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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촉구 긴급성명(서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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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05-07 12:37 조회10,0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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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촉구 긴급성명

식물국회 만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촉구 긴급성명

야당이 반대하면 국회통과가 불가능한 2/3 또는 3/5 의결정족수, 폐단이 많아 폐지되었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도입한 국회법은 다수결 헌법을 위반한 최악의 악법이므로 국헌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헌법과 의회민주주의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하여 식물국회법에 대하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시는 거부권 행사를 하는 위대한 결단을 하셔서 국민과 역사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되는 길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언론과 보수단체와 국민께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국민여론을 적극 조성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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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모든 민주국가헌법은 다수결 원칙을 보장한다. 야당이 반대하면 통과가 불가능한 쟁점법안 조정안에 재적 2/3이상 찬성,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극도로 제한하는 대신에 채택한 신속처리법안의 의결에 재적 3/5 찬성, 폐단이 많아 1973년 폐지되었고 지난 김대중 노무현정권때도 인정하지 않았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까지 허용하고 필리버스터 제지에도 재적 3/5찬성을 요구하는 의결을 도입한 결과 야당이 반대하고 악용하면 국회기능이 마비되어 식물국회가 될 최악의 국회법 개정안. 정의화 국회의장 대행, 이만섭 전 국회의장, 새누리당 김영선, 심재철 의원, 400여 보수단체와 보수언론으로부터 국회기능을 마비시키는 식물국회법이라고 비판을 받은 국회법 개정안. 그 엄청난 피해는 고스란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제아무리 국회를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헌법과 한국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이명박 대통령께서 헌법과 국회법과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보장한 거부권을 행사하셔서 국회의 입법권남용으로부터 국민과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셔서 헌법과 의회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역사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정안 반대하신 의원들, 개정안을 비판하신 언론과 보수단체와 국민에게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을 행사하시도록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와 신문과 TV에 성명이나 글을 발표하셔서 국민적 공감대와 국민여론을 적극 형성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통일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민주통일당은 선거구호로 '점령하라 2012'를 내걸고 총선공약에서 북한의 반미반정부선동인 국가보안법과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의 폐지를 내걸었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경선을 한 통합진보당은 미군철수까지 공약으로 추가했습니다. 야권은 국회법개정안을 합의했지만 총선 과반승리를 확신한 야권은 2012.2.10. 제305회 임시회 운영위 법안소위와 2.27. 전체회의에 고의로 불참해 총선에서 승리하면 개정안을 폐기하려다가 총선에서 지자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여당의 발목을 잡고자 개정안을 고집하는 도덕 불감증을 보였습니다. 저희들은 여러분과 함께 식물국회법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와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과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하여 투쟁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명발표를 저희 단체에도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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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국회법의 다수결 원칙을 훼손해 식물국회 만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촉구 긴급성명.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American & Korean Friendship National Council Korea Headquarters 대표 변호사 서석구. 반부패국민운동연합 상임부회장. 법률고문 :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구국 300정의군 결사대

010-7641-7813 saveamekor24@naver.com saveuskorea@hanmail.net

blog.chosun.com/saveuskorea 성명 전문 소개되어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반대와 2012.4.23. 400여 보수단체의 국회법개정안 절대반대 기자회견 성명과 한미우호증진협의회의의 2012.5.2. 긴급성명과 공교육 살리기 연합의 2012.5.2.긴급성명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개정안은 몸싸움 방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헌법과 국회법의 다수결 원칙을 훼손하여 의결정족수를 2/3 또는 3/5으로 하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보장한 결과 3/5 이상을 차지한 정당이 없어 야당이 반대하는 한 사실상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어 식물국회가 될 의정사상 최악의 국회법이 될 것입니다.

2012.4.23. 국회 본관에서 식물국회 만드는 국회법 개정안 절대반대 기자회견에서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는 400여 보수단체와 연대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식물국회 만드는 국회법 개정안 절대반대, 2012.4.23. 머니투데이, 조인스닷컴)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간담회 형식의 의견교환은 고맙지만 보수단체들에게 개정안을 설득하려고만 했지 보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 실망했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 남경필 의원, 김세연 의원은 보수단체들과의 간담회 형식의 의견교환에서 다수결 국회법을 100% 식물국회법이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2/3 또는 3/5로 고치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보장해 식물국회를 다소 완화하였다는 놀라운 궤변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남경필 의원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보수단체가 개정안의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고 식물국회법이라고 비판하고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면서도 개정안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새누리당의 공천이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라느니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야 한다는 말을 느닷없이 끄집어내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 의원들은 충분한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가진 것과 대조적으로 보수단체는 의견을 발표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간담회 형식의 의견교환은 의견을 수렴할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개정안을 설득하는 기회로만 활용하는데 급급했고 황우여 원내대표로부터 자제하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남경필 의원의 언론의 자유와 보수단체를 경멸하는 비난은 의원의 자질을 의심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언론과 보수단체가 개정안의 내용을 아무것도 모른 게 아니라 언론의 비판처럼 법조문도 보지 않고 합의해준 여당(법안도 안 읽고 합의한 여당, 권대열, 2012,4,23, 조선일보)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결국 간담회 형식의 의견교환은 의견을 수렴할 자세가 전혀 없이 개정안을 설득하는 기회로만 활용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의 공교육살리기 연합은 새누리 의원들과의 감담회 형식의 의견교환에서 보수단체와 국민의 민의가 반영될 수 없다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각각 2012.5.2. 성명을 발표했지만 그날 오후 늦게 국회에서 극히 부분적인 조항을 수정 보완하였을 뿐 개정안 독소조항이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회기능을 마비시켜 식물국회 만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가?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는 5.2. 긴급성명을 통해 다수결 국회법을 결코100% 식물국회법이 아니라 다수결을 적용하지 않고 소수야당에 질질 끌려다녀 스스로 식물국회를 자초해 놓고 의결정족수를 야당의 반대가 있는 한 통과할 수 없는 의결정족수인 2/3 또는 3/5으로 개정하고 거기다가 안건마다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까지 보장해 국회를 마비시키는 국회법 식물국회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지만 5.3.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나 의결정족수를 과다하게 제한하고 무제한 토론까지 보장하여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어 식물국회가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므로 헌법 제69조에 의하여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할 직책을 수행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에게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을 호소합니다.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는 유권자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근면과 현명한 판단으로 그들의 지지에 보답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소수당이 반대하면 통과될 수 없는 의결정족수는 국회기능을 마비시켜 식물국회로 만들게 된다면 국민의 지지에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배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식물국회를 만들어 자해를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통령이 그대로 인가해야 하겠습니까? 해리 S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은 책임이라는 무수한 사슬에 묶여 있으며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을 수행하는 대통령에게 헌법이 왜 법률안 거부권을 주었겠습니까?

국회가 자의적으로 입법권을 남용할 때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헌법과 국회법의 다수결 원칙에 위반하여 소수당이 반대하면 통과시킬 수 없는 의결정족수로 고치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회기내 처리를 불가능하게 하여 식물국회로 만드는 국회법 개정안과 같은 법률을 국회가 만들어 의회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할 경우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때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정부에 이송하고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인가를 하면 공표를 하여 효력을 발생하지만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여 재의요구를 하면 국회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법률로 확정됩니다. (헌법 제53조 제4항)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셔서 2/3 찬성을얻지 못해 식물국회법을 폐기하게 되면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한 대통령으로서 헌정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권력분립(견제와 균형의 원리, check and balance)에 의해 국회의 입법권남용을 견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과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권

모든 민주국가 헌법은 정부, 입법부, 사법부 3권분립을 보장하여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의 원칙에 의해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왔습니다(강승식, 미국헌법학강의, 2007, 궁리출판, p13, 이상철, 김성주, 헌법학개론, 2011, 박영사, pp261-265, The New York Times GUIDE TO ESSENTIAL KNOWLEDGE, WILLIAN SAFIRE, p630)).

미국헌법은 의회의 입법권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사권을 주고 대통령에게는 의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연방헌법 제1조 제7항 제2호, 제3호에서 대통령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안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신중하게 행사되었지만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중 4%만이 국회에서 재의결되어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수단이 되어왔습니다. (강승식, 미국헌법학강의, 2007, 궁리출판, p154).

한국헌법도 국회의 입법권남용을 견제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게는 위헌법률심사권을 주고 대통령에게는 헌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기능을 스스로 마비시켜 식물국회를 만드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으로 인해 엄청난 국민의 피해가 초래될 것이므로 이명박 대통령께서 헌법이 보장한 의회민주주의와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결단을 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극도도 제한하는 대신에 채택된 신속처리 안건처리도 야당이 반대하는 한 통과가 불가능한 의결정족수 3/5 독소조항과 여야 이견이 있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재적의원 1/3 이상이 요구하면 여야 동수 조정안건위원회를 구성해 야당이 반대하는 한 통과가 불가능한 재적 조정위원 2/3 찬성요구 독소조장과 소수당이 악용하여 국회기능을 마비시킬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독소조항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천재지변등 극단적인 상황에 한하여 인정하여 극도로 제한하는 대신에 채택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재적의원 3/5 또는 소관위원 3/5이상 요구하는 개정안을 본회의 통과시키는 날 재적 1/2로 고쳐 완화하였다고 하나 의결에는 재적 3/5이상 찬성을 요구하므로 야당이 반대하는 한 신속처리안건의 통과는 불가능합니다.

여야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1/3이상 요구로 구성되는 여야 동수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재적 조정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조정안을 채택하도록 규정하나 야당이 반대하는 한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 없습니다. 재적위원 1/3이상 요구가 있으면 조정안건으로 처리하는 규정을 악용한다면 시간만 허송세월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보장하여 회기내 처리를 얼마든지 불가능하게 할 수 있고 필리버스터를 저지하는데 3/5이상 찬성을 얻도록 하지만 야당이 반대하는 한 저지할 수 없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전문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한 위헌과 57차례 공청회를 거친 새누리당 당헌에 비해 정당과 국회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중요안건에 대한 국회공청회를 거치게 하는 국회법 64조에 위반하여 공청회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

더구나 개정안의 골자는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전문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인터넷 사이트에 개정안을 보려면 발의한 의원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는데 국민으로서는 개정안 전문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과 국회법의 다수결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안건이므로 적어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개정안 처리에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야 하는데 국민으로서는 개정안 전문이 공개되지 않아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견의 기회가 박탈된 채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국회법도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제64조 제1항)를 거쳐야 하는데도 정당과 국회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기회가 박탈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이 과거 한나라당 시절 9개월간에 걸쳐 57차례나 공청회를 거쳐 당헌을 제정했습니다. (박근혜, ‘당헌 만든 과정 알 사람 다 안다’, 오종택, 2011.5.31. 중앙일보)

모든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에 관한 국회법은 정당의 당헌보다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더구나 헌법과 국회법의 다수결 원칙을 훼손하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까지 보장하여 소수당이 악용하여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국회기능을 마비시켜 식물국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식물국회를 만들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당의 당헌보다 훨씬 소홀하게 다루어 개정안이 주로 여야 소모임에서 논의되었을 뿐 새누리당 당내와 여야 국회와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폭넓은 절차를 거의 거치지 아니한 졸속 개정안이 법안으로 효력을 발생하면 헌법이 보장한 의회민주주의와 국민의 권익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전문을 공개하거나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여론을 수렴할 기회를 박탈한 것은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총선승리를 확신한 야권이 개정안 회의에 두 번이나 불참하여 결렬시킨 것은 총선에서 승리하면 개정안을 폐기하고 패배하면 개정안을 고집해 발목을 잡으려는 야권의 전략의 도덕불감증

총선에서 과반승리를 확신한 야권은 2012.2.10. 제305회 임시회 운영위 법안 소위와 2.27. 전체회의에 불참하여 회의를 결렬시킨 것은 총선에서 과반 다수를 차지하면 민주통합당의 선거공약인 국가보안법과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의 폐지, 통합진보당이 추가로 내건 미군철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개정안 폐지를 고집하였을 것입니다. 총선에서 패배하자 두 번이나 회의에 불참하여 개정안 처리를 결렬시켰던 야권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개정안을 고집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법의 이념인 정의에 위반하여 국회폭력과 식물국회의 모든 책임을 국회법 다수결 원칙에 전가한 여야 합의 국회법 개정안

국회폭력과 식물국회의 모든 책임이 최류탄, 쇠톱, 망치, 공중부양등 폭력의원과 다수결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야당에 끌려 다닌 여당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결 현 국회법에 전가시킨 개정안 논리는 법의 이념인 정의에 반합니다.

야당이 반대하면 통과시킬 수 없는 의결정족수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까지 보장하여 국회를 마비시켜 식물국회를 만든 개정안은 선진화 법이 아니라 식물국회법이고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과반수 표결처리 불가능’. 남은 것 정치문화 선진화뿐, 배성규, 2012.5.4. 조선일보, ‘60% 다수결’ 몸싸움 줄겠지만 식물국회 우려, 선정민, 2012.5.3. 조선일보, ‘소수의 입법방해 제도화’ 민주주의 역행이다. 2012.5.3. 동아일보, 국회 몸싸움은 줄어들겠지만 소수의 버티기엔 속수무책, 2012.5.3. 전영한. 동아일보.)

정의화 국회의장 대행과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

개정안은 정의화 국회의장 대행께서 “지금 개정안으로는 국회기능을 마비될 우려가 있다. 국회를 ‘록 인(lock-in)' 신드롬에 빠뜨릴 것이다. 눈은 말똥말똥한데 몸은 자물쇠로 잠가놓은 것처럼 꼼짝 못하고 말은 못하게 말은 못하게 하는 국회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여야 원내대표에게 수정을 요구하셨다. (정의화 의장 대행 “국회법 개정안, 국회기능 마비 우려” 선정민, 2012.4.20. 조선일보, 정의화 국회의장 대행 국회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문, 2012.4.20. 중앙일보, “몸싸움 방지법 재검토해달라” 수정안 제시, 2012.4.20. 동아경제, “몸싸움 막으려다 식물국회 될라” 정의화도 급제동, 2012.4.20. 동아경제, “ ’국회선진법‘ 신속처리 요건 과반으로 바꿔야” 2012.4.20. 중앙일보)

이만섭 전 국회의장께서도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하여 “국회가 비효율과 교착상태에 빠지고 공전할 가능성이 많다. 19대 국회에서 신중하게 하는 것이 옳았다”, “말만 신속처리이지 야당이 반대하면 못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 “새 국회법, 국회 공전 불씨” 고성호, 2012,5.4. 동아일보)

새누리당 김영선 의원과 심재철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 반대토론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2012.5.2. 본회의에서 토론에 나선 새누리당 김영선 의원은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의원의 1/3이 반대하면 법안 자체가 다뤄지지 않게 된다. 앞으로 국회에서 웬만한 법은 상정도 못하고 프로세스가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하셨고,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도 “이 개정안은 소수파의 발목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식물국회를 만들어내는 법안”이라고 비판하셨습니다. (‘몸싸움 방지’ 국회법 개정안 국회통과, 연합뉴스, 2012,5,2. 조선일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언론의 호된 비판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고 하지만 언론의 호된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을 식물국회 만든다(국회 몸싸움 막겠다고 ‘식물국회’ 만들어선 안 돼, 2012.4.18. 조선일보 사설, 대통령이 설득 못하면 쟁점법안 처리 힘들다. 배성규, 2012.4.19. 조선일보, 국회, 이제 과반 아닌 60%가 필요하다, 배성규, 2012,4,18, 조선일보)거나 법안 처리 힘들다(19대 국회 몸싸움은 줄지만 법안처리 힘들듯, 2012,4,19, 중앙일보)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몸싸움 방지법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2012.4.25. 동아일보 사설)고 비판했고 심지어 여당이 법안도 안 읽고 합의했다(법안도 안 읽고 합의한 여당, 권대열, 2012,4,23, 조선일보)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국회법 개정안 반대 지지 감사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사명

400여 보수단체의 4.23. 기자회견 공동성명과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의 5.2. 긴급성명, 공교육살리기 연합의 5.2. 긴급성명에 전화, 팩스, 이메일, 문자메시지, 페이스 북에서 지지를 보내 주신 수많은 단체들과 국민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하여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폭력과 식물국회의 모든 책임을 다수결 헌법과 국회법에 전가시켜 야당이 반대하면 통과시킬 수 없는 의결정족수로 고치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까지 보장함으로써 국회 스스로가 ‘록인(lock in)' 상태를 자초하여 헌법과 국회법의 다수결 원칙에 위반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식물국회를 초래하여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유효한 법률로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2012년 북한의 강성대국 통일 원년의 해 선포와 민주통일당의 선거구호와 민주통일당과 통합진보당의 선거공약의 닮은 꼴과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

지난 총선으로 구성되는 19대 국회는 과거의 국회보다 훨씬 더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 통일 원년 정책(북 신년사 김정인=유일영도 충성강조, 2012.1.6. 연합뉴스)과 민주통합당의 선거구호와 선거공약과 통합진보당의 선거공약과 부정경선이 닮은 꼴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한국에서 총선과 대선이 실시되는 2012년을 강성대국 통일 원년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민주통일당의 선거구호는 ‘점령하라 2012년’, ‘1%대 99%’, ‘되갚아 주기’(‘점령’ ‘1대99’ ‘복수’ 민주당 지도부의 3대 키워드, 황대진, 2012.1.17. 조선일보) 입니다. 스스로 점령군을 자처하고 있고 마치 99%를 대변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여당과 보수는 1%를 대변하는 것처럼 극도의 교만으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거기다가 되갚아 주기 복수를 공공연한 구호로 내걸고 있습니다.

민주통일당의 선거공약인 국가보안법과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의 폐지를 해서 ‘점령하라 2012년’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점령이겠습니까? 국가보안법과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의 폐지는 북한의 강성대국 통일 원년의 해를 위하여 선동해온 것이 아닙니까?

민주통일당과 총선에서 후보단일화 등으로 연대한 통합진보당은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 ‘부정경선’(도덕성 외치던 그들 모든 수단 동원해 ‘부정경선, 황대진, 2012.5.3. 조선일보), 비례대표 경선 총체적 부실 부정선거(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총체적 부실 부정선거” 2012.5.2. 동아일보), 과연 공당의 자격이 있는가(공당의 자격이 있는가, 2012.5.5. 중앙일보 사설), 민주통합당은 최악의 경선조작 통합진보당과 연대를 계속할 것인가(민주당, ’최악 경선조작‘ 통진당과 연대 계속할 건가. 2012.5.5. 동아일보)라는 언론의 호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미군철수까지 추가로 선거공약으로 한 정당입니다. 그렇다면 민주통일당의 선거공약과 통합진보당의 선거공약, 민주통일당의 ‘점령하라 2012’ 구호야 말로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할 위험한 선거공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회법 개정안으로 식물국회로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움직임에 의해 소급입법, 예금자보호법위반, 형평성 위배, 도덕적 해이 조장하는 저축은행 특별법의 법사위 처리 정족수 미달 무산

금융기관이 도산하면 5000만원 넘는 예금은 보호대상에세 제외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 9월이후 영업조치를 받은 18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예금자 또는 후순위 채권보유자들에게 피해액의 55%를 보전해주는 저축은행 특별법안은 피해자들이 시위를 벌리고 총선이전이라 여야가 합의로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억원이나 초과지급되는 저축은행 특별법에 대하여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저축은행 특별법을 망국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데다가(이한구 “저축은행 피해자 특별법은 망국적인 포퓰리즘” 2011.8.11. 뷰스앤뉴스) 소급입법, 사유재산권침해, 형평성 위배가 논의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움직임이 보이자 법사위 통과가 무산되었습니다. (거세지는 저축은행 특별법 논란, 청 “말도 안된다” 거부권행사 움직임, 2012.2.12. 서울경제, 저축은행 특별법 법의 기본 3가지 소급입법, 사유재산침해, 형평성위배, 뒤흔든다, 2012.2.11. 조선일보)

한미우호증진협의회는 소급입법, 형평성위배, 예금자보호법위배, 도덕적 해이 조장하는 망국적인 포퓰리즘 법인 저축은행 특별법이 무산된 것은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움직임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움직임 때문에 부산저축은행 특별법이 처리되지 못한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헌법과 국회법의 다수결 원칙에 반하고 소수당이 국회를 사실상 마비시켜 식물국회가 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셔서 헌법과 국회법과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국회법개정안에 반대하여 주신 언론과 보수단체와 국민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언론과 보수단체와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위한 국민여론 형성 협조 호소

국회법개정안이 이명박 대통령에 의하여 인가가 되면 국회가 마비되어 식물국회가 되고 맙니다.

의회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여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초래될 식물국회법안에 대하여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 여론을 형성하도록 언론과 보수단체와 국민께서 거부권행사 지지성명이나 글을 활발하게 발표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마지막 남은 임기에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고 결코 식물국회법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위태롭게 만들도록 하는 불행한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민주주의와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기록되는 대통령이 되실 기회가 이명박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권력 분립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하여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견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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