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인-윤명원-구자갑에 날아간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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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06-28 23:48 조회14,9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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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인-윤명원-구자갑에 날아간 청구서
원고1: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의장 지만원), 원고2: 지만원
피고1: 송영인. 피고2: 윤명원, 피고3: 구자갑
손해배상(1억2,000만원)청구 및 공금부당인출액(4,350만원)반환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2 윤명원은 간접정범인 피고1을 통해 ‘송영인의 이름으로 개설했던 공공 애국단체인 원고1 소유의 공금통장’에서, 피고1을 통해 임의로 무단 인출하여 가져간 공금 4,000만원 및 본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변론종결일까지 년 5푼 비율,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년 2할 비율의 금원을 원고1에 반환할 것.
2. 피고1 송영인은 500만야전군 성금통장의 예금주(갑5,6 우측 하단)라는 직위를 자의적으로 악용하여 2012.3.27,부터 2012.4.20까지 25일 동안 원고1로 들어온 성금을 악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성금을 낸 회원들에게 입금 사실을 확인해 주지 못하게 함으로써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임의 애국단체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불신 받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1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행위에 대해 최소한의 손해액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본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변론종결일까지 년 5푼 비율,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년 2할 비율의 금원을 지급할 것,
3. 피고1 송영인은 인터넷과 e-메일을 통해 원고1의 수장인 원고2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적 공격 행위를 가함으로써 발생시킨 원고1의 손실 5,000만원과 같은 수단으로 원고2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별도의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본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변론종결일까지 년 5푼 비율,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년 2할 비율의 금원을 지급할 것,
4. 피고1 송영인은 원고2에 전화를 걸어 “사무실에 여자가 일한다는 사실을 사모님께 말해도 되겠지요?”라는 말로 협박하고 모욕한 행위에 대해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본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변론종결일까지 년 5푼 비율,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년 2할 비율의 금원을 지급할 것,
5. 피고1,2,3은 공모하여 원고2를 횡령자로 몰고 간 협박 및 극한적 모욕행위로부터 원고2가 당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각기 위자료 1,000만원씩 도합 3,000만원을 원고2에 지불하고 이에 더해 본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변론종결일까지 년 5푼 비율,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년 2할 비율의 금원을 지급할 것,
6. 피고3 구자갑은 2011.9.부터 2012.3.까지 매월 50만원씩 7회에 걸쳐 무단으로 빼내간 350만원 및 월 50만원을 마지막으로 빼내간 2012.3.16.부터 변론종결일까지 년 5푼 비율,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년 2할 비율의 금원을 지급할 것,
7. 소송비용은 피고 1,2,3의 부담으로 할 것.
8. 제1,2,3,4,5,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구체적 소장 내용은 생략(30쪽)
결 론
1. 정의와 도덕이 실종되고 온갖 종류의 이기심으로 국가기강이 총체적으로 타락한 이 사회에 국민에게 빛을 주고 국민을 계몽해 보자며 함께 원고1을 설립해놓고, 한참 성가가 높아지는 순간에 그릇된 욕심으로 등 뒤에서 그 수장에게 칼을 꽂는 피고들의 행위들은 인간성 자체를 상실한 비겁 무도한 행위로 징벌돼야 마땅할 것입니다.
2. 원고2가 작성한 갑1호증의 글은 특히 외국에 나가 계신 교포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고, 뉴욕에 거주하시는 송학림 선생님 부부는 7,000달러를, 그리고 30여명의 교포들이 1,000달러씩을 보내 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00만원 이상씩 내신 분들은 모두 150명이었으며 그 중에는 100만원씩을 여러 번 내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는 원고1의 뜻에 동참하고 오랜 동안 원고2를 신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원고2는 이러한 애국자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고, 최초 목적한 바의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뜻은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격려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피고 1,2,3이 보상해야 할 위자료 및 반환해야 할 횡령금을 아래와 같이 정리 요악합니다.
1) 피고1: 피고1은 공금통장 및 현금인출카드를 25일 동안 봉쇄함으로써 원고1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1의 신뢰와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해, 원고1에 2,000만원의 손해를 보상하고,
원고1의 대표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온갖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원고1의 수장인 원고2의 명예를 유린함으로써, 원고1의 생명인 명예와 신뢰를 폭넓게 실추시켜 유발한 원고1의 손해 5,000만원을 보상하고, 아울러 이 행위로 인해 원고2에 입힌 피해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고,
“사모님께 사무실에 여자가 일한다라는 사실을 알려도 되겠지요?”라는 참으로 저질스러운 협박과 모욕을 가해 원고2에 입힌 고통에 대해 원고2에 1,000만원을 보상하고,
원고2를 횡령자로 몰고 간 파렴치한 행위로 원고2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과 협박을 가한 것에 대해 원고2에 위자료 1,000만원을 보상해야 합니다.
즉 피고1은 원고1에 7,000만원의 손해액을, 원고2에 3,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2) 피고2: 피고2는 무단 횡령액 4,000만원을 원고1에 반환하고, 원고2를 횡령으로 몰고 간 공모행위에 대해 원고2에 1,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3) 피고3: 피고3은 무단으러 빼내간 돈 350만원을 원고1에 반환하고, 원고2를 횡령으로 몰고 간 공모행위에 대해 원고2에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귀 중
법원이 피고1,2,3에 명령하는 보상금은 모두 야전군 자금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2012.8.2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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