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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와 국방부의 해괴한 기행에 온 국민 분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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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10-22 10:21 조회14,6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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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와 국방부의 해괴한 기행에 온 국민 분노해야


         6·25 전사자 목숨 값이 5000원이라는 황당한 보훈처 공무원들과 보훈처장

1950년 6.25 반란사건에서 김일병이 사망했다. 김일병의 가족은 어머니를 제외하고 모두 폭격으로 사망했다. 그 어머니마저 폭격 후유증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렸다. 여러 곳을 전전하던 김씨는 어머니와 경북 영덕군의 한 마을에 머물다 그 마을 이장의 호의에 의해 이장의 호적에 올랐다. 김씨의 성이 이장의 성을 따라 박씨로 바뀐 것이다.

당시 60세가 된 김 여인은 2008년 원래 성과 이름을 되찾기 위해 호적을 정리하다 몰랐던 가족사를 알게 됐다. 김 여인은 오빠가 국립현충원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2008년 4월에야 처음 알았다. 그녀는 2008년 12월 국가보훈처에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요청을 했지만, 보훈처는 유효기간이 지나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일언지하에 거절해버렸다.

오빠가 전사한지 58년 만에 어려운 과정을 통해 오빠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으면 그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시효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은 거리의 상식이다. 이런 거리의 상식을 국가공무원들이 모른다면 보훈처에는 거리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무녀리들만 앉아 있다는 말인가?

답답한 김여인은 2009년 2월 보훈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행정법원은 14개월이 끌다가 2010년 4월, 소송당사자들을 모아놓고 합의를 시키는 조정절차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2010년 6월에 회의를 열어 보상금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법원에서 당한 수모 때문인지 적개심이 듬뿍 배어나는 5천원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그마저 10개월을 질질 끌다가 2011년 4월에야 김여인에게 “5000원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보훈처는 1980년 광주 5.18에서 반란을 일으키다가 죽은 사람들에게는 민주화유공자라며 깍듯이 2-3억씩을 지급하고 지금도 해마다 5.18단체들에 엄청난 혜택을 부여한다. 5.18이 빛나는 민주화역사라며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하여 수많은 5.18단체들의 기념행사를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유독 6.25에서 산화한 진정한 대한의 영웅에게는 적개심을 내보이며 보복한 것이다.

국가에 조롱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치를 떨었을 김 여인, 그녀는 다시 국가권익위원회에 호소를 했고, 국가권익위 행정심판위는 이번 10월에 보훈처 처분이 천부당 만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6.25전사자 유가족에 5천원을 지급하려다가 망신을 당한 이 사실은 대한민국 국가보훈처 역사기록에 영원한 치욕의 역사로 기록돼야 할 오욕의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잘못한 거 없다 꼿꼿한 보훈처장

사실이 이러한데도 보훈처장관은 얼굴을 빳빳이 들고 잘못한 거 없다고 항변한다.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업무는 국방부 소관이어서 보훈처가 지급 기준을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임의로 기준을 정할 수 없었다”

그러면 보훈처가 계산한 5천원은 어떤 돈인가? 74년 6월에 폐지된 군인사망보상금 규정에 따르면 사병의 경우 5만환을 보상해주도록 돼 있다는 게 보훈처의 입장이다. 5만환을 화폐개혁 금액으로 환산하면 5,000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62년 화폐개혁 때 10환을 1원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5만환이 10분의 1로 줄어 5천원이 됐다는 것이다. 사고력 자체가 실종된 싱크패스(Thinkpath)들인 것이다.

당시의 5만으로 살 수 있었던 쌀은 2010년 6월 기준으로 160만원어치에 해당하고, 금은 380만원어치에 해당한다. 물가 상승만으로 따져도 약 76만원에 해당한다고 한다. 74년 6월 이후부터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사병의 경우 2000만~300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국방부와 보훈처는 지금 책임 떠넘기기의 치졸한 싸움 중

보도에 의하면 국방부와 보훈처는 '6·25전쟁 전사자 사망 보상금 5000원' 파문이 불거진 10월 17일에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팔짱을 끼고 있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오후에 국방부와 공동으로 언론 브리핑을 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내 취소했다.

국방부는 이날까지 공식적인 입장조차 내놓지 않았다. 보훈처와 국방부는 전사자 사망 보상금 문제에 대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보훈처는 "현행법상 보상금 지급 기준은 국방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방부는 "군인연금법상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모두 보훈처가 맡게 돼 있다"며 미루고 있는 것이다.

관련 법령 에 대해서도 국방부와 보훈처의 임장이 다르다. 국방부는 6·25전쟁 전사자 사망 보상금 지급 근거(대통령령)가 1974년 소멸해 특별법 등 새로운 법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보훈처는 기존의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참을 수 없는 관료주의, 이명박은 대불산단의 전봇대만 뽑을 줄 아는 것인가?

‘소관 타령’에 대한 양개 부처의 입장도 천지차이다. 보훈처는 “우리가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군인연금법 제10조 제1항을 들었다. ‘본인 사망 시 보상금은 각군 참모총장이 결정하고, 지급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보훈처는 “지난 1월 법제처로부터 국방부 장관 결정 사항이란 해석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국방부 입장은 무엇인가? “군인연금법은 일반법이다. 개정하려면 사학연금법, 공무원연금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보훈처에 개정은 어려우니 법원 판결 취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한 보상을 하라고 했다” 이렇게 반박했다. 옛 ‘군인사망보상금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사망 급여금(5만환)에 물가 상승률, 쌀과 금의 가치를 따진 평균값 207만원에 법정 이자까지 산정해 지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냈다는 것이다.

6.25전사자의 생명 값을 놓고 보훈처는 5천원, 국방부는 207만원을 쳐주는 것이다. 6.25전사자의 생명을 보훈처로 가면 5천원 쳐주고, 국방부로 가져가면 207만원 쳐준다는 이 기막힌 사실에 온 국민은 분노해야 한다.

         국방부는 소관을 미룰 것이 아니라 전사자들의 강력한 스폰서 역할을 자임해야

6.25전사자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따지기 전에 국방부는 6.25전사자에 대한 스폰서가 돼야 한다.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징병하여 그들의 목숨을 조국에 바치게 했고, 그들을 사용한 사령관이다. 그렇다면 보훈처에 소관을 미룰 것이 아니라 보훈처와 싸워가면서 전사자들의 명예와 대우를 올리려는 입장을 견지하며 그들의 적극적인 스폰서가 돼야 마땅한 것이다.

국방부는 ‘조국은 당신을 잊지 않는다’는 모토로 6·25 격전지를 찾아다니며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그냥 구호일 뿐이다.


2011.10.2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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