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탄핵 이재오는 면책? (소나무)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노무현은 탄핵 이재오는 면책? (소나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소나무 작성일11-04-22 08:19 조회16,936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노무현은 탄핵 이재오는 면책?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선거법 및 헌법위배는 탄핵이나 해직 감

이재오 특임장관이 친 이계 의원 모임인 소위 ‘함께내일로’ 회원 36명을 집합시켜 놓고 4.27재보선과 관련, “재·보선 승리를 위해 마지막 일주일 작전회의(계획?)를 짜자”며 지역별로 ‘특별임무’를 제시하며, 회원36명을 분당에, 강원도에 14명을, 김해에 18명을 배치하면서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독려했다.

특임장관은 정부조직법 제 17조에 의해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둔 1명의 국무위원”으로서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고위공무원이다.

그런데 현직 특임장관이 직접적으로 선거에 개입 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정면으로 위배 된 것이다.

지난 2000년 4월 16대 총선 직전 어용시민단체가 벌인‘낙천낙선운동’에 대하여 김대중은 “시민단체가 싫다고 하면 그런 선거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공명선거와 법치를 파괴하는 망발을 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민의 가슴을 멍들게 한 사실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나쁜 사례로서 대한민국 헌정사상초유의 대통령탄핵사태를 몰고 온 2004년 17대 총선 전 노무현의 선거법위반과 헌법위배로 국회탄핵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2000년 3월 12일부터 5월 14일 헌재판결까지 62일간 직무정지로 식물대통령이 됐던 현대사의 악몽 또한 잊지 못하고 있다.

헌법 65조 ①항에는“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어 이재오 특임장관의 선거독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달리 중립의무위반으로 비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 하는 직무를 가진 특임장관이 어떤 구실과 명분, 어떤 형태로라도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배 한 것이며, 특임장관의 위법은 독단적 일탈이나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기인했다고 유추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재오 특임장관의 최근행태는 몇 개 재보선에 대한 영향력행사와 개입도 문제이지만, 정권 2인자라는 위세를 이용해 2012년 총선공천이나 선거개입, 18대 대선선거개입 소지가 없지 않다는 사실이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60건 391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160 5.18은 북한 최고의 혁명자산: "5.18은 빨갱이 자산" 지만원 2010-05-09 24389 138
2159 서울시 학교 67%가 농약급식!!!(碧波郞) 댓글(1) 碧波郞 2014-05-27 4157 138
2158 6.25 전쟁의 실상과 교훈 지만원 2020-06-25 3525 138
2157 4.3진상조사 주동자들의 거짓 꼼수들 지만원 2011-04-01 16186 137
2156 광주 8,200만원 배상 판결에 대한 준비서면 지만원 2018-01-17 3762 137
2155 준비서면-서정갑- 지만원 2019-05-06 4218 137
2154 4.3 세미나, 초청의 말씀 지만원 2014-01-14 5557 137
2153 서정갑에 대한 준비서면 지만원 2019-12-20 3081 137
2152 젖가슴 민주당!! 이번에는 홍보물? (한반도) 한반도 2012-12-18 13407 137
2151 2)차복환 안면불일치 분석 노숙자담요 2022-05-17 2089 137
2150 제25화 장태완의 난동 지만원 2019-05-11 3612 137
2149 5.18 반란폭동의 지휘부는 분명 북한이었다! (빵구) 댓글(3) 빵구 2013-05-26 8372 137
2148 지만원 박사님의 글을 읽고 이화영 목사에 대해 찾아봄 댓글(2) 이숩 2017-02-14 5355 137
2147 이승만 학당과 이동욱의 콜라보 지만원 2022-02-05 1650 137
2146 전두환 탐험 [36] 지만원 2022-08-28 2253 137
2145 문재인의 4.3특별법 지만원 2021-03-03 1897 137
2144 국민들이 만드는 제주4·3진상보고서를 다시 쓰겠습니다. (비바람) 댓글(1) 비바람 2018-02-02 3243 137
2143 위안부 문제, 소정의 교수와 이영훈 연구의 비교 지만원 2022-02-13 1604 137
2142 반드시 고쳐야 할 MB 식 안보(소나무) 소나무 2010-12-28 13235 137
2141 답변서 (광주법원 무등산 진달래 가처분) 지만원 2021-03-24 1841 137
2140 북한을 선제공격해야 할 3가지 이유 댓글(1) 비전원 2013-04-30 9220 137
2139 북한 전역이 수용소로 표현되는 북한인권의 실태(서석구) 지만원 2012-05-07 10339 137
2138 남북간에는 공동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말아야! 지만원 2011-01-01 28565 137
2137 카다피는 박원순의 친구인가 (비바람) 비바람 2011-10-22 12812 137
2136 무식한 김구의 이중성. (海眼) 댓글(4) 海眼 2011-12-05 14175 137
2135 손님이 차린 상(床), 탈북자 청문회 (오막사리) 오막사리 2010-09-28 18547 137
2134 패륜의 극치,이래도 인성교육을 안 시킬건가(장학포) 장학포 2010-09-28 21753 137
2133 이명박이 마지막으로 할 일은 거부권 행사 지만원 2012-05-11 15819 137
2132 국힘당, 중앙당은 전화 불통, 도당은 파시장 청원 2021-12-13 1470 137
2131 역적모의하고도 활개치는 정치꾼들(만토스) 댓글(1) 만토스 2011-05-08 13560 137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