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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난장판은 이용훈의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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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1-22 16:43 조회21,9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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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난장판은 이용훈의 산물


   튀는 판사와 우리법연구회는 다 내새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이용훈


일부 판사들의 이른바 ‘튀는 판결’이 사회적 해일을 일으켰다. 국민도 언론도 한나라당도 하나 되어 이를 이념판결로 보면서 사법부에 해방구를 설치한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판사들이 법률재판을 하지 않고 정치재판을 한다는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이에 대해 노무현이 사법부에 박아놓은 골수좌익 이용훈이 1월 20일 "우리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우리법연구회와 튀는 판사들을 비호하고 나섰다. 튀는 판결을 놓고 좌우익이 나뉘어 싸우는 것이다. 어째서 법원이 이용훈 패거리들의 ‘우리법원’이라는 말인가?  


튀는 판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시급한 것이지만 무엇보다 시급하고 또 가장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사법부에 존재하는 이념집단인 우리법연구회’를 없애는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대법원장인 이용훈의 소관사항이지만 이용훈은 그럴 의사가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우리법연구회는 붉은 판사들의 집단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던 한 판사는 2005년 10월 우리법연구회 인터넷 게시판에 '우리법연구회의 다수 회원이 지지하는 대법원장이 취임하셨고 연구회 출신 변호사(박시환)가 대법관에 제청됐다. 법원 주류의 일원으로 편입된 이상 기존 주류의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한다. 또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 중 한 사람은 '운동권이 사법조직에 편입됐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우리법연구회가 탄생했다'는 글을 썼다 한다. 우리법연구회가 ‘우리’라는 이념적 정치집단의 사유물이 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우리'라는 단어는 좌익들의 전매특허로 인식돼 있다.


이런 붉은 집단을 이용훈이 동지애로 감싸는 것이다.“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 이번에 법관의 양심을 들여다보니 빨갱이들을 보호하는 빨갱이 양심이었다. 도대체 그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붉은 이념으로 칠해진 개인의 아집인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이는 객관적 가치를 말하는 것인가? 보편타당성과 유리된 양심은 개인적인 아집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사법권 독립 좋아하네


사법권 독립? 어린 판사들이 판례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학습의 습관도 기르지 않으며, 그렇다고 훌륭한 선배 판사들의 지혜도 갈구하지 않으면서 우르르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비슷한 사건이 있으면 옳다거니 남의 판결문이나 베껴서 판결문이라고 내놓는 것이 법관의 독립이다?

김용준 전헌재소장의 말대로 사법권독립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판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누구로부터도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스스로 부지런히 판사로서의 덕목이나 실력을 쌓지도 아니하고, 정치행위나 벌이는 어린 판사, 이념으로 바람난 판사들에게 사법권의 독립을 부여한다는 것은 국민인권의 유린행위요 사법부를 침몰시키고 나아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용훈이 망쳐놓은 사법시스템, 평판사가 법원장 멱살 잡는 시스템 

과거 법원장들은 중요 사건을 경력이 많은 부장판사에게 배당하거나 직권으로 3명의 단독판사로 구성된 재정합의부에 배당해 재판을 맡겼다. 그러나 2009년 초 일선 어린 판사들은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악용하여 컴퓨터 추첨을 통한 사건배당을 요구했고, 이용훈이 이를 수용해 법원장의 재판 배당권은 없어졌다 한다.


법원장들은 사무 분담권을 통해 형사재판부에서 부적합한 판사들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순번대로 사무분담을 하고 있다. 제비뽑기인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나 가벼운 사건이나 제비뽑기 식으로 아무 판사들에게 배당된다고 한다. 국민의 인권이 유린되고 국가 기강이 파괴되는 것이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판사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인 것이다.


모든 조직은 정삼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뇌는 하나이고 하부인력이 많은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삼각형의 꼭지 점이 명령을 하달하고 조직을 지휘하지만 좌익세계에서는 민중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며 말단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최고경영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닌다. 노조가 간부들을 평가하여 싫은 간부를 추방하고 마음에 드는 간부를 들여앉힌다. MBC가 바로 이런 민중민주주의의 해방구가 된 것이다. 그런데 사법부가 바로 이런 MBC의 조직을 닮아 있으며 이렇게 만든 장본인은 다른 사람 아닌 이용훈이라는 것이다.


                                     사법부는 평판사들의 해방구

그 결과 법원 간부들이 평판사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한다. 법원장이 판사들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인 '근무평정권'도 일선 판사들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2009년 말부터 경력 5년 이하 판사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법관에 대한 평정을 위한 법원장의 판사 면담권도 없애버렸다 한다. 그래서 법원장은 하루 종일 할 일 없이 앉아있는 '허수아비'가 됐다 한다.   


이용훈은 신영철 대법관 사태가 발생하자 진상조사를 벌이고 신 대법관에 '구두경고'를 한 뒤, 평판사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겠다며 대법원에 재판 독립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특별팀을 만들었다 한다. 특별팀이 제시한 개선안은 판사회의 요건을 완화해 판사회의를 활성화시키고, 판사에게 근무평정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등의 내용이었다 한다. 지방의 각급법원에 재판사무 감사를 다니는 일도 사라지고 없다 한다.


위장취업자가 기업에 들어가면 기업이 도산되듯 법원은 지금 150명이라는 알박이들이 들어가 지휘권을 말살시켜 자신들을 견제하는 시스템들을 없애고 공산화 자유공간을 넓힌 해방구가 아닌가?


2010.1.2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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