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보상을 민주화 배상으로! 갈수록 양양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민주화 보상을 민주화 배상으로! 갈수록 양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06-28 19:11 조회17,978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균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2011. 4.

행정안전위원회

Ⅰ. 제안경과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3

Ⅰ. 제안경위

이 법안은 2011년 2월 22일 김재균의원 등 16인으로부터 발의되

어 2010년 2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이 법에 따른 보

상을 배상으로 본다고 명시하여 5․18민중항쟁의 국가 책임을 분명

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제명은 보상으로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제명에서 보상을 배상으로 변경하여 5․18민중항쟁의 국

가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당시 피해를 당한 관련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이 여섯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행방불명된 자 등 다수의

관련자 및 유족들이 신청기간의 부족과 입증자료의 불비 등으로 보

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기각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추가 신청기간을 부여하여 관련자 및 유족들이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히 국방부 과거사진상규

- 1 -

명위원회의 보고서에 그동안 확보하지 못했던 송치자, 훈방자 명부

자료가 발굴됨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이들에 대한 추가 신청기회를

주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국가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명).

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2011년

12월31일까지 연장함(안 제8조제2항).

- 2 -

Ⅳ. 검토의견

1. 제명 변경에 관한 검토

동 개정안은 법률 제명 중의 ‘보상’이라는 용어를 ‘배상’으로 변경

하려는 것임.

이는 5․18민주화운동에 따른 희생이 국가의 불법행위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러한 개정취지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1)

가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배상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이 법에 따른 희생자 구제가 손해배상 산정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

다만,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자는 국가 유공자로 인정된다는

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배상 의제)「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은 배상(賠償)으로 본다.

- 3 -

점에서2)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평가와 관계없이 국가의 불법행위

로 인한 피해의 금전적 보전을 의미하는 ‘국가배상’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이 ‘보상’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2.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 재설정

동 개정안은 현재 2006년 12월 31일로 시효가 만료된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기간을 2011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재

지정하고 있음.

이는 2007년 7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공

개된3) 송치자나 훈방자 등을 포함하여 신청기간 만료와 입증자료

불비로 보상금 신청을 못하거나 기각된 사람에게 보상금의 추가신

청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을 국가 유공행위로 보고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을 위하여 교육, 취업, 의료지원 등의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규정하고 있음.

3)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송치자 및 훈방자 공개 내역(2007. 7.24)
- 국방부 공개 명부 : 2,604명(송치자 525명, 훈방자 2,079명)
- 명부 등재자 중 미신청자 현황 : 611명(송치자 27명, 훈방자 584명)
※ 미신청자 사유에 대한 표본조사 실시 결과(실시기관 : 광주광역시, 대상 : 127명) : 거주지
등 확인불가(67명), 사망(9명), 해외이주(2명), 말소자(3명), 보상사실 미인지(22명), 미신청
(24명)

- 4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명부가 새롭게 확인된 만큼 그 동안 증

거 부족 등으로 불인정된 신청자나 미신청자를 위해 보상금등 신청

기간을 재지정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이미 인정받은

관련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개정안

第8條(補償金등의 支給申請) ① (생 제8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① (현

략)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등

의 支給申請은 2006년 7월 1일부

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2011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 5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3,858건 359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118 5.18유공자들이 받는 과도한 혜택 지만원 2017-07-18 4672 160
3117 조원진은 투항하라!(최성령) 댓글(4) 최성령 2017-05-07 3898 160
3116 66일, 안철수의 극(劇)은 끝났다 (李法徹) 李法徹 2012-11-25 8801 160
3115 북한을 등에 업은 5.18역적들이 폭력으로 한국 지배 지만원 2015-04-07 12732 160
3114 5.18 북한군의 광주시민 학살에 대한 증언(만토스) 만토스 2012-05-14 12159 160
3113 수정된 답변서 표지 지만원 2021-08-27 1514 160
3112 충격! 김태영 장관 발언에 안보희망 사라져! 지만원 2010-02-26 20037 160
3111 고발을 사주했나? 제보를 사주했나? 지만원 2021-09-19 1953 160
3110 “임수경에 ‘종북의 상징’ 표현, 모욕적 인신공격 아냐” 대법 판… 지만원 2019-06-17 3105 160
3109 전두환 독재와 싸운 지휘부는 북한 지만원 2021-05-17 2036 160
3108 [조선과 일본] 전단지 내용 지만원 2019-11-23 4291 160
3107 증명: 1997년의 대법원 5.18판결문, 사실오인 투성이 지만원 2016-04-01 4557 160
3106 지만원 박사님, 심복례씨가 5월 30일 이전에 광주로 간 적이 없… 시사논객 2016-06-10 3539 160
3105 2013 제주4.3토론회 방청 후기(비바람) 비바람 2013-04-02 8405 160
3104 위험천만 대한민국을 고발한다 (현우) 현우 2016-06-11 4086 160
3103 ‘우리의 소원은 통일’, 민족의 애창곡? 지만원 2014-02-20 5916 160
3102 제주4.3 가짜희생자 재심사가 시작된다(비바람) 댓글(2) 비바람 2015-01-07 3659 160
3101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지만원 2020-09-30 2555 160
3100 MB정권 자살골은 피해야(소나무) 소나무 2010-10-21 19636 159
3099 국무총리-방심위 상대 행정소송 소장 지만원 2014-11-02 3675 159
3098 42개 증거, 프롤로그 지만원 2022-12-14 2819 159
3097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이런 사람? (뉴데일리) 나라사랑 2010-03-23 18308 159
3096 5.18은 남북한 적색분자들이 합작한 적화통일 전쟁 지만원 2010-05-17 23659 159
3095 북한 빌붙어 사기쳐먹는 개똥새야 [시] 지만원 2021-07-19 1931 159
3094 북한 앞잡이 5.18기념재단 [서사시] 지만원 2021-07-19 1681 159
3093 이승만을 해방공간에 세워놓고 평가하라 지만원 2011-04-21 15816 159
3092 백선엽 장군님의 영전에 고합니다.(인강) 인강11 2020-07-14 2152 159
3091 김대중 사형, 레이건이 중지시켜 지만원 2020-04-13 2917 159
3090 재판일정 안내 지만원 2012-09-06 16531 159
3089 큰일 났습니다 오십팔 법안 반대해야 합니다!(좌익도륙) 댓글(2) 좌익도륙 2017-07-06 4948 159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