못하겠다고 전쟁 중이다.

 

 

민주당 시의회 의원들은 그야말로 무법자들이다. 지방자치법을 오직 다수의 표로서 여지없이 짓밟아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국회에서 집권여당에 수적으로 밀린 민주당이 깽판과 폭력으로 국회를 싸움터로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서울시 의회의 민주당 패거리들이 마치 형님들의 울분을 달래 주려고 여당 시장 오세훈에게 집단 폭행을 가하고 있는 모습이며, 저것은 시민의 대표들이 모여 서울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심사하여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요 그저 좌파 세력이 그들만의 정치적 이해타산에 몰두하여 우파에 사활을 건 전쟁을 치르고 있을 뿐이다.

 

 

지자체 의회에서의 예산삭감 원칙조차 모르는 저들 민주당 서울시 의원들이 예산안을 마음대로 뜯어 고치고 증감했으니, 처음부터 시의회 의원 자격이 없는 자들이 시민의 대표로 뽑힌 셈이다. 예산편성 권한과 삭감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았다면 저런 물 상식하고 불법적인 예산안 증감 심사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아예 서울시의 예산안을 민주당 멋대로 새로 짜 버린 폭거를 저지르고 말았으니, 어느 누가 서울시장이라 해도 그 따위 예산심의 결과를 받아 들일 리가 없다. 이제는 그들이 저질러 놓은 불법적 예산안의 무효화를 오세훈 시장이 법정투쟁과 주민투표로 밀고 들어 오니 불안 초조한 나머지 주민투표를 막으려는 치졸한 조례를 만들겠단다.

 

 

민주당 시의회의원들이 삭감한 예산의 주된 내용은 서해뱃길 사업, 서울홍보사업, 9988복지센터건설, 한강수변공원조성, 강북정수장처리시설, 재개발임대주택매입 등이고, 신설 증액된 내용은 대부분 복지예산으로 학교무상급식지원, 사회적기업발굴육성, 중증장애인보조사업, 노숙자보호시설, 취약계층주택개보수, 휴먼타운조성시범사업 등이다. 가장 큰 예산 삭감은 서해뱃길사업과 한강변개발 사업이었고, 대신 신설하고 증액한 것은 학교무상급식예산과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들이다. 오세훈의 환경개발사업예산을 없애고 무상급식 등의 복지예산을 편성한 불법예산심사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編成과 審議라는 권한을 구별 못하는 민주당 패거리들의 불법적이고 반대를 위한 정치적 횡포를 지금 저들의 주민투표 조례개정안발의에서 우리는 여실히 확인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관료조직마저 좌파세력이 노동조합으로 뭉쳐 대치하고 있고,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좌파와 우파 세력간에 이기고 지는 전투만이 있을 뿐, 국가와 국민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두고 허심탄회하게 당리당략을 떠나 토론하고 표결하는 선진국형 통치행위 혹은 정치행위는 찾아 볼 수 없으며, 반 대한민국 활동에 힘을 얻고 있는 좌파세력의 선심정책을 통한 재집권을 향한 불법적 반정부 투쟁만 극성을 부리고 있는 형국이다. 비극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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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시의회의 횡포

[중앙일보] 


민주당 시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의 횡포가 점입가경이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24명이 최근 시의회가 예산을 심의·의결해 사업의 시행 시기와 지원 범위, 지원 방법 등을 확정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하는 ‘주민투표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렇게 되면 시의회를 통과한 사업이 주민의 뜻에 어긋나거나 상위법에 위반되더라도 바로잡을 기회가 없어 그대로 시행될 수밖에 없다. 서울 시정(市政)을 시의회가 힘으로 좌지우지하겠다는 위험하고도 오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의 조례 개정 추진에는 현재 진행 중인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운동을 저지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무상급식비 695억원을 신설하는 무상급식 조례를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지방의회는 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신설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을 어겨가면서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이를 서울시와 시민단체가 주민투표로 바로잡으려 하자 조례를 고쳐 막겠다고 나선 것이다. 전형적인 소급 입법 형태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본다.


조례를 통해 주민투표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법령 체계에 어긋난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현행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이라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주민투표법에는 주민투표 제외 대상이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하위법인 조례에 더 포괄적으로 제외 대상을 규정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상위법에 위배돼 실효성이 의심되는 조례를 추진하는 건 무지이거나 오만일 뿐이다.


민주당은 법률이 보장하는 주민투표권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 서울시민이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건 대화와 타협을 외면한 채 일방통행식 독주를 하라는 뜻이 아니다. 시민은 안중에도 없이 모든 걸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행태를 고집하다간 다음 선거에서 역풍을 피할 수 없다. 서울시의회가 성숙한 풀뿌리 정치를 보여줄지, 아니면 시정의 발목을 잡는 애물단지로 전락할지는 민주당 하기에 달렸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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