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보상을 민주화 배상으로! 갈수록 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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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06-28 19:11 조회17,9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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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균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2011. 4.
행정안전위원회
Ⅰ. 제안경과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3
Ⅰ. 제안경위
이 법안은 2011년 2월 22일 김재균의원 등 16인으로부터 발의되
어 2010년 2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이 법에 따른 보
상을 배상으로 본다고 명시하여 5․18민중항쟁의 국가 책임을 분명
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제명은 보상으로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제명에서 보상을 배상으로 변경하여 5․18민중항쟁의 국
가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당시 피해를 당한 관련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이 여섯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행방불명된 자 등 다수의
관련자 및 유족들이 신청기간의 부족과 입증자료의 불비 등으로 보
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기각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추가 신청기간을 부여하여 관련자 및 유족들이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히 국방부 과거사진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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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위원회의 보고서에 그동안 확보하지 못했던 송치자, 훈방자 명부
자료가 발굴됨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이들에 대한 추가 신청기회를
주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국가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명).
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2011년
12월31일까지 연장함(안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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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검토의견
1. 제명 변경에 관한 검토
동 개정안은 법률 제명 중의 ‘보상’이라는 용어를 ‘배상’으로 변경
하려는 것임.
이는 5․18민주화운동에 따른 희생이 국가의 불법행위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러한 개정취지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1)
가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배상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이 법에 따른 희생자 구제가 손해배상 산정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
다만,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자는 국가 유공자로 인정된다는
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배상 의제)「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은 배상(賠償)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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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2)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평가와 관계없이 국가의 불법행위
로 인한 피해의 금전적 보전을 의미하는 ‘국가배상’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이 ‘보상’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2.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 재설정
동 개정안은 현재 2006년 12월 31일로 시효가 만료된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기간을 2011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재
지정하고 있음.
이는 2007년 7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공
개된3) 송치자나 훈방자 등을 포함하여 신청기간 만료와 입증자료
불비로 보상금 신청을 못하거나 기각된 사람에게 보상금의 추가신
청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을 국가 유공행위로 보고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을 위하여 교육, 취업, 의료지원 등의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규정하고 있음.
3)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송치자 및 훈방자 공개 내역(2007. 7.24)
- 국방부 공개 명부 : 2,604명(송치자 525명, 훈방자 2,079명)
- 명부 등재자 중 미신청자 현황 : 611명(송치자 27명, 훈방자 584명)
※ 미신청자 사유에 대한 표본조사 실시 결과(실시기관 : 광주광역시, 대상 : 127명) : 거주지
등 확인불가(67명), 사망(9명), 해외이주(2명), 말소자(3명), 보상사실 미인지(22명), 미신청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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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명부가 새롭게 확인된 만큼 그 동안 증
거 부족 등으로 불인정된 신청자나 미신청자를 위해 보상금등 신청
기간을 재지정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이미 인정받은
관련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개정안
第8條(補償金등의 支給申請) ① (생 제8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① (현
략)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등
의 支給申請은 2006년 7월 1일부
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2011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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