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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피스 사건과 5.18, 열변의 서석구-1(엉터리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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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06-13 11:50 조회16,1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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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피스 사건과 5.18 명예훼손 열변을 토하시는 서석구

▲ 드레피스 사건과 5.18 사건에 열변을 토하시는 서석구 변호사님.

드레피스 사건과 5.18 제1편
2011.6.9. 서울고등법원 5.18 명예훼손 무죄판결 검사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
프랑스 유태인 장교 알프레드 드레피스 대위가 인종적편견으로 독일간첩의 누명을 쓰고 악마섬에 종신유배형을 선고 받았으나 에밀 졸라와 같은 프랑스 대문호들의 12년간의 끈질긴 법정투쟁 끝에 누명을 벗고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드레피스 사건을 5.18과 대비해 교훈을 얻자는 1시간 40분간에 걸친 변호인의 검사항소이유에 대한 답변 변론을 나누어 소개해드립니다.
서석구

드레피스 사건과 5.18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대표 서석구 변호사. 010-7641-7813. 053-752-0002 saveuskorea@naver.net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


사건 2011노308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피고인 지 만 원

변호인 영남법무법인 변호사 서 석 구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다 음


감사의 말씀


피고인에 대한 5.18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하신 재판부께서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인이 신청한 속기와 녹음을 허용한 것과 원심법원의 공판조서와 증인신문조서와 피고인과 변호인의 증거와 검찰의 증거를 모두 복사할 기회를 주어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한 변호인의 변론권 보장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제5조는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는 생명, 자유, 재산의 박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고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보장한 것은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제5조가 규정하는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적법절차가 5.18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변론경험에 의하면 특히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을 위해 투쟁한 분들에 대한 재판에서 과연 사법부가 그와 같은 보장을 해왔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다수의 법관이 사법부정의와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장하는데 헌신해온데 대하여는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영웅칭호를 받고 있는 강정구와 송두율과 같은 피고인에 대한 변론은 거의 무제한으로 허용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을 위해 투쟁해온 인물들에 대한 변론은 시작부터 재판부의 사사건건 변론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현재 한국의 실태입니다.


정권교체가 되었다고 하지만 북한에서 영웅칭호를 받는 송두율과 강정구와 같은 피고인을 위해서는 30여명의 변호인이 무료변론을 자청하는 현실이지만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기소가 된 피고인들은 변호인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변호사 단체가 공익적 활동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닌 상태입니다.


본 변호인은 5.18 명예훼손 사건을 담당하신 재판부에 대하여 5.18 명예훼손사건 변론에서 변론제한으로 인해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심 무죄판결


피고인에 대한 5.18 명예훼손 무죄판결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기존의 대법원판례를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저서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은 피고인이 5.18 민주화운동과 12.12 사건 관련 자료들을 수집, 정리, 분석하여 그 결과물을 책자로 발간하기로 하면서 그 머리말의 일부로서 작성한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2008.10.16.경 “수사기록으로 q론 12.12와 5.18”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한 점, 4권으로 이루어진 위 책은 피고이니 관련 재판 및 수사기록, 북한에서 제작한 영화 및 기록물, 탈북 군인들의 증언등을 토대로 기술한 것으로 그 목적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비난하는데 있다기 보다는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피고인의 시각 내지 관점에서 다시 평가하는 데 있다고 보이는 점, 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그 발생 배경과 경과, 계엄군과 광주시민 사이의 교전사태의 발생원인, 경과, 그밖에 인명피해의 발생원인, 5.18 민주유공자들의 지위와 그에 대한 보상, 예우 등에 관하여 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이어서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이 5.18 민주화유공자등의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5.18 명예훼손 유죄판결을 선고했던 2002고합594판결, 광주고등법원 2003노102판결, 대법원 2003도1699판결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기존의 법원판례에 배치된다고 주장합니다.


검사의 항소이유요지는 그 이후에 변경된 대법원판례를 모르고 항소를 제기한 데 불과합니다.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님이 2008.9.28. 서울교회에서 ‘양심에 거리낌없이 힘쓰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북한 탈북자들의 기자회견을 인용한 것이 5.18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기소에 대하여 대법원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구성원 수가 적거나 주위 정황등에 비춰 집단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을 때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민주화유공자들인 원고들이 명예훼손 피해자들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증 103호, 104호)


해당 제2심판결은 5.18 민주화운동은 법적 역사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설교로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님의 5.18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한 항소심과 대법원판결을 원용한 것입니다.


다만 피고인의 저서가 5.18 관련 재판 및 수사기록,, 북한에서 제작한 영화 및 기록물, 탈북군인들의 증언등을 토대로 기술한 것이고 그 목적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비난하는데 있다기 보다는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피고인의 시각 내지 관점에서 다시 평가하는 데 있다고 보인다고 한 점이 언론의 자유를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한 것이 돋보입니다.

하지만 피고인 변호인은 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그 발생 배경과 경과, 계엄군과 광주시민 사이의 교전사태의 발생원인, 경과, 예우 등에 관한 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라고 판시한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원심의 무죄판결에는 동의하지만 무죄판결의 이유로 5.18민주화운동이 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검사만 항소한 본 사건에서 변호인도 원심의 무죄이유에 대한 부분적인 부동의라는 차원에서 5.18 사태가 과연 법적 역사적 평가를 받은 민주화운동인가에 관하여도 실체적인 재판을 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항소심 5.18 명예훼손 사건 논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저서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언론의 자유를 인정한 대단히 획기적인 판결입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5.18 민주화운동이 이미 법적 역사적 평가가 끝난 것으로 간주한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적 역사적 평가는 긴 역사적인 경과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평가는 금물입니다.

1910년 러시아혁명으로 러시아가 공산화되었지만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아 러시아 연방은 해체되었습니다.


부끄러운 노예제도의 역사를 가진 노예법도 링컨 대통령의 남북전쟁 승리와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암살을 계기로 마르킨 루터 킹 목사의 생일을 국경일로 정하는 등 새로운 법적 제도적 변화를 거쳐 변화했습니다.


북한의 6.25 무력남침을 부인했던 러시아가 후로시초프 수상의 회고록에서 6.25 무력남침을 실토함으로써 베일에 가려 진실을 숨기고 은폐했던 6.25의 진실도 들어났습니다.


러시아 전역을 삼켰던 공산주의법도, 미국을 부끄럽게 했던 노예법도, 북한이 한사코 무력남침을 부정해도, 역사는 진실을 들어내었습니다.

5.18은 결코 성역일 수 없고 얼마든지 자유로운 비판이 허용되어야 할 영역입니다. 아무리 법적 역사적 평가가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를 내린 주체가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살인정권, 미국 5.18 학살 원흉, 미국 분단의 주범이라는 5.18 단체의 5.18 기록사관에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변호인은 과거 5.18 민주화운동의 최대의 수혜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존경했었고 그가 대표로 활동했던 평민당의 당보에 원고청탁을 받고 글을 써주었고 광주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공개적인 글을 쓴데다가 오랫동안 운동권판결과 운동권변론을 했던 판사와 변호사였습니다.


심지어 5.18 특별법에 서명까지 했던 변호사가 5.18 명예훼손 무죄변론에 왜 나서겠습니까? 그 결정적인 계기는 5.18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당선시킨 5.18 최대의 수혜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언론과의 전쟁을 벌려 언론을 탄압하고,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고 북한독재정권의 무자비한 인권탄압에 침묵하면서도 북한의 김정일 독재자를 식견있는 실용주의자라고 미화 선전하였기 때문입니다.


1995년이래 북한동포 3백만 내지 4백만이 굶주림, 강간, 고문, 처형으로 죽고 수많은 정치범이 정치범수용소에서 갇혀 있거나 수많은 탈북자들이 자유를 찾아 한국을 찾는 것 또한 북한전역에 3만 8천개의 김일성 동상이 세워지고 북한의 어린이들이 새벽이나 밤에 김일성 동상을 닦아 깨끗이 하는 일과를 강요받는 국제인권단체의 폭로하였기 때문에 북한독재정권의 대남공작에는 침묵하거나 비호하면서 북한의 무자비한 인권탄압에 침묵하는 5.18 단체들의 수상한 태도에 회의를 느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자유를 찾아 한국에 온 탈북자들이 2006년 기자회견을 하고 2009년 저서를 통해 광주사태때 북한특수군이 침입했다고 폭로한 내용입니다.


그들의 기자회견과 저서가 수사기록이나 북한의 간행물과 대조할 때 대단히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것이었고 북한인권운동 현장에서 북한탈북자들을 만나 그 사실을 확인할 때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인정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북한 특수군이 광주사태때 광주에 침입해 남남갈등을 조작하고 광주시민을 무차별 사살하고서는 마치 국군이 죽인 것처럼 날조해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기로 한 북한의 대남공작이 5.18의 실체라고 하는 탈북자들의 2006년 기자회견과 2009년 저서는 1997년 5.18 특별법이후에 나타난 전혀 새로운 증거입니다.


원심 5.18 명예훼손 무죄판결이 5.18 민주화운동이 이미 법적 역사적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한데에는 동의할 수 없으므로 항소심에서는 5.18 특별법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기존의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의 대남공작에 의하여 빚어진 남남갈등의 비극이었다는 새로운 판결이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주사태때 북한의 대남공작으로 대한민국이 전복될 위기에 처했다는 기자회견과 저서 그리고 북한인권운동 현장에서 만난 탈북자들이 광주사태때 북한특수군이 침입해 대남공작을 벌린 것이 사실인가 궁금해 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부분이 그렇다고 대답했고,

거기다가 북한의 간행물들이 광주사태때 광주에 퍼진 해괴망칙한 유언비어 소문이 마치 모두 사실인 것처럼 날조하고 남한의 5.18 단체의 5.18 기록이나 5.18 행사가 북한의 5.18 간행물이나 5.18 영화(남한의 황석영과 윤이상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 김정일의 지령에 따라 만든 5.18 영화)나 5.18 행사가 모두가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살인정권, 미국 5.18 학살의 원흉이자 대한민국 분단의 주범이라는 반미반정부 반국군 선동을 하는 데에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원심판결이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법적 역사적 평가를 받은 것처럼 설시한 부분은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5.18 특별법과 새로운 대법원판결과 5.18 단체의 5.18 기록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결정과 드레피스 사건

1980년 대법원판결과 김영삼 정권이후 5.18 단체가 고소한 사건에서도 김영삼 검찰이 철저한 수사한 끝에 5.18 단체의 고소에 대하여 이유가 없다고 하여 무혐의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영삼 정권은 기존의 1980년 대법원판결과 김영삼정권의 무혐의결정을 무효화하는 5.18 특별법을 제정하여 5.18 사태를 5.18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었고 특별법에 따른 새로운 대법원판결에서도 5.18 민주화운동으로 판시되었고 심지어 최근 5.18 기록이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방부의 동의를 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결정되었습니다.


변호인이 소속한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5.18 실체규명위원회가 5.18 단체의 5.18 기록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청원에 반대하였지만 한국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군부까지 5.18 기록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자고 하였기 때문에 반대청원에도 불구하고 5.18 기록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고 말았습니다.

원심이 5.18 민주화운동을 법적 역사적 평가가 끝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네스코도 5.18 기록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5.18 단체가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청원을 한 대상인 방대한 5.18 기록의 주된 내용은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살인정권, 미국 5.18 학살의 원흉이자 대한민국 분단의 주범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5.18 단체의 5.18 기록에 나타난 5.18 사관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기록물인지에 관하여는 의문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이름으로 5.18 특별법을 만들어 기존의 1980 대법원판결과 김영삼 검찰이 5.18 단체가 고소한 사건에서 269명의 참고인을 불러 조사한 결과 무혐의 결정을 한 것 모두를 무효화했다고 하더라도,


5.18 특별법에 의하여 김영삼 검찰이 스스로의 무혐의 결정을 번복해 5.18 사건을 기소해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한국의 황석영과 윤이상이 1989년 월북을 해 김일성 김정일의 지시를 받아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를 만들어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살인정권, 미국 5.18 학살의 원흉이자 대한민국 분단의 주범이라는 반미반정부 반국군 선동을 하더라도,


1982년 북한의 조국통일사가 간행한 북한의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라는 책이 5.18 사태를 김일성 주체사상에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광주인민들의 영웅적인 반미자주반파쇼투쟁이라고 하더라도,


5.18 단체들이 5.18 기록에서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살인정권, 미국 5.18원흉이자 대한민국 분단의 주범, 미군철수 등 반미반정부 반국군 투쟁을 하더라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아무리 5.18 단체들의 위와 같은 5.18 기록을 세계문화유산 기록물로 등재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방부가 5.18 단체의 5.18 기록을 세계문화유산기록물로 등재하는데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정부를 대표한 국무총리가 5.18 기록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을 반대하는 보수단체를 비판하더라도,


언젠가 감추어진 것은 들어나게 마련이고 진실은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드레피스 사건처럼 프랑스의 정치권, 군부, 언론, 종교, 검찰, 사법부가 유태인이라는 인종적 편견 때문에 억울하게 독일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여 악마 섬에 유배하였지만 프랑스의 대문호 에밀 졸라가 ‘나는 고발한다’는 공개장을 통해 드레피스사건의 진실이 조작된 것을 밝힌 이래 극소수지만 프랑스의 정치권, 군부, 언론, 종교가 12년간에 걸친 드레피스 사건의 재심을 요구하고 치열한 법정투쟁 끝에 드레피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 극적으로 밝혀졌습니다.

항목을 달리하여 드레피스 사건의 조작과 진실에 대한 기나긴 법정투쟁의 과정을 5.18 사건과 대비해 소개하는 것이 5.18 진실논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드레피스 사건과 5.18


브리테니카 사전과 BookRag.com 에 소개된 알프레드 드레피스와 드레피스사건의 요지


브리테니카 사전에 소개된 알프레드 드레피스(Alfred Dreyfus)의 인적사항과 드레피스 사건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Britannica Concise Encyclopedia, p561, BookRags.compp1-3)


1859년 10월 9일 물루즈(Mulhouse)에서 유태인 섬유제조상의 아들로서 태어난 알프레드 드레피스는 1878년 에콜 폴리테크에서 공부를 했고 프랑스군에 입대하여 1889년 대위가 되었습니다. 드레피스는 유능하고 부지런한(competent and hardworking) 젊은 장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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