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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윤정주, 이광훈 PD의 만행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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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02-19 13:31 조회26,9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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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주, 이광훈 PD의 만행 다시보기


               SBS는 지만원의 위안부 발언을 왜곡하여 3번 무릅 꿇었다!

2005년 3월 13일, SBS가 쎄븐데이즈 프로에서 ‘지만원 죽이기’를 했다. 필자가 ‘국민의함성’ 월례 강연회에서 “은장도로 성을 지켰던 시대에 살았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거리에 내돌리지 말고 국가가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던 죄를 졌으니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했던 강연내용을 SBS 윤정주 PD, 이광훈 PD가 공모하여 “지만원이 위안부더러 은장도로 자결하라 했다”는 내용으로 방송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지만원은 친일파요 인간성 상실자”라는 정서를 확산시켰다.

필자는 이 두 PD에 전화를 걸어 시정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기세 등등하게 법대로 하라 했다. SBS에 내용증명을 보내 시정을 요구했지만 대답은 전과 같았다. 언론중재위에 회부했지만, 이들은 중재위의 권고도 무시했다. 서울지방법에 정정보도 소송을 냈더니, 법원은 SBS에게 사과와 정정의 뜻이 들어 있는 재판장의 글을 사회자 임성훈이 세븐데이즈 프로에서 낭독하라고 조종명령을 내렸다.

SBS는 재판장 앞에서 합의해 놓고도 그 합의문 대로 지키지 않았다. 북한이 9.19 합의문에 서명해놓고도 딴 소리를 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필자는 또 다시 3천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제1심은 "SBS는 지만원에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SBS는 참으로 말도 되지 않는 궤변으로 항소했지만 10.11일, 법원은 항소기각을 판결했다. 필자가 이긴 것이다.

이 2천만원을 받는다 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명예훼손이 세탁될 수는 없다.

SBS는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필자를 매명에 환장한 사람이라는 빨갱이식 변론문을 썼다. 이런 몰지각한 SBS도 공영방송이라고 국민이 시청하고 있으니 우리는 SBS의 질낮은 거짓말에 얼마나 속고 있는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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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은장도 허위방송해 놓고 오히려 잘했다고 바티다가 세 번씩이나 판사 앞에서 무릎 꿇었다!

'하는 행동'들이 공영방송 같지 않고 시정잡배들 같았다. 젠틀맨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

1. SBS: "지만원이 위안부에게 은장도로 자결하라 했다" 고 허위 방송했음

2. 지만원: "내용을 180도 왜곡한 것이니 정정보도 해달라 요구

3. SBS: "못하겠다. 법대로 하라" ("(편지에도 불응, 언론중재위에도 불응)

4. 지만원: 형사소송 했지만 검사들이 모두 무혐의 처리

5. 지만원: 정정보도 민사소송 제기

6. 민사법원: "SBS는 사실을 뒤집어 방송했다. 강연내용은 은장도로 성을 지켰던 시대에 살았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거리에 내돌리지 말고 국가가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던 죄를 졌으니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였는데 이를 은장도로 자결해야 한다고 방송한 것은 잘못이다. 가장 빠른 세븐데이즈 프로에서 사회자 임성훈이 정상속도로 사과와 정정의 뜻이 들어 있는 '다음'의 글을 읽을 것"

7. SBS: '다음'의 글을 읽기는 했지만 세븐데이즈 프로를 종결하고 난 다음, 다른 사건에 대한 반론보도 내용을 낭독했음, '다음'의 글은 그 후 이름 모를 사람이 빠른 속도로 읽었음

8. 지만원: "SBS는 세븐데이즈 프로 시청자들을 모두 다른 차넬로 보내고 난 다음 야비한 방법으로 낭독했다. 법정에서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3천만원 위자료 지급하라" 소송

9. SBS: "지만원은 뜨려 하는 자"라며 인신공격을 했고. "정정 방송에도 하자 없다" 강변

10: 1심법원: "SBS는 지만원에게 2천만원 지급하라. 지만원은 이 돈을 가집행 할 수 있다"

11. SBS 또 잘못 없다며 항소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건 . . . 손해배상(기)

원고 지만원

피고 SBS

판결선고 2006.5.12.

판 결 주 문

피고SBS는 원고 지만원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인정 사실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05.3.13.22:50분 경 방영한 세븐데이즈 프로에서 원고가 친일파이고 위안부 할머니에게 은장도로 자결하라고 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방영했다면서 이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를 하였다.

2. 2005.10.5.14:00 당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보도내용을 2005.10.14.21:00경부터 방영되는 세븐데이즈 프로에서 진행자가 평상속도로 이를 낭독하는 방법으로 방송하기로 합의했다.

                                                      "다 음“

“본 방송사는 2005년 3월 13일 밤, 세븐데이즈 프로에서 약 10분간에 걸쳐 친일파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지만원 박사가 한승조 교수를 비호했다는 내용과 지만원 박사가 운영하는 우익모임에서 강연한 내용 중 일부를 촬영하여 방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자칫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을 수도 있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진심이 통하는 건강한 분위기로 이끌 수 있도록 지만원 박사가 그 강연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바를 시청자들에게 알려 주기를 권유하였습니다. 본 방송사는 법원의 권유를 흔쾌히 받아들여 지만원 박사가 주장하는 내용을 방송합니다. 지만원 박사는 자신의 강연내용은 은장도로 성을 지켰던 시대에 살았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거리에 내돌리지 말고 국가가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던 죄를 졌으니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였음을 밝혀 왔습니다. 불필요한 오해가있었다면 이러한 오해가 풀리기를 바라며, 진실되고 건설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참으로 바람직한 사회를 가꾸어가게 되기를 본 방송은 희망합니다.”

3. 원고의 재 소송 이유: SBS는 2005.10.14일에 ‘다음’의 내용을 낭독하기는 했지만 ‘조정조항’과는 거리가 먼 방법으로 했다. 세븐데이즈 진행자 임성훈은 약 60분 정도에 결쳐 1)송어 향어의 안전문제 2)국토순례 대장정의 문제점 3) 에이즈환자 문제 4) 신병 비만소대 소개를 연이어 방송한 후, “이상으로 세븐데이즈 프로를 마칩니다”라는 종료 선언을 하였다.

세븐데이즈 프로가 종료된 이후 알 수 없는 다른 재판의 반론보도문의 자막글자가 아무런 해설 없이 한동안 이어졌다. 복잡한 자막이 한동안(1분) 나오자 청취자들은 대부분 채널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그 후 ‘반론보도’라는 자막과 함께 무명의 사람이 얼굴도 비치지 않으면서 그리고 아무런 안내 멘트도 없이 원고의 사건 조정조항이 규정한 ‘다음’ 의 내용을 일사철리로 읽어버렸다.

                                                판 단

피고는 세븐데이즈 프로에서 진행자가 평상속도로 이 사건 보도내용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방송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자인 임성훈이 프로그램에서 사라진 뒤 무명의 나래이터가 이 사건 보도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위 합의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도내용을 조정 원안대로 방송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의 사회적 지위와 피고의 위반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는 20,000,000원으로 정하는 게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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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2008년 11월 SBS가 또 ‘지 버릇 개 못주듯’ 또 필자를 모함하여 죽이기 위해 문근영에 대한 필자의 글을 왜곡해 방송했다가 판사들 앞에서 수모를 겪고 반론보도를 한 내용이다.





문근영에 대한 이야기는 아래 명불허전에 다시 취급됐다.

http://systemclub.net/bbs/zb4pl5/zboard.php?id=p_2&page=1&sn1=&divpage=4&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63958



2012.2.1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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