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弔問 거론하는 세력의 저의(문화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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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1-12-20 14:43 조회16,8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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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2011년12월20일자)
평양 弔問 거론하는 세력의 저의
김정일 사망 사실이 발표되자마자 또 김일성 사망 때처럼 ‘조문(弔問)정국’으로 내연(內燃)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확실히 중심을 잡아, 민관(民官)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명의의 어떤 조문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첫째, 평양에 조문단을 보내야 한다는 강변을 용납해선 안된다. 일각에선 생전의 허물이야 어떻든 고인(故人) 애도가 동양 윤리임을 앞세우고 있으나 김정일의 죄책은 덮어질 허물이 결코 아니다. 지난 1974년 2월 노동당 정치위원으로서 공식 후계자 자리에 오른 이래 그가 저지른 천인공노(天人共怒)할 반인륜(反人倫) 범행 그 굵직한 것만 해도 차고 넘친다. 대한민국 정부 고위직 17명을 절명시킨 1983년 10월 버마 아웅산묘지 폭탄테러→탑승객 115명 전원을 희생시킨 1987년 11월 KAL 858기 폭파→2002년 6월 월드컵 폐막을 하루 앞두고 해군장병 6명 전사, 18명 부상자를 낸 서해 기습→지난해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도발을 자행하고도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버티다 생을 마쳤다. 그를 애도하는 건 ‘인륜 대의(大義)’를 저버리는 무원칙이다.
둘째, 종북(從北)세력의 발호를 경계하기 위해서도 조문은 금지돼야 한다. 이들은 ‘조문→남북 화해’라는 논리로 가공하고 있지만 그 저의(底意)는 뻔하다. 방북 러시를 유도해 ‘김정일 정국’을 만들려는 것이다.
셋째, 조문을 허용하면 사이버 분향소는 물론 곳곳마다 분향소가 설치되는 웃지못할 상황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명백한 국기(國基) 훼손이다. 이런 몰지각한 행태에 대해선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 등의 위법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전 세계를 향해 반인륜 범행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 ‘원칙의 나라’임을 재각인시켜야 한다. 정부 차원이든 민간 차원이든 어떤 조문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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