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의 2심 재판 드디어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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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07-23 16:22 조회17,5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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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의 2심 재판 드디어 마감
5.18재판은 2008년 9월, 5.18단체가 제가 펴낸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의 머리말(시안)을 상대로 고소를 했고, 안양지검 박윤희 여검사의 기소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기소 요지는 ‘5.18광주에 북한군이 절대로 올 수 없었는데 어째서 지만원은 북한특수군이 왔다는 심증이 간다’는 말을 하여 신성한 5.18 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5.18의 희생이 신군부와 공수부대에 의해 발생했다고 해야 5.18의 명예가 보존되는 것인데 지만원은 어째서 광주의 희생이 북한특수군에 의해 발생했다는 심증을 갖는다고 공개 표현하여 신성한 5.18 명예에 먹칠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기소 자체가 참으로 코미디였던 것입니다.
재판은 안양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단독판사 두 사람이 재판을 회피했습니다. 3번째로 ‘합의부’가 구성되었는데 그 판사가 처음 제게 한 말은 “피고인은 지금부터 언제라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기분상하는 말이었습니다. 2009년 10월 8일부터 1심에서14회의 재판을 했습니다. 설득력 있는 자료와 논리, 서석구 변호사님의 열정으로 2011.1.19. 1심은 15개월만에 제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이번 7월 24일 마지막 결심공판까지 총9회에 걸쳐 재판을 했습니다. 8월 어느 날 선고를 하겠지요. 그런데! 드디어 지난 6년 동안 꼭꼭 숨어 있던 탈북자가 19페이지에 달하는 증언록을 내놓았습니다. 그 탈북자는 5.18광주에 왔던 사람이며, 증언록은 매우 정교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5.18? 그것은 빨갱이 역사요 북한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5.18인간들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부정해 왔습니다.
이번 재판에 승소하면 광고를 낼 것입니다.
2012.7.2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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