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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에 대한 사법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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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1-21 18:00 조회17,1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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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PD수첩에 대한 사법반란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문성관 판사는 1월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이단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2008년 4월 29일 방영된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방송은 2008년 서울 한복판을 100일 동안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촛불사태'를 촉발시켰다. 보도의 핵심은 ①미국에서 도축되는 주저앉는(downer) 소들이 광우병 소로 의심된다 ②죽은 아레사 빈슨은 인간광우병 가능성이 있다 ③한국인이 광우병 쇠고기를 먹을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라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꼭 광우병에 걸릴 것처럼 보도해서 전국을 혼돈에 빠뜨렸고 서울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도심으로 나왔고, 여중생들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란 말이냐고 울먹였으며 전 국민을 일대 패닉상태로 몰고 갔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산 쇠고기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MBC는 사실을 보도한 것인가, 아니면 허위사실로 국민을 선동한 것인가?  2008년 4월 29일 방영된 PD수첩의 허위 왜곡은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가장 공신력 있는 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OIE)의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이었다.


2009년 6월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의 ‘광우병 소 보도’에 대해 청구한 정정보도 소송에서 “PD수첩의 보도 중 일부가 허위보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고등법원 재판부는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에 이르며, 이는 영국인보다 3배 미국인보다 2배 높은 수치”라는 PD수첩의 보도에 “인간 광우병 발병에는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하고 있는 만큼, (PD수첩처럼) 하나의 유전자형만으로 발병 위험성을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PD수첩의 보도는 허위라고 판시했다. 고등법원은 이른바 주저앉는 소(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린 것처럼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도‘허위보도’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MBC의 허위보도로 농식품부의 신뢰와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MBC는 당시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어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정운천과 전 ‘한미쇠고기협상 수석대표’ 민동석은 MBC PD 수첩이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 고소인들은 "광우병에 걸린 소는 외부 자극을 주면 주저앉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기 때문에 PD수첩 동영상에 나오는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는 육안으로 봐도 광우병이 아니었는데, 제작진은 그걸 잘 알면서도 이 소를 광우병으로 몰아가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실었다. 이는 결핵환자의 주된 증상이 기침이라는 이유로 기침하는 사람은 모두 결핵환자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고소인들은 또한 아레사 빈슨에 대해서도 "PD수첩은 아레사가 비만으로 위절제 수술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철저히 비밀에 부쳤고 마치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처럼 몰아갔다“는 소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 단독 판사 문성관이 서울고법의 판결을 뒤집는 쿠데타를 일으켰다. MBC PD수첩 보도내용에 허위사실이 없었고 그래서 명예훼손도 없었다고 판결한 것이다. “한국인의 광우병 확률에 대한 PD수첩의 보도가 허위가 아니고, 다우너 소가 광우병 소일 가능성에 대한 PD수첩의 보도는 허위가 아니다. 보도의 취지를 살펴볼 때 주요 부분이 사실과 일치한다면 세부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는 이유만으로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과연 이 판결이 정당한 판결일까 아니면 이념적인 판결일까? PD수첩은 문제의 2008년 4월 29일 방송에서 '다우너소(주저앉는 소)'를 진행자가 '광우병 소'라고 한 데 대해 같은 해 5월 13일과 7월 15일 거듭 정정한 바 있다. 당사자들이 스스로 '허위 보도'라고 자인하고 있는데도, 1심 판사가 나서서 '허위 보도가 아니다'고 판결한 것이다.


검찰은 30여 가지 대목에서 PD수첩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발표했고, 정정보도 사건 1심을 맡았던 서울남부지법도 '주저앉는 소' 부분과 '한국인 광우병 위험' 부분에 대해 정정보도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고법등법원은 허위보도라는 판단이 더 추가됐다. 서울고법은 구체적으로 PD수첩이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한 부분 ▲미국인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인간광우병인 것처럼 오역한 부분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걸리기 쉽다는 부분 등 5가지 보도내용에 대해 '허위보도'라는 판단을 내렸다.


                       MBC PD수첩의 보도 쟁점


쟁점1: 주저앉은 소는 광우병에 걸린 소인가?


검찰: MBC는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방송했다. 


검찰은 2009년 6월 18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주저앉은 소'의 원인은 수십 가지여서 이를 바로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큰 소라고 할 수 없는데 PD수첩이 ‘진행자 발언’과 ‘의도적인 오역’을 통해 사실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PD수첩 진행자인 송일준 PD는 방송 당시 '목숨을 걸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 합니까'라는 배경자막이 깔린 가운데 "아까 보신 주저앉은 소는 광우병에 걸린 소“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검찰은 또 김보슬 PD가 미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관계자인 마이클 그래거와 인터뷰 취재를 하면서 " '젖소(dairy cow)'가 도축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라고 말한 부분을 "심지어 이런 소가 도축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라고 의도적으로 오역했다고 밝혔다. 실제 취재한 내용이나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의도적으로 편집하고 왜곡해서 방송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부: MBC는 주저앉는 소가 곧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느낄 수 있게 방송했고, 이는 허위사실의 적시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2009년 6월 이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 판결문을 통해, 송일준 PD의 발언 등을 언급하면서, "송 PD는 단순한 말실수라고 주장하지만 보도가 시청자에게 주는 인상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보면 일반인들은 (주저앉은 소) 동영상을 보고 난 뒤 이 소들이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중학생도 유모차도 거리로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경기도에서 매년 600마리의 주저앉은 소가 발생하나 광우병 소는 하나도 없었고, 미국에서도 1997년 이후 태어난 소 가운데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보도는 허위"라고 결론지었다.


서울지법 형사부: MBC는 주저앉는 소가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방송하지 않았고 그렇게 의심되는 소라고 방송했으며, MBC가 보여준 주저앉는 소들 중에 광우병 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니다.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가 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문판사는 1월 20일 '무죄' 판결에서 "방송보도의 전체적 취지를 파악해 보면 '동영상에 등장하는 다우너 소들은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라는 내용일 뿐"이라고 밝혔다.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큰 소'라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 판사는 또 "2003년 이후 3번에 걸쳐 주저앉은 소 가운데 광우병이 발견됐으며, 미국은 이 때문에 2009년에 주저앉은 소의 도축을 전면금지했다"며 사실관계 부분도 정반대로 뒤집었다. 또 "일본과 캐나다에서 1997년 이후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이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에, PD수첩 방송에 등장하는 소들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없다. 보도내용은 허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민사재판 고등법원이 허위라고 판시한 사실을 형사법원 문성관 1심 판사가 뒤집은 것이다. 이는 판사의 쿠데타인 것이다. 


쟁점2. 아레사 빈슨의 死因이 인간광우병인가?


검찰: MBC는 아레사 빈슨씨의 사인(死因)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인간광우병(vCJD)으로 사망했거나,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몰아갔다.


검찰은 PD수첩이 미국인 아레사 빈슨씨의 사인(死因)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인간광우병(vCJD)으로 사망했거나,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몰아갔다며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방송 당시의 객관적 사실은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부검 결과가 나와 봐야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인 로빈 빈슨도 김보슬 PD와의 인터뷰에서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후 밝혀진 실제 사인은 광우병이 아니라 '베르니케 뇌병증'이라는 위 절제술 후유증이었다. 하지만 PD들은 당시 번역을 맡은 정지민씨가 로빈 빈슨의 인터뷰 내용 가운데 사인을 광우병이 아니라 CJD(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에 걸렸다고 언급한 부분을, vCJD(인간광우병)로 변질시켰고 그 자막을 방송에 내보내 사실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MBC보도가 전체적으로 시청자에게 주는 인상은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거나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허위보도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이와 관련, 판결문에서 "비록 PD수첩이 '현재 미국 보건 당국이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지만, 이 사건이 전체적으로 시청자에게 주는 인상을 고려하면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거나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미국 농무부가 2008년 5월 5일(PD수첩 방송은 4월) 미국질병통제센터의 예비 조사결과를 인용해서 인간광우병이 아니라고 중간 발표했고, 이후 최종 발표도 있었다"면서 "이 부분 보도는 허위"라고 밝혔다.


서울지법:  아레사 빈슨이 MRI 결과 광우병 의심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사망하고 방송 당시까지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그 사인이 다르게 밝혀졌다고 해서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의도적인 왜곡이라는 정지민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방송의 취지는 전체적으로 아레사 빈슨이 MRI 검사결과 인간 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하였고, 현재 보건 당국에서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판단한 방송 내용에 의하면 아레사 빈슨이 MRI 결과 광우병 의심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사망하고 방송 당시까지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그 사인이 다르게 밝혀졌다고 해서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이 인터뷰에서 딸의 사인을 'CJD의 변종'이라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광우병'으로 받아들여진다. 의도적 오역이라는 정지민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번역을 바꿨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쟁점3: 한국인이 광우병 걸릴 확률 높다?


검찰: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에 감염될 확률은 94%"라고 방송한 부분은 실제 취재내용을 왜곡한 허위보도였다.


검찰은 PD수첩이 방송에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에 감염될 확률은 94%"라고 방송한 부분도 실제 취재내용을 왜곡한 허위보도라며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PD수첩은 권모씨 등 한국 연구진을 취재하면서 인간 광우병 발병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하나의 유전자형만으로는 인간 광우병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지거나 낮아진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취재했다. 하지만 실제 방송은 완전히 취재한 내용과는 다르게 간 것이다. 조능희 전 CP(책임프로듀서) 자신은 과거 2007년 9월에 같은 주제를 다루면서, 이처럼 단정적으로 수치를 대며 방송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한국인 중 94%가 MM형 유전자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을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고 볼 수 없다. 보도 내용은 허위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그러나 "관련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인간광우병의 발병에는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를 하고 있는 사실, 하나의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거나 낮아진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사실에 의하면 만일 한국인 중 94%가 MM형 유전자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을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라고 볼 수 없다"면서 "보도 내용은 허위"라고 판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도 역시 "허위보도"라고 판단했고, PD수첩은 스스로 2008년 7월 15일 방송에서 "부정확한 표현"이라며 정정보도를 했다.


서울지법: 잘못 이해했거나 다소의 과장은 있었지만 허위는 아니다.


문성관 판사는 그러나 "한국인의 유전자형이 광우병에 취약한 MM형이라는 논문이 2004년 발표돼 인용되고 있으며 이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문 판사는 이어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에 이른다는 부분은 전후 문맥상 다소 과장되거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표현이지만, 그 요지는 한국인이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소 '과장'이 있었지만,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쟁점4: 정부가 광우병 위험성 은폐했다?


검찰: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단이 미국의 도축시스템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광우병 위험성을 축소했다는 취지의 PD수첩 방송 내용이 실제 취재한 내용은 물론 객관적인 사실과도 달라 명백한 허위보도다.


검찰은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단이 "미국의 도축시스템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광우병 위험성을 축소했다"는 취지의 PD수첩 방송 내용이 실제 취재한 내용은 물론 객관적인 사실과도 달라 허위보도라면서 기소했다. PD수첩은 당시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팀장 등으로부터 "정부가 협상 체결 전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평가에 착수했고 미국 현지를 방문해서 도축 시스템을 점검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사실을 취재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PD수첩은 그런데도 "정부가 광우병 위험성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한다는 인상"이라고 보도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정부가 은폐한 증거 없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방송을 받아들이는 일반인의 기준으로 보면 광우병 쇠고기가 수입될 수 있고 정부가 위험성을 알고 있는데도 일부러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적 주장을 담은 보도이며 단순한 비판보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부가 2007년 6월부터 여러 차례의 현지점검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대응방안과 광우병 위험성, 실태 등을 분석했기 때문에 광우병 위험성을 알고도 은폐·축소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보도는 허위"라고 밝혔다.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다는 것이다.


MBC 사과방송까지 냈다.


MBC는 지난 2008년 8월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과제재 조치를 수용해 뉴스데스크를 마친 뒤 PD수첩 광우병 방송에 오역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사과방송 자막을 내보냈다. 당시 MBC는‘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다루면서…(중략). 일방의 견해만 방송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서울지법: 점검을 소홀히 한 점을 지적했을 뿐이다.


문성관 판사는 이에 대해 "정부가 미국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소 도축시스템들을 파악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등 독자적인 수입위험 분석 절차를 거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 이후에 젊은 여성이 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실이 발생했다면 '정부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한 보도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비판 보도로 보아야 하고, "보도의 자유 영역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후에 젊은 여성이 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한 사실이 발생했다면 '정부가 소홀했다'는 지적을 한 보도를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사의 말은 참으로 어이가 없다.


쟁점5: 광우병 위험물질 5가지가 수입된다?


검찰: 한·미 쇠고기 협상 체결로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가 수입된다는 보도는 왜곡보도다.


검찰은 PD수첩이 "한·미 쇠고기 협상 체결로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가 수입된다"고 보도한 것 역시 의도적 왜곡보도라고 기소했다. 당시 이춘근 PD 등이 정부 당국자 인터뷰를 통해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특정위험물질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2가지 부위뿐이며 이것들은 모두 제거한 뒤 수입한다"는 사실을 취재했으나, 엉터리로 보도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허위보도로 정부관계자의 명예가 실추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정확한 사실 보도로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하여야 할 언론사로서는 다양한 분류 기준 가운데 어느 것에 의거해서 소의 특정위험물질을 분류했는지를 밝혔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원고(정부관계자)의 신뢰나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PD수첩에 반론(反論)보도를 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와는 별도로 PD수첩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방송한 것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객관적인 사실은 한국정부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에 의거해 수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PD수첩의 보도는 허위라는 것이다.


서울지법: 허위보도 아니다.


문성관 판사는 이에 대해 "소의 특정위험물질을 분류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나라별로 그 기준이 다양하다"면서 "PD수첩은 우리 정부의 종전 특정위험물질 기준에 따라 보도했기 때문에 허위보도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MBC가 보도한 미국여성 아레사 빈슨씨의 사인


              -2008년 4월 9일, 빈슨씨에 대한 미국 보도-


2008년 4월 9일 미국 버지니아주 포츠머스시에서 아레사 빈슨씨가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뇌질환으로 사망했다. 보도에 의하면 이 사망을 다룬 미국 현지 방송과 그로부터 20일 후에 나온 MBC PD 수첩의 보도 내용은 처지차이라 한다. 우선 미국에서는 빈슨씨 사망 후 아무런 소요가 없었지만 한국사회는 공포에 휩싸였다.


빈슨씨의 사망이 임박한 4월 8일 버지니아주 지역방송국인 WAVY TV는 빈슨씨 관련 2분50초짜리 뉴스를 내보냈다 한다. 빈슨의 질환이 인간광우병(vCJD)일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포츠머스시 보건당국의 견해에 의하면 ""빈슨씨가 아직 CJD(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에 걸렸다고 확진할 수 없다. 만약 CJD라고 하더라도 그녀가 지난 1월에 받은 수술(위 절제술)을 통해 걸렸을 수 있다보통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 등 생활양식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한다. 버지니아주 보건당국은 "공중보건에 위험스러운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다.


                 -2008년 4월 29일, 빈슨씨에 대한 MBC보도-
 

MBC PD수첩은 '광우병'편의 총 55분 분량 중 7분10초 동안 빈슨씨의 죽음 관련 내용을 내보내면서 일관되게 '빈슨씨 사인은 인간광우병'인 것으로 몰아갔다. 버지니아 보건당국이 낸 보도자료의 제목은 “포츠머스 여성의 질환에 대해 조사 실시”라고 돼 있었지만, PD수첩 화면에서는 “보건당국 자료 vCJD 사망자 조사”로 둔갑했다.


미국의 보건당국은 자료에서 "뇌병증의 원인은 간염·뇌 산소 부족·신장 쇠약·뇌종양·뇌압 상승·영양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며, 인간광우병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지만  PD수첩은 vCJD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부분만을 발췌해 방송했다. 빈슨씨가 위 절제술을 받았다는 내용은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수개월 후 확정된 빈슨씨의 실제 사인은 '급성 베르니케 뇌병변'이며 이는 '위 수술 후유증'의 일환이라 한다.


이를 놓고 2010년 1월 20일 1심 재판을 맡은 문성관 판사는 “미국 주요 언론들도 PD수첩과 비슷한 취지로 보도했으므로 PD수첩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PD수첩의 제작진 김은희 작가와 김보희 PD의 범의 담긴 이메일 판사가 무시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방송 제작진들의 범행의도가 담겨 있는 이메일을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했지만 판사가 이를 무시했다. 김은희 작가는 촛불시위 현장에 나갔다가 김보슬 PD를 만나서 나누었던 대화를 그녀의 한 지인에게 이메일로 보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편지에는 범행의도가 확연히 드러나 있다. 


"그녀(김보슬 PD)가 물었어요. '김 여사(김 작가), 현장에 나와 보니 소감이 어때?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눈에 보여? 이제 만족해?' ㅋㅋ, 그래서 대답했지요. '아니 만족 못해. 홍정욱(지난해 4월 9일 총선 서울 노원병 지역구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의원)은 못 죽였잖아.' (중략) 그런 인간은 자라나는 미래의 기둥들과 교육 백년지대계를 위해 서둘러 제거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무엇보다 노회찬(지난해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홍정욱 의원에게 패배한 진보신당 대표)을 이겼잖아요. 백번 생각해도 나쁜 놈."


"출범 100일 된 정권의 정치적 생명줄을 끊어놓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의 견고한 아성에 균열을 만든, 과거 그 어느 언론도 운동세력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낸 그 '대중의 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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