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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 의원 내쫓는 새로운 잣대 ‘국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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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06-09 18:05 조회15,8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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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갱이 의원 내쫓는 새로운 잣대 ‘국가관’ 


최근 진보당과 민주당 빨갱이들의 거침없는 반역행위들을 바라보면서 성인들로부터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빨갱이라는 말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자기들의 조국이 북한이라 공공연히 말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와 국가교육을 파괴해온 사람들에게, 과연 헌법수호기관인 국회의 자리를 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다행히 새누리당에서 의원들의 ‘국가관’을 검증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월 1일, 박근혜는 이석기·김재연 의원 사퇴 거부 시 대응 방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국회라는 곳이 국가의 안위를 다루는 곳인데,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받고 있고 국민들도 불안하게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국가의 안위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헌법수호기관인 국회를 내줄 수 없다는 매우 교과서적인 말을 한 것이다. 이어서 6월 5일,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과연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나 심사하는 데까지 이를 수밖에 없다"는 공세를 폈고, 6월 7일, 이한구 원내대표는 "정치권에서는 종북주의자와 심지어는 간첩 출신들까지도 국회의원이 된다고 나서고 있다"는 말로 빨갱이들을 옹호하는 민주당을 향해 활을 쏘았다.  

헌법63조 2항에는 “국회는 국회의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국가관’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국회심사를 통해 국회에서 추방돼야 한다. 국가관이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국회에 있는 한, 1) 국가는 위태로워지고 2) 대부분의 국민이 불안하여 속병이 들고 불행한 나날을 보내야 한다. 
 

                                         ‘국가관’이란 무엇인가?  

위에서 나온 키워드는 ‘국가관’이다. 지난 현충일 밤, MBC 심야토론이 있었다. 민노당 창당과정에 참여했다는 한 사람은 ‘국가관’이라는 것은 각자에 따라 다른 것이지 일관되게 정의될 수 없다고 했다. 반대 토론자도 이 말을 반박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인터넷을 많이 뒤져도 무엇이 우리 국민이 가져야 할 국가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기술해 놓은 것이 없다.  

우리나라 헌법 1조에 바로 국가관의 기초가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것이 국가관 제1의 항목인 것이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수많은 지혜들을 동원하여 ‘공공선’을 추구하는 정치시스템”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선’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공공선(공익)에 무관심한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국가관이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대한민국이 내 나라이고 내가 사랑해야 할 나라라는 데 대한 신념을 가져야 하며, 대한민국의 안위와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봉사-희생하는 자세를 가지고 '공공선을 위해 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정도가 될 것이다. 아마도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헌법 제1조로부터 유도(derive)될 수 있는 최소한의 개념일 것이다.  

이렇게 정의된 ‘국가관’을 잣대로 하여 살펴볼 때 이석기, 이재연, 임수경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안위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해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빨갱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국가관을 갖지 못한 사람들로 국회로부터 마땅히 퇴출돼야 할 것이다. 더구나 헌법 제45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빨갱이들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2012.6.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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