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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서석구 변호사의 법정 모두진술(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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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3-10 18:56 조회19,2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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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명예훼손사건 피고인들을 위한 변호인의 모두 진술 
  
북한군개입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무기고를 습격 무기를 탈취하고 교도소를 습격해 대남전략으로 폭동화시켜 피해를 크게 확대시킨 5.18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변론 5.18 피해자들의 명복을 빈다. 하지만 탈북자들의 기자회견, 증언,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라는 책을 통해 북한군개입으로 유언비어와 무기고 탈취, 교도소습격, 잔인한 살해로 민심을 자극 선동하는 북한의 대남공작으로 5.18을 화려한 사기극으로 본 진실은 규명되어야 한다. 5.18 폭동은 북한의 대남공작의 빛나는 승리이고 5.18때 광주에 왔다가 죽은 북한군의 5.18묘지가 북한에 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과 5.18을 주체의 기치에 따라가는 남조선인민의 투쟁이라는 북한문건을 본다면 5.18 희생자는 북한군의대남공작이 저지른 피해자이고 억울하게 살인마 누명을 쓴 한국군도 북한군 범행의 피해자라는 진실을 밝히는 피고인들의 글과 열람된 것은 모두 5.18 피해자와 한국군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허위가 아니고 진실한 사실로 북한군의 대남공작의 실체를 밝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무죄라는 것과 검찰의 기소는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피고인들을 위한 변호인의 법정모두진술 변론입니다.  

                                                                                     서석구 

오늘 2010년 3월 10일 11:00 대구지방법원 별관 2호 법정에서 개최된 5.18 명예훼손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 변호인이 피고인들을 위한 법정모두진술을 공개합니다. 서면으로 제출된 다음의 모두진술이외에도 2005년 북한을 탈북한 탈북자의 LJM의 광주사태 증언문서를 제시하면서 실제로 북한에서 강사가 "광주폭동은 전적으로 북한의 대남공작의 빛나는 승리의 결과라고 했다", "폭동군중은 시민으롱 위장한 북한군인들에 의해 경찰서를 비롯한 주요 군부대 기관들의 무기고에서 총을 꺼내 무장했고 시내로 진입한 계엄군을 향해 사격을 개시했다",  "북한군의 시체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훗날 북의 개입 있었다는 증빙자료가 될 수 있었기에 그들은 그 시체를 한 곳에 모아 휘발유를 뿌리고 태워버렸다고 했다"는 탈북자 LJM의 증언 ,

 1982년 북한의 조국통일사가 발간한 주체의 기치에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문건을 제시하면서 남한내의 거의 모든 반미폭력투쟁을 반미자주 반파쇼 우리끼리 통일을 위한 투쟁으로 북조선의 주체의 기치에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으로 규정한 북한의 문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오늘의 조국사 발간의 금수강산을 제시하면서 거기에 피에 젖은 광주의 외침이란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의 반미 자주화운동은 미국의 식민지 지배와 군사파쇼통치에 대한 분노와 원한의 폭발이고 5.18 비극적 사태의 주범은 미국이고 미국은 조선민족통일의 원수라고 반미선동을 하면서 피에 젖은 광주는 오늘도 반미를 부르고 있다고 쓴 북한의 금수강산, 

등을 법정에서 제시하고 다음 재판에서 제출할 위 증거들은 5.18이 북한의 주체사상의 기치에 따라가는 즉 북한의 대남공작에 놀아나는 남조선인민의 투쟁이라는 북한의 출판물을 보더라도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본 기존의 해석에 심각한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5.18 명예훼손사건 피고인들을 위한 모두진술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18 명예훼손사건 피고인들을 위한 모두진술

사건 2009고약30800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나, 사자명예훼손

피고인 김  , 박  , 도  , 오   , 황   , 오   , 김   , 박    , 장    , 김    . 

피고인들의 신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만 표시하고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 변호인은 피고인들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을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286조에 보장된 바에 따라 공소사실의 인정여부와 이익이 되는 사실에 관한 모두 진술권을 다음과 같이 행사합니다.      

                                             다   음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5.18 민주화운동은 1980.5.18.을 전후하여 전라남도 및 광주 시민들이 비상계엄의 철폐를 요구하는 등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인 민주화운동으로 국회에서 의결, 공포된 5.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광주민주화운동관련보상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정립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 및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들이 마치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에 의하여 선동되어 일으킨 폭동인 것처럼 묘사하여 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 및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들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김    는 2008.3.3. 05:13경 인터넷사이트 http://cafe.daum.net/leejongpirl(전사모) “5.18 분석” 메뉴에, “5.18 광주사태 북한군 개입상황 정리”라는 제목으로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의심할 증거는 충분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박     는 같은 “5.18 분석” 메뉴에 “5.18 광주사태 즈음하여”라는 제목으로 ‘광주사태가 과연 민주화운동이였단 말인가 불순한 무리들이 유언비어와 붉은 무리들의 통일전전전술(츄잉껌전술)에 광주시민들이 동요되어 폭도로 변해버린 것이다. 과연 전두환 전 대통령을 희대의 살인마로 규정한 것이 올바른 일인가?’ 등 5.18 민주화운동이 소수의 좌익세력과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의 지시 조종하에 이루어진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도     은 2006.2.7. 14:53경 인터넷사이트 http://cafe.daum.net/leejongpirl(전사모) “5.18 분석” 메뉴에 “5.18 광주사태의 성격”라는 제목에 ‘5.18광주사태의 성격은 김일성교시에서도 나타나지만 적화통일을 호시탐탐 노리던 북한의 세력이 침투하여 서로 약속이 되어있던 불순세력과 연합하여 일이킨 폭동이었고, 부화뇌동한 시민들의 참여로 확대된 사태였다, 북한의 의도대로 전지역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분명 북한의 개입이 있었던 폭동이었는데 그 폭동에 누가 사전에 동조 또는 계획했는지 밝혀내는 것만이 5.18광주사태의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다고 본다’ 등 5.18 민주화운동이 소수의 좌익세력과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의 지시, 조종하에 이루어진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오      은 2005.6.28. 17:13경 인터넷사이트 http://cafe.daum.net/leejongpirl(전사모) “5.18 분석” 메뉴에 “이 구호가 민주주의 국가 구호지 잘봐라”라는 제목에 ‘5.18당시의 구호들은 민주화운동 구호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을 몰아내자, 보안법과 반공법을 철폐하라, 공무원과 군발이를 몰아내자, 사회주의 건설을 앞당기자 이들이 어찌 민주화구호라 할 수 있습니까?’ 등 5.18 민주화운동이 소수의 좌익세력과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의 지시, 조종하에 이루어진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김    은 2006.2.4. 20:13경 인터넷사이트 http://cafedaum.net/leejongpirl(전사모) “5.18 분석” 메뉴에 “5.18 광주사태의 도화선”라는 제목에 ‘ 이 한명의 사기군이 광주시민 전체를 속여 폭동을 일으겼다, 다음은 당시 녹두서점이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어록이다’, ‘이 녹두서점은 평소 윤상원씨가 북한 서적을 구입한 서점이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당시 이념성향이 어떠하였는지 가름할 수 있다’등 5.18 민주화운동이 소수의 좌익세력과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의 지시, 조종 하에 이루어진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황      , 피고인 오      , 피고인 김     , 피고인 박      , 피고인 장       의 공동범행

피고인 황      는 전두환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일명 전사모)의 인터넷 카페의 카페지기이며, 피고인 오삼영, 같은 김정순, 같은 박진우, 같은 장준혁은 위 카페의 운영자들로서 위 카페를 2003.10.16. 개설 및 운영하면서 순차 공모하여 2005.6.7.부터 2008.5.23.까지 사이에 인터넷사이트 http://cafe.daum.net/leejongpirl(전사모) “5.18 분석”이라는 메뉴를 만든 다음 위 5.18 분석 및 자유게시판 등에 회원 김   , 박   , 도    , 오    , 김     , 이    , 장    , 이    ,박    , 허    , 이    , 성명불상등이  “5.18 광주사태 북한군 개입상황 정리”, “광주사태 사진자료” , “5.18은 왜 폭동인가”, “5.18의 풀리지 않는 의문” “5.18의 실상을 공론화하여 재조명하자” 등의 제목으로 5.18 민주화운동이 소수의 좌익세력과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의 지시, 조종하에 이루어진 폭동이라는 취지로 작성한 수십 건의 글을 게시하여 카페 준회원 정회원 등으로 하여금 열람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거나 열람하게 하여 5.18 피해자와 사망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18 피해자와 한국군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변론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북한군의 개입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5.18 피해자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또한 북한군의 개입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한국군을 위로하고 변론을 통하여 한국군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본 사건의 변론이 결코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군의 개입으로 유언비어와 무기고 습격과 무기탈취와 교도소 습격, 북한군의 잔인한 살해로 민심을 선동한 결과 피해가 크게 확대 악화된 5.18의 진실을 밝혀 5.18 피해자들의 가해자가 북한군임을 밝히는 것이 5.18 희생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6.25 무력남침 저지로 국민을 수호한 한국군의 명예가 북한군개입으로 5.18 가해자 살인마로 매도당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변론이 될 것입니다. 북한독재정권이 아직도 5.18을 반미자주투쟁기념일로 마치 국경일처럼 북한 전역에서 기념하고 5.18때 마다 반미반보수선동을 하는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 한국을 북한독재정권의 좌파공작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한 변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공소권남용 

외관상 공소권행사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수사관을 남용하여 기소한 것은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기소는 공소권을 나묭한 것이므로 공소기각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독재정권의 가혹한 독재를 견딜 수가 없어 자유를 찾아 한국에 온 탈북자들 30여명의 최근 증언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기자회견이나 글을 통하여 5.18때 북한군이 개입해 악성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무기고를 급습해 무기를 탈취하고 장갑차를 몰아 사태를 악화시키고 교도소까지 습격하고 잔인하게 살해해 민심을 자극선동해 피해를 크게 확대시켰다는 증언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최근 그들의 증언을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라는 책으로 출판하여 5.18은 북한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조직적으로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교도소를 습격하고 잔인한 살해로 민심을 선동해 사태를 크게 악화시킨 화려한 사기극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신문과 TV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철저히 묵살해왔습니다.  피고인들은 그들의 그동안의 증언을 원용하여 전사모 카페에 글을 게시하거나 열람하게 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한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라는 책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지 않고 그들의 증언을 원용한 피고인들만 기소를 한 것은 명백한 공소권남용에 해당합니다. 검찰이 탈북자들의 증언을 다룬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라는 책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상대가 탈북자들이니까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되어 북한독재정권과 한국내 좌파들에게 치명타가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정권교체가 되어도 중도실용의 간판에 숨어 실세권력을 누리는 좌파들과 지난 좌파정권과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좌파들에게 치명타가 될 탈북자들의 증언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5.18 진상을 밝힌 탈북자들의 증언을 수사할 경우 크게 이슈화되어  북한군이 5.18때 남한에 내려와 5.18사태를 선동한 진실이 들어난다면 그동안의 좌파정권과 현정권내부의 좌파들의 기득권이 깨뜨려지고 5.18의 실체가 북한독재정권의 공작으로 민주화운동으로 둔갑한 사실이 들어남으로 인한 좌파세력들의 엄청난 손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피고인들은 다만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한 것에 불과함에도 검찰은 피고인들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을 남용한 것에 불과합니다.

5.18 특별법, 민주화운동보상법,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화려한 휴가와 언론의 자유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 통과된 실정법이기 때문에 위 법률에 반하는 주장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세계 모든 나라에서 많은 실정법이 제정되고 개정되고 폐지되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실정법이 반드시 정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독재자 스탈린, 레닌의 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스탈린과 레인의 동상은 부서졌습니다. 인민이 영웅이던 그들은 독재자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공산독재를 위한 그들의 실정법은 폐지되었습니다. 검찰의 논리대로 따진다면 스타린과 레닌의 독재법을 타도한 세력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모든 지폐에 모택동을 초상으로 하여 우상화하지만 수많은 인권운동가들은 수천만명을 집단학살하고 기독교도를 몰살한 모택동을 독재자로 규탄합니다. 중국 실정법에 의하면 모택동은 우상이지만 인류의 지성은 그를 독재자로 비판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없다면 실정법에 대한 비판의 자유가 없다면 독재자는 영원히 우상화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도 그 시대의 실정법에 따라 십자가형에 처해졌고 소크라테스도 실정법에 따라 처형되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협정으로 탈북자를 강제북송하고 탈북자들은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왔습니다. 검찰의 논리대로 따른다면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처형한 실정법을 비판하는 모든 크리스찬과 교회와 지성인들은 모두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어야 합니까? 노예를 합법화한 제도에 항거한 아브라함 링컨도 검찰의 논리대로 따른다면 노예법과 노예상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 처벌되어야 합니까? 

2007.11.26. 강영훈, 장경순, 채명신, 박세직, 서정갑 등 원로들은 5.18 영화 화려한 휴가가 중대한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군과 공수부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형사고소까지 했습니다.

5.18과 관련한 해석은 언론의 자유에 속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재단인 해리티지 재단 아시아 연구센터에서 발행한 “남한의 광주사건 재조명”(South Korea's incident-revisited)에서도 5.18을 ‘민중반란’(civil uprising'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피고인들 변호인은 5.18 때 북한군이 개입되어 무기고를 습격하고 유언비어를 날조 퍼뜨려 사태를 크게 악화시킨 것이나 5.18을 민중반란으로 규정한 해리티지재단의 자료를 제출할 것입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5.18에 대한 해석은 언론의 자유에 속하고 국민 누구나  1980년 판결에 동의하든 5.18 민주화운동에 동의하든 언론의 자유에 속합니다. 피고인들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헌법위반이 아니겠습니까?

공연성이 없다는 항변

영화 화려한 휴가는 지나치게 5.18 진실을 왜곡 날조 과장하여 모든 국민을  상대로 공공연히 한국군을 모독하고 조롱했습니다. 더구나 탈북자들의 증언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공연하게 한국군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북한에서 5.18 영화인 ‘님을 위한 교향시’는 남한의 황석영이가 시나리오를 쓰고 윤이상이 음악을 담당해 만든 영화입니다. 한국군과 한국정부는 미제의 앞잡이와 살인마로 매도하여 명예를 훼손한 영화입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그들이 회원으로 등록된 전사모 카페에 국한하여 글을 게시하고 열람하게 하였을 뿐 모든 국민들을 상대로 공연하게 유포한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전사모 사이트에 국한하여 글을 게시하고 열람하게 한 것은 공연성을 결여하였습니다.  

비방할 목적이 없다는 항변  

검찰은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글을 쓴 것이라고 기소하였지만 피고인들은 비방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인들이 글을 쓴 동기가 국론분열과 명예훼손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전략에 놀아나는 한국의 위태로운 안보현실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비방할 목적이 없습니다.  북한군의 개입으로 폭동으로 변질되었다는 주장은 피고인들이 탈북자들의 위와 같은 증언을 인용한 것이고 그러한 진실은 결코 광주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북한군에게 희생당한 광주영령들의 명예와 누명을 쓴 국군의 명예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북한군의 유언비어 선동과 북한군의 5.18 개입으로 5.18 희생이 커졌고, 실체적 진실발견은 5.18 희생자와 한국군의 명예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글을 게시하거나 열람하게 한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과격한 선동이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량한 시민입니다. 전사모는 전두환 대통령을 사모하는 모임입니다. 정치지도자로서 누구를 지지하던 자유이고 전두환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5.18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5.18이 성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했더라면 한국의 산업화도 민주화도 실패했을 것이기 때문에 5.18을 비판한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나라를 걱정하기 때문에 특히 북한의 좌파공작으로 인한 5.18 민주화 둔갑에 대하여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는 의도에서 글을 게시하고 열람하게 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습니다. 

명예훼손의 법리

검찰의 기소는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그르친 위법이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이나 열람하게 한 것이 모두 허위라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이나 열람하게 한 것은 모두가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하여 주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2006년 12월 20일 탈북군인들의 조직인 자유북한군인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5.18때 광주에 북한군 수백명이 축차로 들어와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광주시민을 등뒤에서 쏘아 광주시민의 분노를 유발시켰고, 여인들만 골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는 내용을 사진과 함께 발표한 이래 5.18때 북한군이 개입해 무기고를 습격하고 무기를 탈취하고 교도소를 습격해 피해를 크게 확대시켰다고 증언해왔고 그동안 30여명의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하여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라는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그들은 5.18이 민주화운동이라기 보다 유언비어와 무기고 탈취등 북한공작에 의하여 저질러진 화려한  사기극이라고 단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북한이 5.18을 반미자주투쟁기념일로 국경일처럼 기념하기 때문에 탈북자들의 증언을 사실로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탈북자들이 5.18을 사기극으로 단정하는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하였지만 한국의 국내 신문과 TV는 철저히 외면하고 보도나 방영을 하지 않은 것은 과연 한국이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인지 북한의 대남공작에 의하여 폭동으로 한국을 전복하는 위험을 국민의 알권리차원에서 알려야 할 의무를 저버린 제도권 언론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탈북자들의 기자화견과 그동안의 증언과 그들이 저술한 책에 나타난 탈북자들의 증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주인민봉기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김대중과 짜고 만든 통일 작품으로 북한에서 김대중은 혁명가다.

북한에는 1968년도에 박정희를 죽이라고 남조선에 갔다가 죽은 사람들의 영웅묘지도 있고 1980년도에 광주인민봉기에 내려가서 죽은 사람들의 영웅묘지도 눈으로 직접 봤는데요.

북한의 각 특수전부대별 80년도 남한침투에서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자가 40명이라는 것을 조별 부대별 작성된 ‘전투기록장’에서 보았다.

5.18 광주인민봉기때 북한 중앙TV에서는 매일과 같이 끔찍한 영상물들을 상영하였는데 이때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른 사람들과 얼굴을 가린 사람들은 모두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조직들이 사전에 확보해놓은 무기고들의 위치를 재확인하는 한편 새로운 무기고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3개월여 동안 전라도 전지역에 대한 정찰을 이 잡듯이 샅샅이 진행하였다.   

북한에 5.18때 남한에 내려왔다가 죽은 북한군 묘지가 있다는 증언은 북한군개입을 명백히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형법 제310조에 의하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습니다. 5.18광주에는 북한군이 개입해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했고, 전체 총상자중 70%가 무기고에서 탈취된 무기들에 의하여 사살됐고, 교도소를 무력으로 공격했고, 북한군이 ‘경상도 군인들만 뽑아 전라도 씨를 말리려 왔다’ ‘계엄군이 여자의 유방을 도려내고 임신부의 배를 찔러 태아를 꺼내었다’등 악성유언비어를 퍼뜨려 선동해 사태를 악화시킨 진실은 탈북자의 기자회견과 증언과 책과 수사기록에서 인정된 진실입니다.     

탈북자들의 기자회견 이래 그동안 5.18을 북한군의 좌파공작에 의한 사기극이라고 증언을 해왔고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라는 책을 출판하였지만 검찰은 5.18의 북한군개입의 진상이 들어날까 두려워 탈북자들을 기소하지 아니한 것만 보더라도 또한 북한독재에 신음하다가 생명의 위험을 무릎쓰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용기를 발휘하여 자유를 찾아온 탈북자들의 용기를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그들의 기자회견과 증언과 책에서 주장한 내용을 진실이라 할 것이고 그것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5.18이 북한군개입으로 빚어진 사기극이라는 탈북자들의 증언은 북한의 대남공작에 의하여 얼마든지 한국이 전복될 수 있다는 진실을 알린 것이므로 한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는 북한의 대남공작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들의 글이나 열람하게 한 것이 모두 전체적,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면 순수한 민주화운동으로 한 평화적인 시위를 한 시민들도 많았겠지만 폭동으로 변질된 것은 북한군이 악성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하고 교도소를 습격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사기극이라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한 것은 진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5.18의 최대의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정부에서 고인을 국장으로 현충원에 안장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보수단체가 격렬하게 국장과 현충원 안치에 항의하는 집단 시위를 벌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천문학적인 퍼주기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안보위기를 자초하도록 했고, 미국에 3억6천만 달러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산을 김대중 측근 대리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유에스인사이드월드와 뉴욕 뉴스메이커가 보도하고 있으며, 간첩과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까지 주어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했습니다. 북한독재정권의 무자비한 인권탄압에 침묵하고 북한독재자를 식견있는 실용주의자라고 미화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날 북한을 건너간 한국계 미국인 젊은 로버트 박 선교사는 북한을 자유롭게 하라, 국경을 개방해 식량과 의약품을 마음대로 북한동포에 전달하도록 하라고 호소하는 편지를 휴대하고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오바마정부가 자신을 위하여 대가를 치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정치범수용소가 해체되고 북한이 자유롭게 될 때까지 북한을 떠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순교자적인 정신을 발휘한 것입니다.  로버트 박 선교사는 그가 대표로 활동하는 자유와 생명을 통하여 1995년이해 4백만이상의 북한동포가 처형, 굶주림, 강간, 고문 등으로 죽어갔다고 전세계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탄압받는 북한동포의 편이 아니라 탄압하는 김정일 독재자의 편에서 북한동포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에 침묵했습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유에스인사이드월드와 뉴욕 뉴스메이커 보도에 의하면 3억6천만불 상당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산을 측근 대리인들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력형비리, 언론과의 전쟁과 언론탄압,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어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죄, 강도만난 북한동포의 인권에 침묵하고 독재자 김정일을 식견있는 실용주의자로 미화한 죄, 국장기간중에도 일기를 공개하여 반미반정부반보수를 선동한 죄, 북한에 천문학적인 퍼주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해 안보위기를 자초한 죄 등의 이유로 보수단체들이 국장과 현충원안장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과 현충원 안치를 취소하라는 집단소송이 1차 2명, 2차 59명, 3차 184명이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언론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을 우상화하는데 광분하였을 뿐 김대중 국장과 현충원 안장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의 격렬한 시위나 국장과 현충원 안장을 취소하라는 집단소송과 기자회견을 전혀 보도하지 않아 가ㅗ연 한국이 언론의 자유가 있는지 극히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5.18 때 북한군이 개입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무기고를 급습하는 등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5.18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가 보다 그들의 피해가 북한의 대남전략 공작에 의하여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바로 북한이라는 밝히는 것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한국군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글이나 열람하게 한 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결 론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북한군의 반미통일 대남공작으로 평화적이고 순수한 민주화운동을 하는 시민들까지 폭동으로 변질시킨 결과 희생된 5.18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고 북한군의 대남공작 실체를 밝히는 피고인들의 글과 열람하게 한 것은 모두가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북한군의 대남공작선동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5.18 피해자와 억울하게 살인마로 누명을 한국군과 권위주의정권의 명예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이 진실로 밝혀질까봐 두려워 기소하지 못하면서 그 증언을 인용한 피고인들을 기소한 것은 명백한 공소권남용입니다.  피고인들 변호인은 북한에서 출판된 증거들과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증언과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라는 증거들에 의하여 5.18을 반미자주반파쇼투쟁으로 미화하고 사전에 북한군이 무기고정보를 입수해 순식간에 모든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교도소를 습격하고 잔인한 살해로 마치 한국군이 저지른 것처럼 선동하고 악성유언비어를 고의적으로 퍼뜨려 선동해  폭동으로 변질된 사실을 개별적인 증거와 대비하여 변론을 할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5.18 북한군개입은 진실한 사실로서 북한군의 대남공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진실을 알린 것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을 조각합니다. 아무리 신문과 TV가 5.18 북한군 대남공작의 진실을 은폐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신문과 TV가 5.18의 최대수혜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과 현충원 안장을 취소하라는 보수단체들의 격렬한 투쟁과 집단소송의 진실을 은폐한다고 하더라도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하셨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한 진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아무리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허위를 진실이라고 강요하는 기소를 하더라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사법부독립의 정신을 지켜 공정한 재판으로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10일


             피고인들 변호인 영남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서    석    구


대구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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