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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진실-책임 규명해 역사책에 역적 이름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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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07-02 00:23 조회10,4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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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9, 진실-책임 규명해 역사책에 역적 이름 올려야!

                                           6.29 당시의 무기 차이

첨단장비로 무장한 6척의 고속정과 2척의 초계함, 그리고 자동조준 시스템과 막강한 화력, 이것이 2002년 6월 29일 사건 현장에 있었던 우리 해군의 막강한 위용이었다. 우리 고속정에 탑재된 20~40㎜ 기관포는 컴퓨터로 조종되며 1.5~3㎞ 이내의 목표물을, 초계함에 탑재된 76㎜포는 10여㎞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맞힐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더구나 교전 당시 가장 강력한 76㎜포를 탑재한 초계함 2척은 현장에서 유효사거리 이내인 7~10㎞ 후방에 위치, 북한 경비정을 충분히 격침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확전금지’라는 합참의장과 국방장관 등의 명령 때문에 일부러 피했다고들 한다.

반면 북한 해군은 겨우 수동식 포가 장착된 경비정 1척(684호)과 고속정 1척(388호)였다. 이건 게임 자체가 안 되는 전투력이었다. 우리 경비정 1정만 나서도 적의 경비정 2대를 원거리에서 그야말로 조밥을 만들어 침몰시킬 수 있었다.

막강한 장비와 화력을 가지고 왜 당했나?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기습을 당해 씻을 수 없는 오욕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는가?

첫째, 김대중-임동원-김동신이 뿜어내는 적색 분위기로 인해 우리 장군들이 일선 지휘관들의 손발을 묶었다. 이 세 사람은 주적개념을 땅에 묻었다. 그리고 “절대 먼저 쏘지 마라, 쏘려면 청와대에 보고하고 쏴라, 긴장관리를 신중하게 하라”는 식으로 당시의 군 분위기를 으스스하게 조성했다.

둘째, 우리 군의 손발을 꽁꽁 묶는 5단계 교전규칙을 새로 만들어 이를 강요했다. 2002년의 해군 교전규칙과 2009년의 교전규칙은 사뭇 달랐다. 2002년의 교전규칙은 5단계 절차를 밟으면서 교전행위를 하라는 것이었고, 2009년의 교전규칙은 3개의 절차를 밟으면서 교전행위를 하라는 것이었다.

                            2009년의 3단계 교전규칙은 이기라는 교전규칙

먼저 2009년에 우리 해군이 적용한 3단계 교전규칙부터 알아보자. 2009년 11월 10일, 오전 11시 27분, 대청도 동쪽 11.3㎞ 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경비정이 우리 해군의 5차례에 걸친 ‘경고통신’(가시거리 밖의 먼 곳에서 무전 에 의한 경고통신, 교전규칙 제1단계)을 무시한 채 2.2㎞ 정도까지 침범했다. 그래서 교전규칙 제2단계인 ‘경고사격’을 가했다. 2.2km 거리에서 한 것이다. 이 2.2km거리에서는 우리는 적을 격파시킬 수 있어도 적은 그리 할 수 없다.

이에 북한 경비정이 우리 고속정을 향해 ’직접 조준사격’을 가해왔지만 명중시킬 리 없었다. 이에 우리 고속정이 반격을 가해 격파사격을 가했다. 불과 2분만에 북한 함정은 연기를 내뿜으면서 수치스럽게 퇴각했다. 이에 북한은 만배 천배 보복을 하겠다며 설욕을 다짐했고, 그 설욕의 의지에 따라 2010년 3월 26일 수중 매복에 의해 천안함을 공격한 것이다.

2009년 11월 10일의 승리가 원래 우리의 실력이다. 그런데 2002년 6월 29일에는 어째서 이렇게 하지 못했는가? 2002년에는 김대중이 참으로 괴이한 ‘5단계교전규칙’을 강요했고, 여기에 더해 먼저 쏘지 말라는 김대중의 명령이 있었다. 여기에 더해 청와대가 사격중인 우리 해군에 “사격중지”명령까지 내렸다.

최근 당시 통신감청부대 부대장 한철용 예비역 소장이 ‘발포’가 예상되는 첩보를 몇 차례 올렸지만 모두가 묵살됐다며 그것을 묵살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그리고 이는 사회적으로 폭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김대중-임동원-김동신은 성분상 절대로 그런 첩보를 내리지 않는다. 하지만 설사 그런 명령이 내려갔다 해도 현장의 지휘관들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바뀌어진 5단계교전규칙을 준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1998-2002년의 5단계 교전규칙은 적에 맞아 죽으라는 올가미

우리 해군 함정의 장점은 원거리에서 적을 먼저 보고 먼저 쏘아 명중을 시키는 능력이다. 그런데 김대중이 만든 5단계교전규칙은 이런 장점을 모두 포기시키고 적 함정 가까이 가서 경고방송부터 하라는 것이다. 무전으로 교신하면 원거리에서 경고를 할 수 있지만 경고방송을 하라는 것은 우리 함정을 적 함정 가까지 갖다 대고 마치 교통순경이 마이크로 위반차량에 명령을 내리듯이 마이크와 스피커로 경고를 하라는 뜻이다. 가까이 가지 않고서는 마이크-스피커 시스템으로 경고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제1단계는 북한선박으로부터 소총 유효사거리인 450m-500m 떨어진 곳에서 경고방송 및 시위기동을 하라는 것이다. 6.29에서 북한이 발사한 85 미리 포의 명중 사거리는 8km나 된다, 450m 앞에까지 다가가서 경고방송과 시위기동을 하라는 것은 아예 얼굴을 갖다 대주라는 것이다.

제2단계는 500m 거리에서 시위기동을 하라는 것이다. 아예 맞아 죽으라는 것이다.

제3단계는 200∼500m 사이의 공간에서 차단기동을 하라는 것이다. 즉 밀어내기를 하라는 것이다. 적함은 선수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 함정은 기다랗게 늘어진 옆구리를 보이며 적의 앞을 가로질러 가라는 것이다. 심장을 적의 총부리에 내주고 한동안 옆걸음을 해서 통과하라는 것이다. 북한의 처분만 바라라는 명령인 것이다.

제4단계는 경고사격, 그리고 제5단계가 격파사격이었다. 하지만 연평 제2해전에서 우리 함정은 제3단계 절차를 밟다가 기습사격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 1999년의 연평 제1해전에서는 어째서 이런 5단계 교전규칙을 가지고도 대승했는가?

                  5단계 교전규칙을 강요받았던 제1연평해전은 왜 완승했나?

1999년 6월15일 오전 9시28분. 연평도 서남방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이 우리 해군 고속정에 포 사격을 시작했다. 이에 해군 고속정은 곧바로 반격했다. 이어 양측 함정 20여 척 사이에 대규모 교전이 벌어졌다. 북한 경비정 2척이 침몰하고 3척이 대파됐다. 반면 우리 해군은 2척이 경미한 손상을 입었다. 인명 피해도 작았다. 북한군은 수십명이 전사했지만, 한국군은 장병 11명이 부상을 입었을 뿐이다.

이때에도 김대중은 합참을 통해 “슬기롭게 대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제2함대 사령관 박정성의 유일한 스폰서는 조성태 장관뿐이었다. 조장관이 박 제독의 상급 지휘관들에게 “박 제독에게 자꾸 전화해 괴롭히지 말라”고 했다. 6월 11일에는 북한 경비정 10척이 떼를 지어 우리 고속정들에 달려들었다. 이에 우리 고속정들은 북한 함정들의 함미를 들이받아 4척에 손상을 입혔다. 양측의 접전은 13일에 이르러 새로운 양상을 맞았다. 적의 어뢰정 3정이 우리 함정에 고속 접근한 것이다.

어뢰정의 고속 접근은 공격행위임으로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해군은 ‘확전금지’라는 상부 지침에 따라 적정 거리를 유지한 채 차단 기동만 했다. 북 어뢰정들은 한 차례 기동시위를 한 후 해주항의 개머리 기지 쪽으로 북상했다. 6월14일에도 북한 경비정들과의 치열한 기동 공방전이 계속됐다.

북한군 전술에 따르면 어뢰정 공격은 전투의 맨 마지막 단계임으로 박제독은 예하 지휘관들에게 암호로 전투 준비를 지시했다. 6월15일 오전 북한 경비정 7척이 NLL을 넘어 남하했다. 이에 우리 해군의 23전대 함정 5척이 충돌공격을 시도해 이전과 마찬가지로 물고 물리는 접전이 이어졌다.

이어 해주항 입구 개머리 기지에서 출항한 북한 어뢰정들이 고속으로 남하했다. 어뢰발사관을 개방한 상태였다. 교전규칙에 따르면 어뢰정이 공격침로를 취하고 어뢰발사관을 열면 공격으로 간주된다.

교전에 참가한 우리 해군 함정은 10척이었다. 소형 구축함이라 이르는 초계함(PCC) 2척과 고속정(PKM) 8척이었다. 아울러 구축함 등 대형 함정들은 현장에서 다소 떨어진 완충구역에서 전투태세를 갖추고 대기했다.

전투의 시작은 선체 충돌이었다. NLL 이남 완충구역에 대기하던 우리 해군의 25전대 소속 함정 5척이 남진하는 북한 어뢰정들을 가로막았다. 그 과정에 우리 고속정 한 척과 북한 어뢰정 한 척이 충돌하면서 북 어뢰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거의 동시에 우리 고속정 325, 328호정에 함미를 부딪친 북한 경비정 381호정이 25㎜, 14.5㎜ 기관포로 선제공격을 했다. 첫 공격을 당한 고속정은 325호정이었다. 곧 우리 해군 함정 10척과 북한 해군 함정 10여 척 사이에 전격적인 교전이 벌어졌다. 9시 28분이었다.

정교한 사격통제 레이더에 의해 조종되는 76㎜, 40㎜, 20㎜포가 적 함정에 비 오듯 포탄을 퍼부어댔다. 교전은 14분 만에 끝났다. 북한 해군은 어뢰정 한 척과 경비정 한 척이 침몰하고 3척이 대파하는 큰 피해를 보았다. 어뢰정은 우리 해군 초계함의 주포인 76㎜포 19발을 맞고 가라앉았다. 경비정들은 고속정에서 발사한 40㎜, 20㎜포탄에 초토화했다.

북한 함정들이 더 이상 대응을 못하고 전투의지를 상실한 기색이 역력하자 박 제독은 공격을 중단시켰다. ‘확전금지’라는 상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기도 했지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적에게 인명구조 기회를 준다는 뜻도 있었다. 북한 함정들은 서둘러 NLL 이북으로 도주했다.

우리 해군의 피해는 경미했다. 고속정 한 척과 초계함 한 척이 북한 함정의 포격으로 선체의 일부가 파손됐다. 수십명이 전사한 북측과 달리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다. 11명이 부상했는데 그중 6명이 총상이었다. 파편을 빼내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생활하는 데 크게 불편할 정도의 부상은 아니었다. 연평 대승은 온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그 박 제독은 연평해전 4개월만인 1999년 10월 ‘해군본부 대기’라는 뜻밖의 인사발령을 받았다. 그리고 이리전리 전전하다가 2004년 4월 끝내 소장으로 예편했다.

비록 이기기는 했지만 제2연평해전이 끝난 후 해군은 합참에 교전수칙인 5단계 대응전략을 바꾸자고 건의했다. ‘밀어내기’ 전투는 참으로 위험하고 졸열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었다. 가까운 거리에서 차단기동을 하면서 선제공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일단 얻어맞고 싸우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였다. 연평해전에서 먼저 공격을 당하고도 전사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운이 작용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이 5단계교전수칙은 바뀌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2002년 6월 29일의 비극을 낳았다. 당시 군 지휘부가 적의 기습 가능성을 짐작하면서도 고속정에 차단기동을 지시한 것은 맞아 죽으라는 명령이었다. 이는 반역이다. 바로 이 5단계 교전규칙을 만들어 낸 사람들, 이를 강요한 사람들이 반역자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찾아내 역사책에 남겨야 할 것이다.

                                      김대중은 대한민국의 적이었다.

김대중의 정체는 당시의 군의관이었던 이봉기(현 교수)가 토로한 분노에 잘 나타나 있다.

나라 지키다가 젊은 사람들 죽어나갔는데, 국군 통수권자는 축구 본다고 일본에 가서 웃으며 손 흔들고. 이러면 어느 누가 나라를 지키겠나. 사건 당시 전사자 빈소에 일반인들 조문 못하게 막았다. 당시 전사 장병과 유가족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런 정부를 위해서라면 조금도 다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 자꾸 들었다. 북한이 원하는 것, 간첩이 원하는 것도 그런 게 아닐까. 이 나라 젊은이들이 조금씩 그런 생각 먹게 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 안보가 무너지게 되는 거다“

요약하면 김대중은 북괴군과 싸우다 장열하게 전사한 대한민국 장병들을 적대시했고, 아울러 국민들에 ‘국가를 위해 다치고 죽으면 나만 손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애국심과 전의를 실종케 했다. 북과 간첩이 바라는 행위를 김대중이 직접 한 것이다. 김대중은 고정간첩(탈북상좌 김유송의 증언)이요 ‘김일성의 전사’(전 통전부 간부 장혜영의 증언)인 것이다.


                                         한철용 예비역 소장의 증언

“북한의 결정적인 도발정보를 의도적으로 두 번 씩이나 묵살해 해군 장병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군 수뇌부는 살인방조 내지는 간접살인죄에 해당하며, 이는 이적행위다.”

“2002년 6월 13일, 대북감청부대인 5679부대는 북한 해군의 8전대 사령부와 북한 경비정 간의 교신 내용 중에 중요한 도발정보를 감청해 국방부에 보고했다. 우리 고속정을 목표로 ‘발포’라는 결정적 도발 용어가 포함된 북한의 도발 정보였다.”

“연평해전 이틀 전인 6월 27일, 5679부대는 결정적인 정보를 수집해 국방부에 또 보고했다. 북한의 8전대 사령부에서 경비정에게 ‘발포’를 1회 언급했고, 경비정은 8전대 사령부에 ‘발포’라고 2회 언급하며 당시 우리 고속정과 대치상황을 보고했다. 이는 8전대 사령부가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공격하겠다는 도발이 임박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같은 내용의 도발정보를 무려 7회나 받았기 때문에 그 위중함을 놓칠 수 없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재차 6월 13일 건처럼 도발정보를 의도적으로 묵살하고 해군 등 예하 부대에 하달하지 않았다”

“제2연평해전은 국방부가 도발정보를 묵살하지 않았더라면 100% 막을 수 있었다. 설령 기습을 받았더라도 보복응징 사격을 도중에 중지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대승할 수 있었던 해전이었다”

“만일 당시 북한 경비정을 침몰시켰다면 북한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같은 도발은 감히 생각도 못했을 것이며, 북한 김정남의 진단처럼 ‘한국의 부적절한 대응이 북조선의 공격을 초래했다’는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당시 정보본부장(육군 중장)은 전역 후 터키 대사로 영전했고, 군사정보부장(육군 소장)은 전역 후 스리랑카 대사로 영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보융합 실장(육군 준장)은 소장으로 진급했고, 실무 과장(육군 대령)도 육군 소장까지 진급해 사단장까지 역임했다. 연합사 미군 측과 도발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연합사 부사령관도 육군총장으로 영전했다. 제2연평해전 이듬해 참여정부가 출발하자 도발정보 묵살로 이적행위를 한 인물들이 영웅으로 둔갑해 보란 듯이 영전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전부 군법회의에 회부돼야 할 사람들이다”


2012.7.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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