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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후보의 병역의혹(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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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10-10 16:53 조회18,7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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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후보의 병역의혹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범야권 단일후보로 출마한 박원순 후보의 병역(兵役) 의혹에 대한 자체 해명이 사실 관계부터 엉터리인 것으로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어, 과연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수도 서울의 수장(首長)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인지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박 후보는 현역 입영을 하지 않고 방위 근무 8개월로 병역을 마친 이유에 대해 당초 “자손이 없는 작은할아버지의 양손자(養孫子)로 입양됨으로써 부선망 독자(父先亡 獨子, 아버지를 여읜 외아들)가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병역 의혹을 피하기 위해 둘러댔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양손자 입양은 박 후보 형제의 ‘현역 동반(同伴) 기피용’으로 비친다. 박 후보는 13세의 나이로 1969년 7월 입양됨으로써, 당시 17세였던 그의 형 역시 현역 입영 대상에서 제외되는 2대 독자가 돼 결국 방위로 복무했다. 박 후보 입양은 그의 형이 병역의무 대상(18세)에 분류되기 한해 전이었다. 형제 모두 현역 징집을 기피시키기 위한 지능적 ‘기획 입양’이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둘째, 박 후보는 자신이 양손으로 입적(入籍)됐다고 주장하지만 양손제도 자체가 현재는 물론 당시에도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1988년 ‘양손 입양은 민법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박 후보측은 ‘당시의 관행’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관행’에 의해 호적(戶籍)이 고쳐졌다는 건 거짓말이다. 양손 입양을 호적에 올릴 수 있었다면 박 후보 가족과 관련 공무원은 서류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셋째, 1941년 징용으로 끌려간 이래 실종 상태인 박 후보의 작은할아버지를 대리해 할아버지가 아버지와 상의해 입양에 동의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작은할아버지를 대리하기 위해서는 동의권을 직접 위임받아야 한다. 동의권자가 실종 상태에서 대리를 위임할 수 있는가. 넷째, 박 후보측은 당초 “작은할아버지가 자손이 없어 양손으로 입적했다”고 주장했다가 거짓으로 밝혀지자 뒤늦게 어물어물 자식이 있다고 자인했다. 작은할아버지에게 아들(박 후보 당숙)이 있었는데도 없었다고 했었다. 박 후보 입양 3개월 전인 1969년 4월에 사망한 사실이 드러나자 또 말을 바꿔 ‘당숙 사후(死後) 입양’이라고 둘러댔다. 2000년 7월쯤 법원의 실종선고가 있기 전까지 법적으로 생존 상태였던 박 후보의 작은할아버지에겐 딸도 있었다. 직계 존비속이 없어야 가능한 사후 입양을 끄집어내 합법을 가장하려는 것이다.


병역 의혹뿐 아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집착해온 반(反)대한민국관(觀), 그가 주도해 만든 참여연대가 김정일의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까지 비호했던 행태, ‘아름다운재단’을 통해 참여연대가 비난했던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아온 사실 등 한두가지가 아니다. 박 후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인사임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벗겨지고 있다. 서울 시민은 엄정하게 가려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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