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대 검찰총장, 진보당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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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05-07 10:38 조회15,3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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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검찰총장, 진보당 해체하라
통합진보당은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연방제통일을 핵심 강령으로 삼고 있다. 판례(2003고합997)는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연방제통일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판시했다.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이전의 민노당이나 지금의 진보당을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했어야 마땅했지만 직무를 너무 오래 유기해 왔다. 그 이유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필자는 이명박이 퇴임이후의 개인안보를 염두에 두고 악착같은 빨갱이들을 적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한다.
지금 진보당은 두 가지 문제로 점입가경이다. 하나는 부정선거이고 다른 하나는 골수 빨갱이로서의 정체성이다. 검찰은 이 두 가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 여세를 몰아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해야 할 것이다. 특히 조사의 무게를 정체성에 더 많이 두어야 할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 대통령은 사후안전을 위해서라도 절대 진보당의 해산을 주도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일생에 한 번 밖에 없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온 국민으로부터 기립박수(standing ovation)를 반드시 받기 바란다.
2012.5.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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