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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제2심 최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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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09-21 23:19 조회18,5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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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제2심 최후진술


먼저 피고인측 변호인의 변론을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또한 피고인보다 피고인을 더 사랑해 주시고, 역사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는 신념으로 '영혼의 변론'을 전개하신 서석구 변호인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본 사건 재판은 1심을 거쳐 지금 이 순간까지 2년동안 진행돼 왔고, 20회의 공판을 거치며, 재판부와 변호인과 피고인 그리고 총 20회에 걸쳐 법정에 나와 노심초사 재판을 지켜보신 수많은 애국국민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태운 대형 재판이었습니다. 이 재판을 지켜보시기 위해 멀리로는 제주 포항 부산 강릉 속초 등 전국 각지에서 멀다 바쁘다 하지 않으시고 매번 나오셔서 함께 해주신 애국 국민들께 심심한 감사말씀 드립니다.

귀 재판부께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방대한 자료들과 주장들을 꼼꼼히 살펴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 몇 가지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 피고인은 오로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18만 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고무골무로 넘기면서 7년에 걸쳐 1,720여 쪽의 4권짜리 다큐멘터리 역사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을 썼습니다. 그리고 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솔로몬 앞에선 5.18”이라는 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더해 피고인은 현재 제주 4.3 역사를 탈고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10년을 바쳐 바른 역사를 쓰려고 노력한 사람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당대사들에 대해 피고인과 같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 아직은 없습니다. 이런 ‘노력’이 대한민국 법정에 서서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서운하고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고소인들은 위 4권 짜리 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라는 책의 머리말 초안에 들어 있는 극히 일부인 몇 줄의 표현에 대해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 책을 7년 동안에 걸쳐 쓴 목적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5.18역사의 진실을 탐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지, 속 좁게 5.18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한 범의를 가지고 가볍게 쓴 ‘인터넷 글’이 아님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 피고인의 글에서 문제 삼은 표현은 ‘사실적시’의 표현이 아니라 책 내용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저자의 ‘판단’을 피력한 표현으로 이는 순전히 표현의 자유공간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3. 국가안보는 국민 제1의 가치입니다. 공적인 공간에서 ‘5.18의 명예’가 ‘국가안보’를 능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5.18 광주에 북한특수군이 개입됐을 것이라는 명제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반드시 규명돼야 할 국민적 과제입니다. 이런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격려돼야할 대상이지, 국부적 존재에 불과한 5.18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탄압을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4.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왔다는 사실은 당시의 군도 몰랐고, 정보당국도 의심만 했지 증거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일반 광주시민들이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왔다고 하면 이는 불법을 저지른 북한과 이를 잡지 못한 남한당국의 불명예는 될 수 있겠지만 광주시민들의 명예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것이 일부 광주시민들의 불명예가 된다는 것인지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또 광주시민의 희생이 공수부대에 의해 발생했다고 하면 5.18의 명예가 보존되고, 북한특수군에 의해 발생했다고 하면 5.18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하는 주장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5.18이 북한과 한편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반사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5. 해마다 5월이 되면 광주는 그야말로 해방구가 됩니다. 대법원에서 불법 이적단체들로 판명된 반역단체들을 위시하여, 수많은 좌파단체들이 광주로 대거 몰려들어 북한 단체들 및 해외 좌파단체들과 연합하여 반미 반파쇼 민족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역시 해마다 5월이 되면 최고위급 당정 인물들이 주동이 되어 북한 전역 단위로 반미 반파쑈 민족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5.18의 이름으로 남북한이 한데 어울려 반국가 투쟁을 선동하는 이 행위들이 언제까지 고무 격려돼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6.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절대로 오지 않았다고 단정할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특수군이 분명히 광주에 왔었다고 하는 증인들은 매우 많이 있으며, 그것을 사실로 믿을 만한 증거들도 많이 있습니다. 5.18광주에 북한 특수군이 왔었는가에 대한 판단은 국가안보에 대한 공적인 판단이며, 학문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집단 폭력으로 재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역사책들을 쓰면 아무 일이 없는데 꼭 5.18역사책만 쓰면 이처럼 탄압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세상에 묻고 싶습니다. 5.18의 명예를 지킨다는 사람들에게 5.18에 대한 역사책을 쓰지 못하게 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7. 지금도 탈북자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5.18광주에 와서 시민들을 카빈총으로 쏘았다는 전 북한군 고급장교 출신 정명운도 탈북하여 현재 분당에 살고 있습니다. 북한 특수군에게 광주로 가는 길을 안내했다는 비전향장기수 손성모에 대한 증언들도 인터넷에 뜨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북한특수군이 왔는지에 대한 증언들이 여론을 바꿀 만큼 늘어날 것이며, 북한의 영웅묘지 비석들에 새겨진 '5.18공화국영웅‘이라는 글씨가 곧 사진으로 찍혀올 것이라는 것이 피고인의 확신입니다. 5.18 광주에 북한 특수군이 왔느냐, 안 왔느냐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지금 판단해야 할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탈북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여러 가지 증언들은 물론 “사실로 인정할만한 충분한 근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8. 공소장이 피고인의 표현을 범죄로 규정한 유일한 근거는 5.18특별법입니다. 피고인의 표현이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특별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법이 학문적 연구행위를 금지하는 전가의 보도로 악용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이 5.18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아주 최근에는 세종시 특별법이 대통령에 의해 폐기되려 했습니다. 이렇게 권위 없는 것이 특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5.18특별법은 상처를 마무리하기위해 사회화합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절충 타협한 것이지, 진실 규명을 바탕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특별법을 잣대로 하여 국가가 앞장서서 학문적 역사연구를 탄압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9.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이번에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이지만 역사적 판단은 후세 학자들에 맡긴다’는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이 있을 때까지 학자들에 의한 역사연구는 없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한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시점에서 역사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고, 역사를 연구할 만한 능력과 시간이 없는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야합하고 절충한 특별법을 잣대로 하여, 역사연구를 탄압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일 것입니다.

10. 역사연구는 학자들의 몫이지 정치인들의 몫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학자들을 배제하고 역사를 함부로 재단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할 것입니다. 이점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9.2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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