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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06-22 18:18 조회14,4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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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밝은 뉴스 2개


1. 서울행정법원이 “대형마트 강제휴업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냈다.
한 사람의 판사가 수많은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이 쳐 놓은 저지레를 말끔히 청소한 것이다.

2. 미국이 “대북식량 지원금지”를 법제화했다. 이번 법안은 역사상 가장 강경한 대북조치이며, 북한을 딱 부러지게 지적해 식량지원을 금지한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라 한다.

상원의 존 케리 외교위원장과 공화당측 간사인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수정안은 지난 6월 20일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59표, 반대 40표로 가결됐다. 이에 의하면 ‘평화 유지를 위한 식량지원법(Food for Peace act)’에 따른 기금을 사용하여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다만 식량 원조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행정부의 판단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 타당한 사유를 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법 적용의 예외(waiver)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원에서도 7, 8월 중에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인 만큼, 이번 상원의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의회의 대북 강경 기조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한다. 이번 법안은 공화, 민주 양당이 초당적으로 처리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한다.

김정은으로 하여금 엉뚱한 곳에 돈을 쓰지 못하게 하려면 이런 강경조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3.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란법이 추진되고 있다.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6월에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한다 한다.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요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한다는 대목이다.

이제가지 돈을 맏아놓고돟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면 대부분 무죄였던 더러운 모습을 보아 온 우리는 이 법에 대해 신성한 충격을 얻는다. 여기에서 ‘이해충돌’은 미국에서 “Conflict of Interest" 법으로 옛날부터 무섭게 적용돼 왔다. 필자가 아는 미국 친구 회사에는 엔지니어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엔지니어의 부인이 미국군 조달부서에 근무했다. 그래서 이 필자의 미국친구 회사는 군에 납품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

이번 김영란법에도 이런 게 있다.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이나 그 기관의 산하 조직이 해당 공무원의 가족과 수의계약이나 고용계약을 맺으면 해당 공무원은 처벌 받는다. 공무원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걸린 업무에서는 그 공무원을 배제한다는 등의 조항도 있다.



2012.6.2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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