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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저 문제는 법 이전에 파렴치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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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06-12 17:16 조회11,9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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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저 문제는 법 이전에 파렴치성의 문제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사건은 불법 이전에 이명박 가문의 품위 문제다. 대통령을 끝내고 들어가 살 사저는 국고로 지어진다. 대통령을 했으면 평생 연금이 나오고 경비도 서준다. 국가가 원칙에 따라 지어주는 집에서 살면 됐지, 여기에 왜 자식까지 끼어들어 국고예산에 빌붙어 먹으려 하는가?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는 상식인이라면 남 보기에 구질구질 해 보이는 이런 짓에 대해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명박의 아들인 이시형이 청와대 경호실 예산으로 사저부지 매입에 빌붙어 “알짜배기 땅을 싸게 매입했느냐”는 것이었다. 내곡동 사저부지는 모두 9필지다. 비싼 대지와 싼 그린벨트가 섞여 있는 넓은 땅이다. 따라서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최저 24만 9천원에서 최고 194만원까지 다양하다고 한다. 그런데 아들 이시형이 청와대와 공동으로 매입한 3필지는 대부분 비싼 대지라 한다.

그런데 이시형은 비싼 대지를 공시지가의 136%에 산 반면, 청와대는 그린벨트 등 나머지 싼 필지를 공시지가의 4배 값에 사들였다는 것이다. 아들은 알짜배기 땅을 싸게 산 반면, 청와대는 싼 땅을 비싸게 산 것이다. 언론들의 추산으로는 이시형이 8억~10억원의 국고를 가져다 알짜배기 땅을 샀다는 것이다.


                 검찰: 검찰은 더 이상 못하겠으니 감사원에서 수사하라

이에 대해 2011년 10월에 민주당이 이명박 부자를 포함한 7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한 검찰은 고발 8개월 만에 관련자 전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냈다. 하지만 이 결과를 수용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당시의 검찰 조사결과도 보도됐다. “이시형은 원래 17억원 정도를 내야 했지만 실제로는 11억원 정도만 부담했고 37억원만 내도 됐던 청와대가 43억원을 냈다”는 것이다. 당시 MBC방송에 따르면 검찰은 청와대가 비싸게 사서 시형씨가 싸게 살 수 있게 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이에 따라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세간에는 배임, 실명제법 위반, 불법증여 등 부동산 불법종합세트라는 말이 떠돈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셈법은 세상의 셈법과 달랐다. “경호동이 건설되면 지목이 대지로 변경돼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어 시형씨의 부담분을 낮추고 국가 부담분을 높였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실제 이 같은 계산 방식으로 시형씨가 6억 900만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국가에 손해를 떠넘기려는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혐의로 판단했다. 검찰의 처음 판단과 최종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무혐의 결론에 자신이 없는지 여기에 꼬리를 달았다. 감사원에 ‘매매 대금 불균형을 조사해보라.’는 통보를 한 것이다. 검찰은 잘 못하겠으니 감사원에서 수사를 해보라는 것이다.

아직 여물지도 못한 아들 이시형이 왜 이런 욕심을 부렸는가? 비록 싸게 샀다 해도 이시형이 대지 대금으로 지불한 돈은 12억 정도가 돤다. 벌이도 시원치 않을 이시형이 이 12억원을 어떻게 마련했는가?

어머니 김윤옥씨가 그의 논현동 땅을 담보 잡혀 6억원을 빌리고, 큰아버지 이상은씨가 6억원을 빌려주었다 한다. 신고한 이시형의 재산은 3,000만원뿐이다. 3년차 직장 초년병인 이시형이 매월 300만원에 이르는 대출 이자를 갚을 수는 없다. 이는 무슨 말인가? 사실상 이명박 내외가 아들의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려 했거나 편법 상속하려 했거나 두 가지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 어느 경우가 됐든 이는 불법이다.


                                  이명박의 책임 아직 벗지 못했다!

이명박은 여론이 악화되자 이 땅을 포기했다. 국고에 환수되었지만 지금도 국고를 탕진시키고 있다. 보도들에 의하면 청와대는 내곡동 땅을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사들였기 때문에 이를 ‘제값’에 매각한다면 대략 17억원의 국고를 날릴 판이라 한다. 국유재산법 42조에 따르면 정부가 이 부지를 처분할 때는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책정해야한다고 한다.

과거 청와대가 나라감정평가법인과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결과를 보면 대통령실이 구입한 땅은 각각 25억 4,277만원, 24억 8,685만원으로 평가됐으며 두 기관의 평균치는 25억 1,481만원이라 한다. 하지만 실제로 대통령실이 사들인 돈은 42억 8,000만원으로, 감정평가액보다 17억 6,519만원을 더 비싸게 샀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실 지분의 9필지 중 6필지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처분 예정가격에 팔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한다.

부동산 관계자는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지를 사들일 사람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한다. 이미 청와대는 매입 전 감정평가 비용과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 상당한 부대비용을 쏟아 부었으며, 매입 후에는 건물을 철거하고 터를 닦는 공사비용을 지출했다고 한다. 여기까지 지출된 모든 비용도 다 국고손실인 것이다. 이 내용들도 검찰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

청와대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이 땅을 매입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어째서 감정가는 25억인데 청와대는 무려 17억을 더 보태 42억이라는 거금을 땅주인에게 주었을까? 이 부분 역시 엄청난 미스터리다. 혹시 리베이트는 아닐까?

만일 정부가 예정대로 십수억원의 손해를 보고 매각한다면 이는 배임을 증명하는 것이라 한다. 골칫거리로 전락한 내곡동 부지, 정부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의 조사가 끝났지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털끝도 건드리지 않은 모양이다.

이명박이 저지른 이 불법-편법 세트는 박희태가 관행으로 알고 저지른 '돈 봉투' 사건과는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이명박이 저지른 행위는 '파렴치 행위'에 속한다. 대통령이 되면 그 자체로 영광이고 노후대책도 최고로 마련돼 있는데 왜 이런 몹쓸 짓, 더러운 짓을 하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 문제는 국정감사에 이어 특검으로 이어져 반드시 규명돼야 할 것이다.


2012.6.1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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