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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피켓 중지명령내린 선관위에 항의합시다(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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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록 작성일11-08-18 18:49 조회11,77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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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투표거부 운동이 선거법 위반인데도묵인하고 있는 선관위...

단순히 투표일을 알린 오 시장의 행위를 위법으로 볼 수 없음에도

중지를 명령한 선관위은 어느나라 선관위인가?

선관위에 강력히 항의 합시다!!







‘8월 24일은 주민투표일’이란 피켓을 든 오세훈 서울시장의 모습을 거리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을 지도 모른다.

오 시장의 투표일 홍보에 대해 서울시 선관위가 투표운동으로 간주, 이에 대해 ‘중지명령’을 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하지만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선관위의 판단이 지나치고, 사상 처음으로 주민이 직접 청구한 주민투표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구나 서울시교육청이 투표일에 맞춰 교장단체연수를 추진한 것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아 형평성을 잃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오 시장에게 투표일 홍보 중지명령을 한 이유에 대해 “주민투표법에 자치단체장이 투표에 대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것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질 때 투표운동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즉, 오 시장의 투표일 홍보에 대해 주민투표법이 금지한 공무원의 투표 독려로 해석한 것이다.

또 선관위는 교육청의 교장단체연수에 대해선 “연수일이 주민투표 발의 전인 지난 7월 22일에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교육청도 오해를 받고 있다고 인정했고, 투표 당일 조금 일찍 돌아오는 것으로 일정을 조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률가들은 “단순히 투표일을 알린 오 시장의 행위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 “선관위가 법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투표를 방해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먼저 투표운동에 대한 선관위 해석의 오류를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에 한해 금지하고 있는 투표운동이란, 주민투표에 붙여진 두 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지지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오 시장이 투표안 홍보가 아니라 투표일 홍보를 하는 것을 두고 투표운동으로 간주한 선관위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오 시장의 투표일 홍보는 투표운동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선관위가 이를 위법하다고 중지시킬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투표반대운동에 대해선 “투표의 자유를 심리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그는 “주민투표법 28조에 투표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투표거부운동을 허용하는 선과위의 태도 역시 진보진영의 눈치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주민투표를 앞두고 보이는 선관위의 행태는 주민투표법과 공직선거법의 정신을 망각한 그릇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헌 변호사(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대표)도 “이번 주민투표는 매우 이례적이고 의미있는 투표인 만큼 선관위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데도 오 시장의 투표일 홍보에 대해 선관위가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반면 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는 오 시장의 투표일 홍보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의견을 보였다.

그는 “주민투표의 경우 투표율 자체로도 결과가 갈릴 수 있으므로 시장의 홍보활동을 일종의 중립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선관위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선거부정행위가 유독 많았던 탓에 선관위도 유래없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오 시장의 투표일 홍보를 선관위가 제제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법률가 사이에서 다소 의견이 엇갈리는 양상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투표일에 맞춘 교장단체연수에 대해서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헌 변호사는 “교육청에서 선거 전날 1박2일 일정으로 교장 단체연수를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투표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 선관위는 엄격하면서도 신속한 시정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호 교수는 “교육청의 주장대로 투표 발의 전에 결정된 연수 일자라면 투표일이 확정된 이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옳다. 국가나 지자체, 기관은 시민들이 주민투표에 자유롭게 임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겸 교수는 “투표일이 결정된 이상 미리 잡힌 연수 일정을 바꾸는 것이 맞고, 이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투표는 주민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교장 연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공식 일정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주민투표가 확정된 이상 시민들이 자유롭게 투표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하태경 투표참가운동본부 대변인은 “정책 홍보가 아니라 투표일 홍보에 대해 선관위가 나서 제재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오 시장의 투표일 홍보는 총선이나 대선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것과 같은 지극히 당연한 행위”라면서 “선관위가 정파적으로 치우치기 시작하면 선거문화는 완전히 망가져버린다”고 경고했다.[데일리안 = 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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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수님의 댓글

생명수 작성일

선관위는 나쁜 투표라고 선전하면서 투표 거부운동하는 넘들에게 방임하면서 무슨 개소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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