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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개선에 대한 하나의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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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01-13 16:11 조회15,0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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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개선에 대한 하나의 제언
 

학교폭력의 갈래는 세 가지다. 1)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폭력, 2)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 3) 학생에 대한 학생의 폭력이다.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폭력은 대부분 훈육차원이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졌지만 간혹 도를 지나치거나 선을 일탈한 사례들도 꽤 있었다. 하지만 이런 폭력은 교육기관들이나 학교 차원에서 충분히 다스려 질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러나 최근 발생하고 있는 2)항 및 3)항에 대한 폭력은 교육기관들이나 학교 차원에서의 통제범위를 거의 넘고 있다. 경찰력까지 동원돼야 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2) 및 3)항의 폭력은 학교의 기율문화가 해이해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들이 대부분 쓸 모 없는 행정들에 시달려 지쳐 있는데다 교육열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실종돼 있고,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과 못 하는 학생들을 한 공간에 수용하여 교사가 누구의 수준에 맞추어 학습을 지도할지 모르는 등 등등의 복합적인 문제들로 교사들을 자포자기케 하는 데에서 야기되었을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치료하는 핵심 중의 하나는 가장 먼저 각 학교마다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교사들에 대한 무거운 행정업무량을 과감히 철폐시키고 학교마다 우열반을 만들어 경쟁 및 눈높이 학습을 시킬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기본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옛날처럼 학생들이 교사들을 따르고 우러러보게 하는 여러가지 대책들이 현장관찰과 현장의 브레인스톰 과정을 통해 개발돼야 할 것이다. 그 중 필자가 하나 제언할 수 있는 것은 각 학교마다 5명 정도의 특수훈육반을 가동하는 것이다. 특수훈육반은 인격이 비교적 훌륭한 교사들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듣기로는 어느 고등학교 교감은 담배를 피우는 학생을 적발하기 위해 학생과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한 순간 갑자기 몸을 낮추어 교감의 코를 학생의 턱밑으로 한바퀴 돌려 냄새를 맡는 행동을 계속했다고 한다. 이것이 학생들에 알려지면서 학생들은 그 교감을 인간 이하로 보게 됐다고 한다. 이런 교감과 유사한 교사들이 특수훈육반에 포함되면 특수훈육반의 권위가 실종된다. 이런 훈육반이라면 차라리 해체되는 게 나을 것이다,  

모든 교사들은 자신들이 관찰한 학생들의 잘못들을 현장에서 곧바로 지적하지 말고 그 잘못된 행위와 함께 행위를 저지른 학생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였다가 특수훈육반에 제출해야 한다. 
특수훈육반의 팀장은 이들 학생들을 한 군데 불러모아 각 개인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말고, 잘못들을 일반화시켜 지적해 준 후 그런 잘못들을 자꾸만 저지르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설득하고 비젼을 주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훈육인 것이다.  

필자가 왜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가 하면 필자에게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육사 4학년이 되어 중대 기율을 담당해 본 적이 있고, 1-2학년 교육대 지휘관을 했던 경험이 있으며, 나이 30에는 베트남에서 포대장을 했던 경험이 있다.  

필자는 하급생들의 잘못을 관찰했을 때에, 그 하급생을 즉석에서 또는 따로 불러서 개별 지도를 하거나 개별 기합을 주지 않고, 하급생들이 저지르는 잘못들을 못 본 체 한 후, 이들을 일일이 기록해 두었다. 그리고 1주일이 되면 이런 잘못들을 일반화시켜 모든 생도들을 집합해 놓고 훈육을 했다.  

이렇게 했더니 필자가 일반화 시켜 지적한 잘못들이 몇 사람만의 가슴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집합된 모든 생도들의 가슴을 다 같이 울려주었고,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한다. “이크, 저 이야기는 나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모두가 이런 지적에 대해 “아 저 선배가 나를 24시간 관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만일 필자가 후배들의 잘못을 그 때 그 때 지적하면서 잔소리를 했거나 기합을 주었다면 선후배 사이에 감정과 불신이 증폭됐을 것이다. 필자가 사관학교를 다니던 시절, 한 중대에서 생활한 선후배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감정관계와 불신관계가 형성돼 지금까지도 불편해 한다. 그래서 필자가 4학년이 되었을 때 필자는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이런 전통으로부터 탈출했다.  

필자는 이러한 훈육방법을 30세 포대장 시절에도 활용했다. 병사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큰 일 날 것들이 아니라면 그냥 못 본체 했다. 그리고 1주일 단위로 관찰한 여러 잘못들을 일반화시켜 병사들을 모아놓고 개선을 유도했다. 130여 명의 포대원들은 모두가 “우리 포대장님은 귀신이다. 우리가 하는 일을 24시간 지켜보시며 다 알고 계신다” 이런 생각들을 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어느 부하는 낮에 잘못을 저지르고, 어느 부하는 밤에 유사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화된 잘못을 지적하면 “이크 저 말은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 생각했던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방법이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여 학생 훈육에 임해야 할 시점에서, 전교조 또는 전교조의 지지를 받고 있는 교육감들은 제1)항의 폐해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학생인권조례’라는 걸 만들어 제2)항 및 제3)항의 새로운 폭력을 부추겼다.  

2011년 12월 20일 대구에서 중학생 자살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 학교폭력이 온 사회를 경악시켰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20여 일 동안 말이 없다가 “학교 폭력은 학생들간의 성적 경쟁에서 유발됐다”는 참으로 어이없는 성명을 냈다.  

그런데 1월 13일의 보도들에 의하면 박종철이라는 전교조 소속의 학생생활국장이 제11회 전국참교육실천대회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간 인권침해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어렵고, 학생에 의한 교사 인권 침해를 막는 데도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한다. 그는 “1990년대 초반까지는 교사가 교실을 지배하는 권력이었으나 지금은 학교와 교사, 학생 사이에 크고 작은 권력 다툼이 교실 내에서 끊이지 않고 있어 학생인권조례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다. 용기 있고 양심적인 지적이었다.  

우리 500만 야전군은 전투수단들이 준비되는 대로 전교조와의 전쟁을 시작할 것이다. 박종철 국장과 같은 양심 있는 전교조 멤버들의 용기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

   

2012.1.1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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