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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가 사라지는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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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1-15 15:14 조회19,0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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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가 사라지는 사법부!


      고압적 재판진행 지적한 기자에 부장판사가 2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내


2010.1.15.자 조선일보는 조선데스크에서 “사법부 신뢰회복의 길”이라는 제하의 글을 올렸다. 어느 부장판사의 고압적인 재판진행 방식에 대해 어느 기자가 비판적인 기사를 썼는데, 해당 판사가 기자를 상대로 '명예를 훼손했으니 2억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법원의 재판부는 기자에게 500만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데 대한 사연이다. 부장판사는 '판사의 사회적 신분에 비춰 500만원은 너무 적다'는 취지로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했다고 한다.


        같은 법원에 근무하는 고교 선후배 판사가 동료판사에 승소판결 내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판사가 기자를 걸어 소송을 냈다는 것이고, 그 소송을 낸 판사의 재판을 고교 선후배 사이인데다 사법연수원을 같이 다닌 막역한 친분을 가진 같은 법원의 판사가 재판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을 많이 접하다 보면 정말로 훌륭한 매너를 가진 판사도 보이지만 고압적이고 때로는 적대적인 감정을 보이는 판사도 보게 된다. 이런 판사의 자세는 시정이 돼야 하며 그 시정은 언론 보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현실일 것이다.


우리는 기자들의 기사를 전적으로 믿지 않는다. 그러나 누가 봐도 좋은 매너를 가진 판사에게 이런 악의적인 글을 쓰리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 가장 원시적인 문제가 있다. 그것은 판사가 기자를 상대로 소송한 사건을 같은 법원에 소속돼 있으면서 더구나 고교 선후배 관계에 있는 다른 판사가 맡았다는 사실이다. 이럴 때 친구판사는 그 사건을 맡지 말았어야만 했다. 미국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Conflict of Interest"(이해 당사자 문제)라는 금기조항이 강요되고 있다. 이해 당사자는 정책이나 법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며, 친구는 친구의 사건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연좌제 개념보다 더 강력한 연좌제인 것이다.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법관들이 이렇게 타락해 버리면 국가의 정의는 누가 지켜줄 것인가?   


             정치성향 뚜렷이 밝힌 판사에 모든 정치사건 배당


동 칼럼에 의하면 위 법원의 모 판사는 일간지에 이명박 정부가 기독교 편향적이라고 주장하는 칼럼을 기고했다 한다. 정치판사인 것이다. 그런데도 법원장은 바로 이 판사에게 일년 내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배당했다고 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모두 다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이 정치판사에게 맡겼다니 오금이 저릴 일이 아닌가.


                 공포의 알박이 집단, 우리법연구회


우리는 지난 해 '좌경성향' 판사들의 무서운 집단행보를 보고 놀란 가슴을 지금까지 쓸어내리고 있다. 사건이 걸리면 담당 판사가 좌경판사인가부터 걱정을 한다. 이들로부터 신영철 대법관이 당한 고초와 수모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컸을 것이다. 이를 보고 국민이 사법부의 이념화를 염려했을 때 좌경성향을 가진 대법원장 이용훈은 좌경판사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재판권 독립을 명목으로 법원장들의 사건배당 재량권을 제한한다는 조치가 나왔다. 일부 소장 판사들은 "법원장 인사권을 제한하고 판사들이 인사권을 나눠갖자"는 주장까지 들고 나왔다 한다. 주로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며 법원 행정처를 비롯해 전국 법원에 골고루 포진해 있다 한다. 정의를 지키는 사법부가 송두리째 잠식되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염려가 된다. 


                  함량미달 판사 너무 많아


필자는 2008년 11월, 문근영에 관한 글들을 시스템클럽에 게시했다. SBS,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비롯하여 군소 매체들이 마치 잘 걸렸다 하는 듯이 하이에나 떼처럼 일제히 나서서 필자가 문근영에게 색깔을 씌운 장본인이라며 필자를 매장시킬만큼 매도했다. 오직 KBS, MBC, 오마이뉴스, 중앙일보 등 몇 개 매체만 사실보도를 했다. 필자는 15개 매체와 진중권 등을 상대로 민형사소를 제기했지만 검찰은 SBS, 조선, 동아의 보도 등이 옳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무더기로 언론을 상대로 기소하기를 버거워 했는지, 이해되지 않는 이유로 고소를 기각했다. 오직 언론인이 아닌 임씨에 대해서만 기소를 해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16개의 민사소에 대해서도 1심 재판 판사들은 단 2개의 사건만 빼놓고는 모두 원고 패를 선고했다. 이에 또 언론들이 신이라도 난 듯이 일제히 나서서“지만원이 패소했다”며 인터넷 공간을 도배질 했다. 언론들은 필자가 패하면 그렇게 좋은 모양이다. 필자는 작은 소액사건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하지 않고, SBS, 조선일보, 동아일보(김상영), 진중권, 시사신문, 데일리NK(박인호) 등 6개 존재에 대해서만 항소를 했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훌륭한 판사들과 실망스러운 판사들이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를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었다. 


                      실망스러운 판사들


2009년 4월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성곤 판사가 SBS를 피고로 하는 판결문을 내놓았다. 물론 원고인 필자에 패소를 내린 판결문이었다. 그 후 3개월이 좀 지난 시점인 2009년 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수진 판사가 조선일보를 피고로 하는 판결문을 내놨다. 역시 원고인 필자에 패소를 내린 것이었다. 그런데 이수진 판사가 쓴 판결문은 “원고의 주장” 부분과 “판단” 부분에서 내용과 문장과 토씨까지 마우스로 그대로 긁어서 썼다. 두 개의 판결문은 제2심에서 모두 부정되고 제2심은 SBS와 조선일보에게 반론보도를 명했다. 1심 판사들보다는 2심 판사들이 믿음직했다. 


2009년 10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기호 판사가 진중권을 피고로 하는 판결문을 썼다. 물론 원고 패의 판결문이었다. 1개월 후인 2009년 11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상원 판사가 서기호 판사의 판결문 2쪽 분량을 모두 마우스로 긁어서 판결문을 내놓았다. 그런데 이상원 판사는 혼자서 필자가 원고로 되어 있는 3건을 도맡아 재판했다. 동아일보 김상경, 시사신문 김태혁, 데일리NK 박인호를 상대로 하는 소송사건 3개가 모두 한 사람의 판사 이상원에게 배당된 것이다.


3개의 사건을 한 사람의 판사에게 도매금으로 배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배당 시스템에 대해 불만이 있었지만 그대로 참아 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이상원 판사는 이 3개의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모두 똑같이 썼다. 서로 다른 것은 불과 몇 줄 안 되었다. 물론  ‘원고 패’였다. 필자는 이 세 사건에 대해 항소를 하면서 항소장에 3개의 사건을 각기 다른 재판부에 배당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인지 항소심 사건은 각기 다른 재판부가 맡게 되었다.


                       훌륭한 판사들


SBS를 상대로 한 사건은 1심에서 남부지법 김성곤 판사가 원고패 판정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로 넘어갔다. 그리고 신상렬 '수명법관판사’에 중재에 의해 SBS는 무릎을 꿇고 반론보도를 했다.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사건에 대해서 역시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이수진 판사가 원고 패 판정을 내렸지만 같은 법원 2심을 맡은 제3민사부 윤성원 판사는 조선일보에 반론보도문을 낼 것을 중재했다. 그리고 조선일 역시 무릎을 꿇고 반론보도를 싣는 수모를 당했다. 

1심 재판관들은 필자가 문근영에게 색깔을 씌워 공격한 것으로 판단했고. 2심은 필자의 글이 문근영에게 색깔을 씌운 것이 아니라 문근영의 선행을 이용하여 빨치산을 미화한 Why 10 News 등을 비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필자가 본 가장 훌륭한 판사


필자가 고소한 임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부, 김시철 판사는 불과 30만원의 약한 벌금형을 내리면서도 모든 판사들이 배워야 할 정도의 신선한 판결문을 교과서로 내놓았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필자의 글은 문근영의 선행을 내걸고 빨치산을 미화한 Why 10 News 등의 매체를 공격한 글이지 문근영의 선행에 색깔을 씌운 글이 아니다.


2) 문근영의 이념적 색깔을 씌운 책임은 Why 10 News에 있다.


3) 필자의 글은 문근영에 대해 명예를 훼손한 글이 아니다.  


1심에서 필자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모든 판사들과는 정 반대의 판결을 한 것이다.


                  김시철 부장판사가 보는 필자의 글


1. 원고의 게시물들은 모두 위법한 표현물이 아니다.


위 형사사건 판결문에는 별지(2)(문근영은 빨치산 슬하에서 자랐다) 및 별지(3)(문근영은 빨치산 선전용)에 대해‘별지(2) 및 (3) 그리고 문근영에 관련한 원고의 다른 표현물들은 문근영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혹은 문근영의 선행자체를 문제 삼은 위법한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임씨)은 별지 (2) 및 (3) 기재 게시물 등의 내용을 고의적으로 왜곡하였거나 부주의 등으로 그 전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이를 비판하여 모욕하였다’는 취지의 판시가 있습니다)    


2. 게시물에 대한 법리해석:


 “게시물 내용 중에서 논란이 되는 표현의 객관적 의미는 그 언어적 문맥 및 그 표현이 이루어진 주변상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게시물 내용 중 일부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기에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 부가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보도 내용 중의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며(대법원 2008.5.8.선고 2006다45275 판결, 대법원 2009.4.9.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게시물의 제목은 일반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단적으로 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본문을 읽게 하려는 의도로 붙여지는 것이므로, 게시물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목이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일탈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 별개의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목만을 따로 떼어 번문과 별개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고,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게시물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1.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증 참조).    


3. 필자의 게시물 “문근영은 빨치산 슬하에서 자랐다”에 대한 김시철 판사의 판단: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별지(2) 기재 게시물을 살펴보면, 그 첫머리에서 별지(1) 기재와 같은  'Why 10 News'의 보도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다음, [2008년11월13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6년간 8억 5000만원을 익명으로 기부한 20대 연예인이 바로 배우 문근영(21)이라고 발표했다. 이로부터 좌익 메뚜기 떼들이 문근영 영웅 만들기에 혈안이 돼 있다. 그녀의 선행을 미화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문근영의 선행, 이 하나만을 놓고 보면 참으로 갸륵하고 고마운 일이며 기부의 모범으로 칭송할만하다. 그러나 인터넷에 뜬  동영상과 글들은 선행을 미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종의 음모를 연출하고 있다. 문근영은 예쁘고, 연기도 잘하고, 마음씨가 아름답고, 출신(광주)도 좋고, 외할아버지가 통일운동가이고, 작은 외할아버지와 외가 식구들이 민주화운동가라 집안이 좋으니 엄친딸(엄마친구 딸, 가장 이상형이라는 뜻)의 전형이라는 메시지요, 비전향장기수 빨치산을 통일 운동가로 승화시키고, 광주와 김대중을 함께 승화시키는 메시지인 것이다.]라고 기재하는 등 (문근영 개인이나 그 기부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문근영의 선행을 미화하는 것은 옳은 일이며, 그 선행만을 놓고 보면 참으로 갸륵하고 고마운 일이며 기부의 모범으로 칭송할만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정리한 다음) 일부 언론 매체가 문근영의 기부행위에 관하여 그 가족사를 결부시켜서 빨치산을 미화시키는 보도를 하였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보도의 배경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 내용을 주로 적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필자의 게시물 “문근영은 빨치산 선전용”에 대한 김시철 판사의 판단: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별지(3) 기재 게시물을 살펴보더라도, 그 첫머리에 별지(1)기재와 같은  'Why 10 News'의 보도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그 동영상이 인터넷포털 사이트인 ‘다음’에서 검색된다는 점을 지적한 다음, [문근영은 얼굴 예쁘고, 연기 잘 하고, 마음도 예쁘고, 집안까지 훌륭하니 엄친딸에 딱이라는 광고를 하고 있다. 그녀는 국민의 여동생이고, 그녀의 외조부는 통일운동가, 작은 외조부는 민주화투사, 외삼촌과 이모도 경찰 조사를 받을 반큼 애국자라는 뜻으로 선전을 한다. 빨치산은 통일운동가이고, 빨치산 가족은 집안 좋은 가족이고, 세상에서 가장 착한 일을 하고 엄친딸을 키운 집안이라는 뜻이다. 한마디로 빨치산 집안은 아주 훌륭한 집안이라는 것이다. 이는 빨치산들의 심리전이며, 문근영의 선행이 선전되는 것만큼 빨치산 집안은 좋은 집안이라는 선전도 동시에 확산되는 것이다. 또한 저들은 문근영을 최고의 이상형으로 만들어 놓고 빨치산에 대한 혐오감을 희석시키고, 호남에 대한 호의적 정서를 이끌어 내려는 다목적 심리전을 펴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근영과 신윤복 프로를 띄워주는 조중동은 이런 심리전에 착안하여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문양의 선행을 문제 삼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문제는 그녀의 선행을 등에 업고 "보아라 문양은 훙륭하다. 그런데 그 가문은 빨치산 가족이다. 빨치산이란 통일운동가이고, 그래서 문양의 가문은 명분가문(좋은 집안)이다" 이렇게 선전하는 데 있는 것이다.]라고 기재하는 등 (문근영의 선행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정리한 다음) 일부 언론매체가 문근영의 기부행위에 관하여 그 가족사를 결부시켜서 빨치산을 미화시키는 보도를 하였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보도의 배경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 내용을 주로 적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문근영의 기부행위를 그 가족사에 결부시키는 표현 행위가 적절한가에 대한 김시철 판사의 판단:   


“설령 이러한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문근영의 기부행위를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이를 그의 가족사에 결부시킨 표현행위를 시작한 것은 'Why 10 News' 등 일부 언론매체이고, 피해자는 이러한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비판하기 위하여 별자 (2) (3) 기재와 같은 게시물 등을 자신의 사이트에 올린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부적절한 표현에 관한 근본적인 책임은 그 내용이 보도를 함으로서 논쟁을 촉발한 'Why 10 News' 등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보도내용 전문을 (왜곡하거나 생략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용.전재한 다음 이를 비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게시물들을 올린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관점에 따라서 피해자가 올린 게시물의 내용 중 일부에 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러한 입장을 취한다 하더라도 위 게시물들의 주된 내용이 일부 언론매체의 보도내용 등을 비판하는 취지임이 분명한 이상, 이를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그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위 2004도4573판결,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6. 게시물의 제목만을 가지고 명예훼손적 표현이라 단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별지 (2)(3) 기재 게시물의 제목만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관점에 따라서 이를 문근영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표현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제목들이 본문의 내용에서 현저하게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그 제목들과 본문을 포함한 게시물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경우 이를 문근영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위 2006다60908 판결 참조).”


7. 필자의 다른 게시물들이 문근영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글들인가에 대한 김시철 판사의 판결:


또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3항 기재 게시물들을 올릴 때까지 피해자가 자신의 사이트에 올린 다른 게시물들을 살펴보더라도, 그 주된 내용은 별지(2)(3) 기재 게시물 등과 같은 맥락에서'Why 10News' 등 일부 언론매체의 보도내용을 비판하는 취지로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문근영 개인 또는 문근영의 선행 자체를 비판하거나 이를 폄하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8. 모욕에 관한 김시철판사의 정리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12.11.선고 2008도8917 판결 참조).


2)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대방의 행위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사안에서, 그 표현의 내용 및 정도가 그 동기나 목적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도1453). 그리고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과한 문제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해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도4408 판결 등 참조).

2010.1.1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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