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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성 본질에서 벗어난 국방개혁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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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04-11 16:31 조회14,8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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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성 본질에서 벗어난 국방개혁307


‘국방개혁307계획’에는 지휘체계의 변화가 들어 있다. 하나는 합참의장에게 자기가 데리고 쓸  인재들을 자기가 뽑을 수 있는 인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합참의장은 각군 총장이 보내주는 사람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해 왔다. 따라서 이번에 합참의장에게 합참요원을 선발할 수 있는 인사권을 부여한 것은 매우 적절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다른 하나는 각군 총장에게 용병 작전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제까지 각 군 총장에게는 군정권만 주어져 있고, 군령권(작전권)이 없어 전-평시 작전에서 총장의 역할이 배제돼 왔다. 그런데 이번 개혁안에는 각군 총장에게 군령권을 주기로 했다. 각군에서 최고의 능력과 경험을 갖춘 참모총장을 작전계통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결론적으로 각군총장에게 군령권을 주자는 것은 매우 유치한 발상이다.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개혁안, 최고의 인재들이 동원되어 내놓았다는 개혁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유치하다. 결과도 유치하고 근거도 유치하다.


                               작전은 학습하는 작전프로들에 전담시켜야


밀림의 왕자가 하찮은 파리 한 마리를 잡으려 해도 온 힘을 집중한다. 온 힘을 집중하지 못하면 맹수라 해도 파리를 잡지 못 한다는 뜻이다. 북괴군을 억지하고 북괴군을 이기기 위해서는 일생 내내, 길을 가나, 꿈을 꾸나. 식사를 하나, 적을 이기는 것만 생각해야 한다.


현장을 누비면서 현장 사정과 지혜를 익히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현장 인력과 늘 토의를 하고, 전투 및 전쟁 상황을 상상하는 이른바 ‘항재전장’ 의식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 작전을 하는 사람은 보직도 변경하지 말고, 오직 작전상황실과 야전현장과 작전지휘시스템에 익숙해가면서 한 자리에서 적과 싸워야 한다.


상황판단을 예리하게 하고, 황야에 목메어 우는 송아지처럼 보고나 하고 지시를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피동적인 샐러리맨이 되지 말고, 높은 사람이 올 때까지 스스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 따라서 작전만큼은 작전통들이 전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개혁안을 낸 사람들은 ‘참모총장이 최고의 능력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군령권을 갖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밀림의 왕자이기 때문에 파리를 잡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모총장은 밀림의 왕자일 수는 있어도 파리 잡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각 군 총장이 하는 일은 참으로 많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어찌 파리 잡는 일에 전념하고 집중할 수 있겠는가?       


미국의 합참처럼 민간인 작전프로들을 한 분야에 오래 근무하도록 하는 방법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군인들은 1-2년 만에 다른 곳으로 보직돼 가기 때문에 작전 프로가 될 수 없다. 이런 목적으로 미국에는 SES(Social Executive Service)라는 민간 전문가 계급이 있다. 중령급 대우를 받는 사람도 있고 중장, 대장급 대우를 받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한 분야에서 내공을 쌓고 이동도 없고 보직변경도 없다. 그래서 전문가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장군들은 얼음판에 굴러가는 공처럼 시스템 위에 앉았다가 가는 사람들이다. 미국 합참 계열에서의 작전토의는 원탁토의다. 계급이 없다.


                             북한의 합동작전은 A급, 남한의 합동작전은 F급 


                                           (북한 시스템)


합동시스템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그런데 합동작전 시스템을 보면 북한과 남한은 비교가 안 된다. 북에서는 작전상황이 발생하면 인접 육-해-공군 사단장(북에서는 사단장이라 칭함)들이 그 지역에서 운영하는 통합 상황실로 모인다. 통합상황실에는 늘 육해공군 상황처리반이 있다.


육해공군 사단장들이 합동상황실로 달려오면 각기 해당군 상황처리반장들로부터 상황을 파악하고 염두판단을 하며 각 예하 부대에 전투준비를 위한 세부 지침을 하달하여 전투준비에 임하게 한다. 그리고 각군 사단장들 사이에는 집약된 토의가 이루어진다. 각 군이 해야 할 사항과 전투력 집중을 위한 타이밍에 대해 합의를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육해공군 사단장은 즉시 시행명령을 내린다. 전투 즉응 시스템이 매우 훌륭한 것이다.


                                                    (남한 시스템)


반면 우리의 경우를 보자. 예를 들어 동해안에는 합동작전을 위한 통신망이 설치돼 있다. 이 망을 1980년대에는 J-201망이라 했다. 육-해-공군 상호간에 동일한 주파수를 가지고 통화를 하기 때문에 합동작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대령이나 장군들에게 물어보면 합동작전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령 급 이하 초급장교들과 준위 및 하사관(준사관)들에 물어 보면 합동작전 시스템은 엉망이라고 말했다. 육해공군이 제각기 다른 종류의 무전기를 쓰기 때문에 통화의 질에 문제가 많고, 각 군이 쓰는 언어도 상이하여 뜻을 정반대로 이해하는 수가 많다고 했다. 예를 들어 간첩선이 “튀었다”고 하면 육군에서는 도망가서 안 보인다는 뜻으로 알아듣고, 해군이 없다가 나타났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작은 문제들이다. 큰 문제들이 있다. 하나는 육-해-공군 합동작전을 연락장교(LO) 시스템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육-해-공군이 각기의 상황실을 유지하고 있다. 따로 밥상을 차려놓고 각기 장군을 보직시키고 것이다. 상항실과 상황실 사이에는 연락장교가 무전기를 가지고 연결한다.


타군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 자기 부대에 연락해주고, 자기 부대로부터 받은 의사를 타군에 알려주기를 여러 차례 해야 협조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세월아 네월아, 육군의 요구사항이 공군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허다할 경우마다 육군 사단은 군단에, 군단은 군사령부에, 군사령부는 합참에 하소연한다. 이러다 보면 상황은 이미 끝나 있다. 북한의 시스템과 비교해보면 참으로 한심한 시스템이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가 있다. 강릉을 내려다보는 대관령, 거기에서 가장 높은 고지가 1407고지인 황병산이다. 거기에는 공군레이더가 있고, 방공포가 있다. 양양 지역에는 8군단이 있고, 속초 지역에는 22사단이 있다. 동해시에는 1함대 사령부가 있고, 그 근방에 공군비행단이 있다.


해군이 간첩선을 쫓다가 놓치면 이웃 공군비행단에 출격을 요청한다. 그러면 이웃에 있는 공군 비행단장은 오산에 있는 지휘본부(MCRC)의 명령이 있기 전에는 뜰 수 없다고 버틴다. 해군이 상급본부에 애로 사항을 하소연하고 그 하소연이 층층시하를 거쳐 합참에까지 전달되려면 상황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끝나 버린다.


황병산에 있는 공군 레이더가 잡은 비행체 영상정보를 강릉에 있는 공군 비행단에 알려주면 좋겠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레이더 정보는 오직 오산으로만 간다. 그리고 오직 오산에서만 출격명령을 내릴 수 있다. 출격명령을 내려야 할 오산의 작전사령부(TACC)는 출격을 결심할 때까지 연락장교에서부터 여러 개의 지휘단계를 거쳐야 상세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간단한 상황이라 해도 최소 한 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지난 번 몇 차례에 걸친 피해 사례를 보면 이런 합동성 상황은 지금이라고 해서 더 나아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합동성 증진을 위한 대안)


북한의 개념대로 한다면, 우리 동해안에 밀집돼 있는 8개의 전투부대들은 8군단에 합동상황실을 차려놓고 육-해-공군 각 부대의 작전참모로 하여금 거기에서 근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각부대의 작전참모는 합동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단장, 비행단장, 함대사령관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조치가 바로 북한의 합동작전 시스템과 맞먹는 시스템인 것이다.


군은 북한과 미국이 어떤 식으로 합동작전의 즉응성을 유지하고, 전투-전쟁 프로를 장기간 작전분야에 몰두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제부터라도 시야를 넓혀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11/4/1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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