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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김익렬의 미스테리(5)-기고와 유고(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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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바람 작성일11-03-25 21:06 조회12,1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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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김익렬의 미스테리

 


1. 김익렬 중령

2. 김익렬의 4.3

3. 김익렬의 난투극

4. 김익렬 난투극의 비밀

5. 김익렬의 기고(寄稿)와 유고(遺稿)

6. ‘4.28 평화회담’은 없었다.

7. ‘평화회담’이 아니라 ‘면담’이었다

8. 붉은 9연대

9. ‘평화’에 속은 대가(代價)

 

5. 김익렬의 기고(寄稿)와 유고(遺稿)

 


 2008년 11월 12일 한겨레신문 인터넷 판에는 “당시 협상대표 그날 밤 미군정

총격 시작”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부제는 “제주4·3 전환점 된 평화협

상은 4월 28일 아닌 4월 30일”이었다. 기사의 부제는 지금까지 알려진 ‘4.28

평화협상’의 날짜를 부정하고 있었다.

 

 기사는 1948년의 이른바 ‘4·28 평화협상’이 실제로는 4월30일 열린 ‘4·30

평화협상’이었다고 밝히고 있었다. 근거는 김익렬이가 유고를 쓰기 이전에 다

른 신문에도 기고했던 기고문을 근거로 하고 있었다. 김익렬은 유고를 쓰기 이

전인 1948년 8월 6일 국제신문에 김달삼과의 협상에 대해 기고를 했었다. 즉 김

달삼과의 협상에 관한 김익렬의 발표는 ‘기고(寄稿)’와 ‘유고(遺稿)’라는

두 개의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고가 김달삼과의 협상 부분만을 밝히고 있다면 유고는 협상을 포함한 4.3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두 개의 문서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김달삼과의 협상 부분에서 두 개의 문서에는 상이한 점이 많이 나타난

다. 사건은 하나인데 두 개의 발언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하나는 거짓말

이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김익렬의 진실성은 무너져 내린다. 역사의 법정에서 김익렬은 진술을

번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무수하게. 기고는 김달삼과의 협상 직후에, 유

고는 30여 년 후에 쓰여졌다는 것에서 기고보다는 유고가 거짓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김익렬은 이 진술번복에 대해서 저승에서라도 변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김익렬은 거짓으로 쓴 유고에 대해서 이들에게도 심심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 후세의 남한좌익들, 덜떨어진 좌익 지식인과 언론사들, 심지어 4.3위원회1)까

지. 이들 좌익세력들은 4.3 문제에서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무기로 김익렬의 잘

못된 유고를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4.3은 말한다’로 김익렬 유고의 전파에 공로가 컸던 제민일보와 제민

일보의 내용을 그냥 베껴 4.3 진상규명에 써먹었던 4.3위원회는 역사의 법정에

올라설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기고와 유고에서 나타나는 상이점을 비교해보면 이렇다. 되도록 원문을 차용했

다.

-발표

기고 : 1948년 6월 중 작성. 48년 8월 6, 7, 8일 국제신문에 발표.

유고 : 1970년대 작성. 1988년 12월 김익렬 사망 후 발표.

 


-제목 

기고 : 동족의 피로 물들인 제주참전기

유고 : 김익렬장군 실록유고 4.3의 진실

 


-분량

기고 : 원고지 72장 분량

유고 : 원고지 397장 분량

 


-4.3에 대한 인식

기고 : 좌익계열의 폭동.

유고 :

1. 전기는 순수한 민중폭동, 후기는 공산화폭동.

2. 관(官)의 극도의 압정에 견디다 못한 민(民)이 최후에 들고 일어난 민중폭동

.

 


-집필 이유

기고 :

소위 인민군총사령의 정체에 전투지휘가 상당히 능하느니 뭐니 하여 사실 아닌

사실이 그들을 영웅으로 만드는『아듸프로』(선동․선전-필자)가 횡행함을 볼 제

필자는 적지 않은 불만을 느끼는 바이며 그릇된 선전을 시정하려는 의미에서.

유고 :

사가(史家)들이 맹목적으로 제주 4‧3사건을 공산당의 사전음모에 의한 우리나라

공산화를 위한 여순(麗順)‧지리산 등지의 공산반란과 같은 사건으로 단정 짓기에

후세 사가들이나 제주도민들이 정확한 역사를 아는데 도움이 될까하여.

 


-김달삼과의 면담 명칭

기고 : 선무. 회견. 회담.

유고 : 귀순.평화회담

 


-인민해방군 명칭

기고 : 반란군. 농부군인.

유고 : 폭도. 폭도들. 폭도 측.

 


-회담 수락 과정

기고 :

1. 29일 12시 경에 회견하되 장소는 추후 통지하겠다고 회답이 왔다.

2. 29일까지 기다리는 것은 반란군 측의 세력을 만회(挽回)시키고 5․1메-데의 모

종행사에 큰 힘을 주는 것이 된다고 하여 29일까지는 기다릴 수 없다는 결의 를

보게 되어 27, 28, 29, 3일간은 맹렬한 전투를 개시하였다.

3. 29일 상오 12시에 정보부(情報部)에는 광목잠뱅이에 밀짚모자를 쓴 34,5세의

중년 농부가 반란군의 연락으로 경비대를 찾아왔다

 4. 그는 간단한 인사가 있은 후 30일 상오 12시에 안덕면(安德面) 산간부락에

서  회견할 것을 제기하고 공격이 심하였음을 말하는 한편 무조건하고 항복한다

는 말까지 전하고는 회견하는 데는 쌍방 모두 3인 이하로 하되 경비대 측에서는

총지휘관인 연대장과 그 밖에 두 사람으로 하고 무장은 서로 사양하자고 말하였

다.

 5. 나는 이러한 조건을 무조건하고 수락하였다.

 

유고 :

1. 나는 우리의 회담당사자는 ①전도의 폭도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 력과 권한을 가진 자라야 된다 ②본인이 직접 나와야지 대리인은 안된다 ③

회담에서 결정한 사항은 즉석에서 결정되고 실행되어야지 타인(다른 실력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자는 만나지 않겠다는 등 이상과 같은 조건을 내세웠다.

2. 폭도측 에서는 ①연대장이 직접 회담에 나와야 한다 ②연대장 혼자서 와야지

수행인이 2인 이상이면 안 된다 ③장소와 시일은 자기들이 결정하되 장소는 폭

도진영이라야 한다고 못 박았다.

 3. 나의 참모들은 회담장소를 쌍방이 무력을 배경으로 하는 중간지점에서 1대

1로  회담하자는 등 여러가지 안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폭도측은 우리가 파놓을

지도  모를 함정을 우려하여 자기들 진영에서의 회담을 고집하였다.

 4. 드디어 나는 폭도들의 요구조건을 전부 수락하고 홀로 적지에서 회담하기로

결정하였다.

 


-회담 약속

기고 :

1. 29일 상오 12시 광목잠뱅이에 밀짚모자를 쓴 34, 5세의 중년 농부가 반란군

의  연락원으로 경비대를 찾아왔다.

2. 그는 간단한 인사가 있은 후 30일 상오 12시에 안덕면(安德面) 산간부락에서

 회견할 것을 제기하다.

 

유고 :

1. 정보주임인 이윤락 중위와 제주 유지들이 자문 역할을 했으며 회담 추진과정

에 서 회담 조건 결정과 폭도와의 의견 교환은 삐라로 한 것인지 접촉으로 한

것인 지는 불분명하다. (필자 주: 필자가 상황 정리한 문구임)

2. 평화회담의 날짜가 4월 말로 결정되었다. 장소는 경비대의 기습을 우려하여

폭도들이 회담 2시간 전에 통지하여 자기네 사람이 비밀장소로 안내하기로 약속

이 되었다.

 


-회담 일시

기고 : 4월 30일 상오 12시.

유고 :

1. 4월말.

2. 휴전 4일째 되는 5월 1일. (필자 주 : 유고에는 정확한 회담날짜가 등장하지

않는다. 이 문구로 따지면 회담날짜는 4월 27일이 된다)

3. 시간은 오후 1시이며 장소는 폭도들이 안내하겠다는 것이다.

    

-협상 전날 밤의 유서

기고 : 유서를 두 통 써놓았다. 한 통은 가족에게 주는, 한 통은 제갈량(諸葛亮

)이 추풍오장원(秋風五丈原)에서 강유(姜維)에게 주던 것과 같은 후군을 부탁하

는 것.

유고 : 상관‧친구‧처자‧형제에게 남기는 유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만일 내가 죽

고 못 돌아올 경우 대처할 부대의 작전행동 등을 기록해 두었다.

 


-협상 동행자와 출발 시각

기고 : 두 사람의 부관 그리고 자동차 운전수 도합 네 사람은 커다란 해망과 슬

픔을 가득 품고 산상으로 달렸다.

유고 :

1. 12시 정각 나는 장병들이 도열한 사이를 걸어서 정문을 나섰다.

2. 수행자는 지프운전병과 정보주임 이윤락 중위 이렇게 3명이었다.

 


-협상장 가는 길에서 만난 폭도 경비병

기고 :

1. 돌담 위에 일본 99식 보병총을 메고 일본육군 철투를 쓴 젊은 사나이.

 2. 그 주위 돌담 사이에는 약 20여 명 가량으로 추정되는 반란군들이 복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3. 『이 길로 좀 더 가다가 왼편으로 올라가시오』이것은 그 폭도가 우리 행장

을 다  보고난 뒤에 길을 안내하는 말이다

4. 지게를 진(이 지방에서는 여자도 지게를 진다) 수 3인의 여인들이 있음을 보

았다.

5. 여인들도 역시 보초(步哨)의 한 사람들이었다. 역시 그 좌우 돌담과 수풀 사

이에는 약 40 명으로 추정되는 복병이 있었다.

6.『왼편으로 꼬부라져 오른편으로 돌고 좀 더 가다가 또 왼편으로 돌으시오』

이것이 그 여인들이 일러주는 길안내였다.

 

유고 :

1. 소를 몰던 목동이 돌연 소로 지프를 가로막아 제지한다.

2. 황색기를 흔들며 신호를 하고는 국민학교로 가라고 안내했다.

 


-협상장 지형

기고 : 해발 3백 미터들이나 되는 이 지점에서, 우리 경비대가 주둔하고 있는

대대(大隊) 중대(中隊)들의 자동차와 병사들이 성양곽을 흩트려 놓은 듯이 내려

다보인다.

 

유고 : 학교의 위치는 한라산의 밀림지대가 동북으로 지척지간에 있으며 동남으

로 중문면  일대에서 해안선까지, 서남으로는 대정면 일대와 모슬포까지 특히 9

연대의 영내가 육안으로 내려다보이는 곳이었다.

 

 

 

-협상장 거리

기고 : 연대본부를 떠난 지 1시간 30분이 되었고 거리로는 약 40 마일을 올라왔

다.

유고 : 부대에서 직선거리 약 15Km 지점에 이르렀을 때였다.

 


-협상 장소

기고 : 초가삼간 문자 그대로 아주 보잘 것 없는 집.

유고 : 제주도에서 제일 높은 고도에 위치하고 있는 산간부락 국민학교.

 


- 협상장 경비병

기고 : 농부군인 모양 철모에 99, 칼빈 보병총을 맨 한 사람의 폭도가 서 있었

다.

유고 : 학교 정문에는 2명의 보초가 입초하고 10여명이 주변에 대기하고 있었다

.

 


-협상장

기고 :

1. 아무런 장치도 벽보(壁報)도 없는 보통 농가의 방.

2. 이 회담을 하기 위한 멋대로 만든 책상이 하나 방 가운데 놓여 있었다.

 

유고 :

1. 7~8평 되는 햇볕이 잘 드는 일본식 ‘다다미’ 방.

2. 산간에서는 보기 드문 꽤 훌륭한 실내장치고 가구들이었다. 다다미방 중앙에

는  예쁘장한 탁자가 놓여져 있었다.

 


-협상장 주변

기고 : 집 앞에는 역시 돌담이 쌓여있는데 그 돌담 틈으로 총구멍이 웅긋중긋

박혀있는 것 이 보임.

 

유고 : 창밖에는 수십 명의 폭도들이 무장을 하고 2~3m 간격으로 순찰을 하고

학교 운동장에는 5백~6백 명의 폭도들이 밀집하여 있었다.

 


-김달삼과의 대면

기고 : “동무 오시느라 수고했소” 앗! 나는 그 순간 너무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너무나…너무나 의외였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던 반란군의 지휘자와는

너무도 상반 되는 인물이기 때문이었다.

 

유고 : 그 중에서도 미목(眉目)이 수려하고 작지않은 체격(1백70cm)을 한 나와

동년배 쯤 되어 보이는 미청년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앉기를 권한 후 자기가

대표자이며 이름은 김달삼(金達三)이라고 했다.

 


-김익렬의 제의

기고 :

1. 완전한 무장을 해제할 것.

2. 살인 방화 강간범인과 그 지도자의 전면적 자수.

3. 소위 인민군의 간부 일체를 인질로써 구금한다.

4. 단 이상 3조건은 조약일로부터 7일간으로 한다.

 

유고 :

1. 일체의 전투행위 중지.

2. 즉각 무장해제.

3. 범법자의 자수와 명단의 작성과 제출.

 


-김달삼의 요구 조건

기고 :

1. 단정반대.

2. 제주도민의 절대자유 보장.

3. 경찰의 무장해제

4. 제주도내 관청 고급관리를 전면적으로 경질할 것.

5. 관청 고급관리의 수뢰자를 엄중 처단할 것(수십장 되는 명부를 제출하였다)

6. 도외 청년단체원의 산간부락 출입금지.

 

유고 :

1. 제주도민으로만 행정관리와 경찰을 편성하고, 민족반역자와 악질경찰 그리고

서북청년들을 제주도에서 추방하라는 것

 2. 제주도민으로 편성된 경찰이 구성될 때까지 군대가 제주도의 치안을 책임지

고 현재의 경찰은 해체하라는 것.

3. 의거(폭동)에 참가한 여하한 사람도 전원 죄를 불문에 부치고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

 


-전투 중지 및 무장해제 기한

기고 : (김익렬이 제시한 3개항) 단 이상 3조건은 조약일로부터 7일간으로 한다

.

 

유고 :

1. 전투 완전중지가 72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기타 산발적인 전투는 연락

미달로 간주하되 5일 후의 전투는 배신행위로 단정하기로 합의 결정되었다.

 2. 단계적으로 무장을 해제하되 약속을 불이행하면 즉각 전투에 들어간다는 선

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절충

기고 :

인민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과 구호를 알선하고 범인의 일시적 구

금만은 경비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므로 그 외는 행정관리들에게 잘 주선할 것

을 약속.

 

유고 :

범법자의 명단은 작성하여 범법 책임자를 분명히 하되, 명단에 기재된 범인들의

자수‧도망은 자유의지에 맡기겠다. 그리고 김달삼 당신과 두목들은 중벌을 면하

기 힘들 터이니 책임지고 모든 폭도의 귀순과 무장해제를 시켜준다면 합의서에

명문화할 수 없으나 나 개인적으로 도외나 해외(일본을 뜻함) 탈출을 배려하겠

다고 제안.

 


-귀대 시간

기고 : 내가 경비대에 돌아온 것은 오후 4시가 지난 다음이었다.

 

유고 :

1. 그러다 보니 벌써 시간이 오후 4시30분이 되어 있었다.

2. 귀대키로 약속된 시간이 넘었으니 이제 귀대하겠다고 하였다. 회담장소에선

연대 본부가 내려다 보였다. 부대는 전투무장한 병사들이 수대의 트럭에 타고

출동준비를 하고 있었다. (필자 주 : 5시까지 귀대하지 않으면 살해된 것으로

판단하고 전투작전을 개시하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었다)

 

 

 

-상부에 회담 보고 후 상황

기고 :

1. 이제는 반란군의 근거지를 알았으니 곧 총공격을 개시하라는 것이었다. 나와

김달삼과의 회견은 하나의 전략적인 것이라고 최고부에서는 말하였다.

2. 나의 의견은 통과를 보지 못하고 그날 밤부터 총공격은 개시되었고 반란군도

상당한 기세로 대전하여 왔으며.

3. 모슬포에 있는 나의 가정에는 이날 밤부터 폭탄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으며 누

구인지는 모르지만은 동네 부녀자로 생각되는 여인들은 물동이에다『다이너마이

트를 넣어가지고 돌담 너머로 던지곤 하는 것이다.

 

유고 :

1. 나의 요청에 의하여 전 경찰은 지서만 수비 방어하고 외부에서의 행동을 일

절 중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2. 몇 곳에서 소규모의 전투가 있었으나 그것도 곧 중지되어 오래간만에 제주도

는 총소리가 그치고 평온을 되찾았다.

3. 군대는 군대대로 귀순자의 처리에 특별히 조심하고 손님 모시듯 하였다. 그

러자 귀순자는 갑자기 늘기 시작해 수용소에 준비한 천막이 부족하게 되었다.

그래서 일부 귀가를 희망하는 자들은 필요한 처리를 하고는 귀가를 시켰다.


 

1)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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