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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꾼 양산하는 한국의 원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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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07-01 13:25 조회16,1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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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꾼 양산하는 한국의 원시법


6월 29일 포털 사이트에 올린 20대 여성의 하소연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한다.

“버스기사이신 아버지께서 취객에게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건 아버지였지만 아버지가 저지하는 과정에서 폭행죄가 인정돼 벌금 50만원을 내게 됐다. 너무 어처구니없고 속상하다.”

사연을 보니 대강 이러하다. 지난 5월 28일 오후 7시, 아버지가 운행하는 버스에 만취한 남녀가 타서는 “버스카드가 두 번 찍혔다”며 욕설을 퍼부었다. 아버지가 “버스카드는 두 번 찍히지 않는다”며 카드 기계 시스템을 설명했지만, 취한 남성은 운전석으로 다가와 욕설을 하며 블랙박스를 파손하려는 시도를 했다. 결국 남성은 아버지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다음 운행을 위해 기다리다가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버스에 올라온 아버지의 동료 운전기사도 폭행을 당했다.

당시 버스 안을 찍은 CCTV 캡처 사진 15장에는 취객이 아버지와 그의 동료를 버스 밖까지 쫓아가 폭행하는 장면이 모두 담겨 있다. 하지만 아버지는 최근 ‘벌금 50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취객을 손으로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린 것이 폭행죄로 인정돼 벌금을 내게 됐고 취객에게는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 모양이다.

                                         법은 원인제공자에게만 죄를 물어야


사정을 보면 아버지는 아무런 잘 못 없이 술주정뱅이에게 폭행을 당했고, 모욕을 당했다. 미국에서라면 아버지는 이런 취객을 총으로 쏘았을 것이다. 그래도 미국 법원은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해 벌을 주지 않는다.

죄는 100% 원인 제공자에게 물어야 한다. 아버지가 아무리 취객에게 부상을 입혀도 아버지에게는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 무고한 사람에게 폭력과 욕설을 가한 인간은 징벌적 보복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한마디로 직사하게 패버려도 무방해야 한다. 법이 잘 못됐는지 법운용을 잘못해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일 법이 잘못 됐다면 국회는 빨리 이런 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유 없이 남에게 시비를 거는 자는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징벌적 정당방위적 보복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원인제공자에게만 죄를 물어야 사회가 정화되고 거리 문화가 향상될 것이다.

법관들의 법집행 수준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5.18이 정당화되고, 폭력 촛불시위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2012.7.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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