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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대한민국)의 승소가 예견되고 있었다!(김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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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오 작성일11-06-10 08:05 조회17,27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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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지만원(대한민국)의 승소가 예견되고 있었습니다!

2011년 6월 9일(목) 오후 3시!
서울 고등법원 404호 법정은 이미 40석의 좌석은 커녕 뒷자리에 선이가 더 많을만치 입추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주심 판사의 개정 성언에 이어 바로 피고(지만원)측 변호인인 서석구 변호사의 변론이 시작 됐습니다.

"5.18 광주사태에 관한 한, 지만원 박사님 개인이 피고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 모두가 피고일 수 밖에 없다"
는 논리로 장장 1시간 40분동안 열변을 토해 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법정이고 경청해야 한다지만,
이를 두고 '쥐 죽은 듯 하다'고 했던가요? 헛 기침 소리도 하나없는 법정은 바로 정적(靜寂) 그 차체였습니다.

어느 대학교수의 열강이,
어느 웅사(雄士)의 열변이,
어느 성직자의 훈화(訓話)가 이토록 가슴 가득히 파고들수 있었을까요?

옳소!
옳소!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이곳은 법정이라 참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1시간 40 여분이 지나고 다음 공판기일을 판사와 피고측이 협의하여 확정한 후 폐정 되었습니다.

그 자리엔 원고(신경진)측의 광주 패거리들 어느 한 녀석도 나오지 않았고 기소한 검사양반이 외롭게 앉아 서석구 변호사의 특강(?)을 경청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측은 21세의 기린아 군으로부터 90객의 권오갑 선생님에 이르기까지, 가까이는 서울 근교로부터 멀리는 화성- 춘천- 음성- 전주- 부산- 제주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모여와 지만원 박사와 서석구 변호사의 법정 투쟁을 성원하는 아름다운 동료애를 아낌없이 보여줬습니다.  

지정 방청석은 겨우 38석이던가 40석 정도, 
80 여명의 우리들 시스템클럽 동료들이 입추의 여지없이 모여오신 그 뜨거운 애국 열정에, 이미 우린 안양지법에서의 승소에 이어 서울 고법에서도 그 승소의 기미가 훤히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온 우리들, 바쁜 시간에 더러는 먼저 떠났으나 기념사진을 둬 컷 촬영한 후, 법원앞 어느 식당 2층에서 뒷풀이 회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푸짐한 식상(食床)엔 내 고약스러운 술 버릇 때문에, 아침 이슬인지 저녁 노을인지 하는 진로회사의 줏가(株價)는 이날도 그 상승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헤어질 무렵, 이자리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덕담(德談)에다 다음 공판때 다시 만나자며 힘차게 친 박수 박수 박수 소리는 이미 피고인 지만원 박사와 서석구 변호사가, 아니 우리들 시스템클럽의 반공 애국동료들이,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승소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가고 있었습니다.

11.06.10.
김종오.




                                             민심의 벽서(금강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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