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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에 리더십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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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07-11 19:47 조회12,3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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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의 리더십 공백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체포동의서가 압도적으로 가결된 반면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부결됐다. 정치개혁 제1순위가 국회의원의 특권포기이고, 특권 중 가장 큰 것이 불체포특권이었다. 새리당 의원들 대부분이 지휘부를 배신-반란한 것이다.

국회가 무려 40여일 동안 개점휴업상태로 있다가 7월 11일 처음 열렸다. 그리고 정치개혁의 심벌이라 할 수 있는 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본회의를 열었다. 그런데 이 시각 박근혜는 청주 일신여고를 방문해 여고생들이 내미는 박근혜 자서전에 사인을 해주고 있었다. 이러고 다닐 때가 아니었다. 박근혜가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동안 이한구 혼자 수많은 의원들을 상대로 체포동의안 통과를 설득하고 있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박근혜의 이런 행동은 리더십의 막중함을 알지 못하는 유치한 행동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를 보면 박근혜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뭉쳤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한구 원내 대표를 위시한 당의 원내지휘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선언했다. 아마도 의원들 설득에 나서지 않고 고고하게 선거유람이나 다니는 박근혜에 대한 불만이었을 것이다. 민주당은 37명, 새누리당은 63명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새누리당이 민주당보다 더 오합지졸인 것이다. 

이 기회에 정두언 의원은 큰마음 먹고 자진하여 검찰에 출두하기 바란다. 그것이 정두언이 다시 사는 길이다.


2012.7.11.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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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조롱한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
[중앙일보]수정 2012.07.12 03:30

어제 국회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새누리당은 한 달 전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헌법 44조)을 포기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정치적 탄압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였지만 그동안 정치권은 비리 의원의 방탄용으로 악용해왔다. 역대 46건의 체포동의안 중 9건만 가결됐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털어내겠다고 스스로 한 약속을 팽개쳐버린 것이다. 이러니 그동안 떠들어온 다른 국회 개혁 약속인들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불체포 특권 포기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다. 정치권이 스스로, 특히 새누리당은 의원들이 모여 결의문까지 발표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 법 논리를 따지려 한다면 변명에 불과하다. 정두언 의원도 이틀 전 “헌법이 명시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사흘 전 “새누리당은 이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고, 그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사퇴한다고 끝날 일도 아니다.

 부패에 둔감하고 자기희생에 소극적인 이미지를 씻어보겠다며 당 이름까지 바꾼 새누리당이다. 총선에서 승리하고 유력 대선 후보인 박근혜 의원의 지지율이 유지되니 웰빙당 버릇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며 경제 민주화나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라고 아무리 외친들 현실에서 드러난 새누리당의 오만한 모습을 덮을 순 없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주도한 정두언 부결 사태는 국회 원내사건이 아니라 나라 꼴을 우습게 만든 국민 조롱 사건이다. 대선 가도에서 유권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사건이 아닐 수 없다.

 19대 국회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배신감도 치유하기 어렵다. 정 의원을 위해 반대토론을 한 김용태 의원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실질심사는 강제구인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라도 강제구인이 가능한 일반시민에게나 적용되는 절차다. 국회 동의 없이는 강제구인 할 수 없는 국회의원에게 그런 절차를 요구할 수는 없다. 국회가 체포안에 동의해 주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이미 법원은 체포가 필요하다는 의지를 담아 동의안을 국회에 보냈다. 더군다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 역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준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19대 국회는 무소속인 박주선 의원 체포동의안은 통과시키고 정 의원 체포동의안만 부결시킴으로써 정당이기주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정 의원 체포안에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수 반대표를 던졌다. 박주선·정두언 의원 체포안 처리 이후에는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다음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쪽에서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새누리당이 봐달라’고 품앗이를 요청하는 신호일 수 있다. 말로는 특권 포기와 국회 개혁을 외치지만 언제 내 차례, 내가 속한 정파가 수사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이기심이 발동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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