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4.25) 오후 2:50분, 송영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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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04-24 14:18 조회17,2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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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4.25) 오후 2:50분, 송영인 재판
내일 오후 2:50분, 서울동부지방법원 본관 2층 제4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2호선 구의역 3번출구입니다.
송영인이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요구한 신청을 기각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습니다.
1. 지만원은 500만야전군 대표가 아님으로 가처분신청을 낼 자격이 없다.
2. 이 사건은 가처분신청의 대상이 아니라 일반 소송의 대상이다.
3. 4,000만원은 지만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내주라 해서 내줬다.
4. 송영인이 보관하고 있는 돈은 지만원 개인의 돈이 아니므로 자연인 지만원에 넘겨줄 수도 없고, 통장을 폐쇄할 이유가 없다.
5. 입금자 및 입금액 조회 내용을 지만원 개인에게 제출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
6. 송영인 이름으로 체결된 계약은 적법한 결의에 의한 것이므로 500만야전군의 결의가 있을 경우에만 인계할 수 있다.
7. 단체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감사는 수용할 수 없다.
8. 송영인은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기에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단체에 해를 끼친 사람은 오히려 지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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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 재판
일시: 4월 26일(목) 오후 2:00 정각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6호
(서석구 변호사님의 모두 변론)
사건번호:2010고단6321
전철 2 또는 3호선 교대역 10번출구로 나오셔서 곧장 올라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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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서정갑 회장이 오늘 검찰에, '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합니다. 이로써 이 사건은 검사님의 배려로 없던 일로 될 모양입니다.
2012.4.2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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