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아들의 팔팔한 최근동영상 제공자에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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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01-30 23:14 조회16,8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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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아들의 팔팔한 최근동영상 제공자에 500만원!
2012.1.27. 뉴데일리 기사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강용석 의원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시장 아들(박주신·27)의 재검 과정에서 두 가지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2. 아들은 지금으로부터 5개월 전인 2011년 8월,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4일 만에 공군에서 나온 뒤 4개월 후인 12월 재검을 통해 4급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3. 이렇게 된 데에는 이상야릇한 과정이 있었다. 아들은 자양동 혜민병원에서 발급 받은 허리디스크 소견의 병사용진단서와 신사동 자생병원에서 촬영한 MRI를 기초로 작년 12월 27일 서울병무청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4. 진단서 발급 병원과 MRI 촬영 병원이 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특히 강 의원은 ‘징병검사규정 제33조에 의해 무효다. 규정 제33조 3항에 따르면 징병검사 의사는 방사선영상자료촬영병원과 진단서발행병원이 다른 경우 자체 방사선촬영기를 활용해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판정해야 한다.
5. 그런데도 서울병무청은 아들에 대해 MRI 촬영 없이 CT 만으로 4급 판정을 내렸다. 이는 무효에 해당한다.
6. 아들이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 자체도 무효이다. 아들에게 병사용진단서를 발급한 혜민병원의 김모 의사는 1997년 7월 국군수도병원 신경외과 군의관 시절 병역비리와 관련해 기소돼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렇게 병역비리 전력이 있는 의사는 징병검사규정 제33조 제4항에 의해 진단서를 발급할 수가 없다.
7. 이런 규정을 모를리 없는 서울병무청은 병역비리 전력이 있는 김모 의사가 내준 진단서를 토대로 아들에게 4급 판정을 내렸다.
8. 아들이 제출한 병사용진단서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재검절차에 따른 4급 판정은 모두 무효다.
9. 아들은 병사용 진단서를 발부 받은 지난해 12월 9일 이전에 단 하루도 허리디스크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 허리디스크병은 유령병인가?
10. 2007년, 2008년 2009년의 아들 사진을 보니 해변에서 공중부양도 하고 사회도 보고 가마 솥 위에 엎드려 밥도 펐다.
11. 1997년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경우 병역 문제가 불거지자 미국유학 중인 아들이 급거 귀국해 공개적 신체검사에 응했다.
12. 박원순은 MB 정권을 처들며 엉뚱한 말만 늘어놓다가 지금은 날 잡아 먹으로난 식으로 침묵한다. 공개신체검사를 받을 때까지 강용석은 1인 시위한다.
13. 강용석 의원은 “징병검사 규정 위반에 대해 서울지방병무청에게 해명을 요구한 상태다. 2월 1일까지 적절한 해명이 없을 경우 감사원에 병무비리 직무감사를 청구하고 병무부조리 신고센터에도 신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14. 강용석 의원은 아들의 동영상 현상금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렸다. “뛰거나, 허리를 펴고 걷거나, 계단을 자유롭게 오르내리는 동영상을 제공해달라는 것이다. 이런 동영상은 허리디스크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모습이라 한다. 강의원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15.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도 이러한 동영상 제공자 즉 강용석 의원이 만족해 하는 동영상을 제공하는 분에게 추가로 200만원을 제공할 것이다.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24144§ion=section16§ion2=
2012.1.30.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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