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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에게 일전불사 의지가 있을까?(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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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무 작성일10-03-11 22:59 조회17,4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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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에게 일전불사 의지가 있을까?

일 교과서에 독도영유권 기재, 선전포고로 간주 하겠다 일축했어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 7월 15일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일본 총리가 교과서 해설서에 다께시마(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한데 대하여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답하여 마치 독도(다께시마)의 일본 영유권을 인정하는 듯 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사실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요미우리신문의 “허위보도” 관련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경위가 어떠하든 사실여부를 떠나서 한일 간에 가장 민감한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대통령의 오해될 만한 발언내용이 외신을 타고 현해탄을 건너 악의적으로 왜곡보도 또는 인용되고 있다면 이는 사소한 가십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

무릇 영토와 국민 그리고 주권을 국가의 3요소라 함은 초등학생도 익히 아는 상식이요, 대통령의 국가보위에 관한 헌법적 책무의 첫째가 “영토의 보전” 이라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는 것이며, 전쟁의 원인이 이념문제, 종교문제, 민족문제, 자원문제, 그 어디에 있건 모든 전쟁은 영토쟁탈로 귀착 된다는 것 또한 상식 중 상식이다.

대통령에게 영토에 대한 이 정도의 상식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외교무대에서 외국 정상과 나눈 대통령의 발언에 선의든 악의든 ‘오해와 확대해석’의 여지가 있었다는 사실자체가 문제이며 더구나 ‘영토’ 관련 발언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는 결코 경시하거나 묵과할 일이 아니며, 국민에게 대통령의 직접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며,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는 국군이 있으며, 대통령에게는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우고 이 책무를 이행케 하기 위해 국군통수권을 갖는 것이다. 또한 국민에게는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영토에 흙 한줌 돌멩이 하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국군은 오늘도 155마일, 250km 휴전선을 지키고, 우리바다에 멸치 한 마리 미역 한줄기를 지키기 위해 영해를 지키고 NLL을 사수하는 것이며, 우리 하늘을 단 1mm도 침범당하지 않기 위해서 불철주야 영공을 지키는 이 모든 것이 영토 때문이다.

침략자로부터 대한민국의 영토를 사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헌법과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군인들이 피를 흘리고 그렇게 많은 애국선열들이 목숨을 초개같이 바친 것이다. 20대 초 약관의 육탄 10용사가 제 목숨 아까운줄 몰라서 기관총이 불을 뿜는 적의 토치카에 수류탄 하나만 들고 돌진 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 지킨 내나라 내 땅인데, 독도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 잘못으로 왜놈의 교과서에 왜놈나라 영토로 기재하도록 허용 된다면, 이런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할 수가 없다. 청와대는 서둘러서 ‘진상’을 밝히고 해당 참모와 보좌진을 엄중 문책함과 동시에 대통령은 대국민사과와 함께 倭國에게는“일전불사”결의를 보여야 한다.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 영국총리는 1982년 4월 2일 아르헨티나가 영국에서 13,000km나 덜어져 있는 포클랜드 섬을 공략 했을 때 “지금은 곤란하다”고 물러선 게 아니라 과감하게 개전을 하여 2개월 만에 아르헨티나를 물리치고 전쟁을 끝냄으로서 대영제국의 영토와 주권을 수호한 승전역사가 있다는 사실쯤은 MB도 알아야 한다.

차제에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로서 MB는 그 전쟁에 영국 왕실에서 앤드류 왕자가 조종사로 참전함으로서 전 세계에 ‘노블리스 오불리제’ 귀감이 됐다는 사실 또한 다른 각도에서 음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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