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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무법자 곽노현, 김형두 판사의 일그러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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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01-19 13:05 조회19,5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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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들이 뽑은 1등 판사라는 김형두의 일그러진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월 19일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에게 겨우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그를 서울시교육감 자리에 앉혀주었다.


재판부는 곽노현이 박명기(54)에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곽 교육감이 금전 지급을 합의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한다.


반면 재판부는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참으로 이상하다. 돈을 받은 사람은 거래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돈을 준 자는 거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돈을 주었다? 금전지급을 합의하지 않았다면 어째서 박명기의 협박에 선뜻 2억원을 긁어다 주었는가? 곽노현은 과실을 따먹고 책임은 남들에게 떠밀어도 되는 치외법권의 인간이란 말인가? 도대체 합의 없는 돈을 왜 주는가? 합의는 밑 사람들이 했고, 곽노현은 고고하게 교육감으로 출세만 했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지 세상 사람들에 묻고 싶다. 마치 제2의 노무현을 보는 것 같다.


곽노현이 박명기와 얼싸안고 후보단일화를 발표했을 때 곽노현이 단일화의 대가를 치른 줄 모르고 있었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가?


김형두 판사는 한명숙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람이다. 그의 고향은  전북 정읍이라 한다. 곽노현이 끈질기게 서울시교육감 사퇴를 거부한 것은 결국 이런 재판을 예측해서가 아니었을까?


검찰은 곽노현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반드시 상급심에서 그에게 박명기와 동등한 처벌을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두 사람이 합의해서 공모를 했는데 한쪽은 알고 했고, 다른 한쪽은 모르고 했다니, 이게 과연 어느 나라 상식인가? 


분통이 터진다!


2012.1.1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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