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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데일리NK의 박인호-한기홍에 대한 2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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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3-10 11:30 조회28,9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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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데일리NK의 박인호-한기홍에 대한 2심 결정


데일리NK는 황장엽 사이트, 한기홍이 사장이고 박인호는 핵심 논설위원입니다. 문근영에 대한 원고 지만원의 글에 대해 박인호는 사실을 왜곡하여 원고를 맹렬히 비난한 바 있습니다. 박인호라는 사람은 글을 통해 잘난 체 많이 했습니다. 그의 글을 보면 그가 천상천하의 최고인 듯 보였습니다.

1심 판결은 피고 SBS 및 조선일보 등에 대한 판결들이 그러했듯이 원고가 문근영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이상한 판결을 냈으나 2심은 심리조차 열지 않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원고와 피고는 다 같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3월 8일부터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3월 8일부터 4월 7일 이전에 아래 반론보도를 게시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 결정사항


1. 피고 박인호는 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주: 3월8일부로 확정되었음) 1개월 내에 데일리NK의 게시판(뉴스홈>칼럼>데일리 NK논설)에, 별지 기재 반론문을 제목은 데일리NK 논설의 일반적인 크기 및 활자체로, 내용 대부분은 데일리NK 논설의 일반적인 본문기사의 크기 및 활자체로 1개월 이상 게재하되, 게재 후 3개월이 되는 시점 또는 피고 박인호의 2008.11.18WK 원고에 관한 논설이 더 이상 게재되지 않는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계속하여 게재하도록 한다.


2. 만일 위 제1항에 따른 게재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게재 개시 시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게재일까지의 기간 및 위 제1항에 다른 계속 게재기간 중 부족한 기간에 대하여 매일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반 론 문


본지는 지만원씨가 배우 문근영의 기부와 관련하여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에 대하여 2008.11.18.17:35경 ‘지만원씨가 문근영의 선행에 대하여 이념적인 색깔을 들어 비방함으로써 올바른 기부문화 형성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색깔론은 퇴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논설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만원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은 문근영씨의 선행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그 선행을 이용하여 빨치산을 미화하는 일부 언론을 비판한 내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해 왔습니다.


논설을 쓰는 사람이 글을 읽고 그 문맥이 문근영을 비방한 것인지, 문근영을 악용하여 빨치산을 미화한 매체를 비판한 것이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은 기초 독해력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0.3.1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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