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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팽개치면 빨갱이 소탕불가(만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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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토스 작성일12-05-26 08:59 조회9,1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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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팽개치면 빨갱이 소탕불가


흔히 언론에서 세계 각국의 민주화 수준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북한을 세계 최악의 위치에 놓고 그에 대비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 수준을 비평한다. 그 평가에서 항상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민주화가 진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궤변들이다. 어제(5월25일)는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가 방송 뉴스를 통해 국제적 민주화 수준을 미국의 언론을 빌어서 서슴없이 발표한다. 즉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국가보안법 때문에 아직도 선진자유민주주의 나라에 못 미친다고 말이다. 기가 막히는 일이다.

방송제작자들의 국가안보에 대한 현주소가 어디쯤인지 눈에 선하다. 나는 우리의 언론인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국가보안법이라는 명칭에 대한 심리적 대 수술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되었던 국가보안법에 대한 기억과 그에 대한 민주화 광신도들의 반감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당장에 대한민국이 반역자와 이적죄인들로 넘쳐 나도 저 언론인들의 입에서는 오직 국가보안법에 대한 혐오감 혹은 거부감만 가득하다. 마치 대한민국이 적화통일 된다고 해도 국가보안법만 사라지면 민주화의 천국이 될 듯이 말이다.

국가관이 사라져버린 저런 언론인 그리고 반역자들이 과연 미국과 독일의 국가보안법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을지 참으로 궁금하다. 이제 “국가보안법”이라는 명칭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할 것 같다. 지금 이 땅의 국가관이 사라진 국민들에게 그리고 빨갱이들에게 “국가보안법”이라는 말이 저승사자쯤으로 들린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오죽하면, 미국의 “Internal Security Act"를 우리말로 ”국내안전법“으로 번역하겠는가?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면 우리만 국가보안법이 존치되고 있다는 억지가 탄로 나기 때문이다. 미친 인간들이다.

미국 헌법 제3조는 “미(美) 합중국에 대한 반역은 미국에 대해 전쟁을 하거나(levying war), 적(敵)을 추종하거나 적(敵)에 도움과 위안을 주는 행위를 의미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것 뿐 아니라 적을 추종하거나 적에 도움이나 위안을 주는 행위도 반역죄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헌법 조항에 따라 연방법 18편 2381조는 “미국에 충성하는 사람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거나 적을 추종하거나 적을 돕거나 적에 위안을 주는 경우는 사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 한다”고 규정한다.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형법, 헌법보호법, 사회단체규제법, 테러저지법 등 다양한 국가안보법제와 함께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확립된 기본 원칙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독일은 과거 빌리브란트 총리 재임 당시인 1972년 ‘급진주의자들에 대한 결의’(일명 : 급진주의자 훈령)를 헌법보호 조치로 채택, 위헌(違憲)세력이 공공부문에 침투하는 것을 봉쇄했다.

‘급진주의자 훈령’은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옹호 한다는 보증을 제시하는 사람만이 공직(公職)에 임용될 수 있고,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를 갖는다는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훈령에 따라 독일민족당(NPD)과 같은 극우급진정당 및 공산계열의 정당과 사회단체 조직체들의 구성원들은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없이도 공직부문 임용이 저지됐다.

일례로 좌익 학생운동 조직이 상당한 세력을 확보하고 있었던 1972년 8월부터 1976년 2월까지 서독과 서베를린에서는 총 428명의 공직지원자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충성심에 의혹이 있다는 사유로 임용에서 배제됐다. 독일은 1987년까지 약 350만 명의 취업희망자의 적격성을 심사해 약 2250명에 달하는 위헌성분 지원자들의 임용을 거부하는 기록을 남겼다. 이미 취업한 사람도 반체제(反體制) 성격의 좌익단체나 그 위장단체에서 활동한 사실이 밝혀지면 대부분의 경우 해임 조치를 당했다. 이 같은 조치는 공공 부문의 단순노무직이나 계약제 사무직에게까지 적용됐다.

온 나라가 종북 빨갱이들로 가득하여 대한민국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북한의 세습살인독재 체제를 언젠가는 무너뜨려 한반도 자유통일을 말 하지만, 정작 나라의 밑바닥은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관을 내 팽개치고 오히려 북한 체제를 추종하는 세력이 엄청나게 확산되어 있으며, 이제 드디어 그들 반역자들이 신성한 국회에까지 발을 들여 놓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있으나마나한 국가보안법을 대한민국 대법원마저 우습게 여기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견디는 것이 오히려 기적 같은 일로 여겨진다.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을 당장에 바꿔야 한다. 그리고 그 법을 더욱 강화하여 엄격하게 적용시켜야 한다. 국가를 잊어버린 국민들과 반역자들에게는 “나라 지키는 법”이라고 불러주면 그 바보 같은 국가보안법 타령을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역적들과 바보들을 위한 이름으로 말이다.

미국의 연방헌법 간첩죄(792조, 799조), 정부전복죄(2381~2391조) 외에 전복활동 규제법(Act of control of Subversive Activities), 공산주의자 규제법(Communist Act), 국가보안법(Internal Security Act), 영토보안법(Homeland Security Act) 등과 독일의 형법, 헌법보호법, 사회단체규제법, 테러저지법 등 이름을 들어 보라. 국가를 팽개친 반역자들, 쓰레기 같은 언론인들, 국가는 남이 지켜준다며 웰비잉에 젖은 썩어빠진 국민들, 어떤가? 이름들이 우리의 “국가보안법”보다 훨씬 듣기도 좋고 별 것 아닌 것 같은가? 이래도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한다고 떠들고 싶은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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