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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진술(5.18재판 제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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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07-23 17:16 조회14,2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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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결심재판(7.24)에 많이 와 주십시오.  


아래의 최후진술은 내일(7.24) 오후 4시부터 90분간 열리는 서울고법 최후의 결전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읽을 내용입니다. 50분 정도에 걸쳐 서석구 변호사님이 80개 문항에 대해 저를 신문하십니다. 제 입을 통해 5.18의 진실을 조각해 내는 시간입니다. 서석구 변호사님의 마지막 ‘영혼의 변론’ 이 이어집니다. 1심 재판에서처럼 검사가 또 기어가는 소리로 1년 징역을 구형하겠지요. 그 다음 제가 아래의 최후진술을 낭독합니다. 장문의 피고인 신문은 내일 올려드립니다. 지난번에 김유송 탈북상좌의 신문내용을 시국진단 7월호에 게재했더니 참으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모두를 잘 정리해 책으로 내달라 들 주문하십니다. 
 


                                        최후진술(5.18재판 제2심)
 

먼저 피고인과 변호인에 충분한 변론시간을 허락해주시고, 공판을 원활하게 진행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피고인보다 피고인을 더 사랑해 주시고, 역사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는 신념으로 변호를 해주신 서석구 변호인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사건 첫 공판일인 2009년 10월 8일부터 2011.1.19.까지 1심 14회, 2심 9회(2011.3.22-2012.8.23) 총 23회에 걸쳐, 멀리로는 제주 포항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멀다, 바쁘다 하지 않으시고 매번 나오셔서 역사적인 본 재판에 함께 임해주신 애국국민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재판의 핵심쟁점은 피고인이 5년여에 걸쳐 18만쪽에 이르는 ‘역사바로세우기재판’기록을 세밀하게 조사하여 저술한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라는 1,720쪽에 이르는 다큐멘터리 역사책의 머리말 시안에 적시된 문장입니다.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피고인은 지금도 위의 표현이 역사적 진실을 정확하게 반영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난 1,2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답변서와 변론을 통해 이 표현이 ‘진실한 역사관’이라는 것을 충분히 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절대로 오지 않았다는 데 대한 증거는 없으며 검찰은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기소의 요지는 오직 하나, 피고인의 표현이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5.18특별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특별법은 정치인들이 타협과 절충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런 특별법이 학자에 의한 역사탐구의 길을 막는다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일 것입니다. 세종시특별법도 특별법입니다. 그런데 연전에 세종시특별법이 잘못된 법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무력화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특별법은 절대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2004년 11월, 대법원은 “이제 5.18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으니 수사기록 등을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에 의해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기록을 가지고 무려 5년에 걸쳐 1,72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역사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책이 나오자마자 극히 일부의 문장이 5.18단체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가 5.18 단체를 대신해 학자의 ‘진실탐구권’을 방해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부끄러운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피고인의 머리말 표현은 북한과 총부리를 마주 겨누고 있는 이 나라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국가안보에 대한 표현입니다. 국가안보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국민 제1의 가치일 것입니다. 이런 안보의 명제가 한줌 5.18단체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공론의 장에서 강제로 그것도 국가권력에 의해 추방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금과옥조로 생각해 왔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은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돼야 한다. 이에 대한 의혹은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제기돼야 하고 공개토론을 해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제기가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되고 공개적인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쓴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라는 역사책과 이번 재판에 제출된 방대한 답변서들에는 ‘5.18에 북한 특수군이 왔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증거와 논리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왔다는 명제는 위 판례에서 ‘국가운명을 좌우하는 공적 존재에 대한 의혹’에 해당할 것입니다. 위 판례를 보면 이러한 의혹은 공론의 시장에서 다퉈져야 할 성격의 것이지, 지금 이번 사건에서처럼 국가기관이 나서서 탄압할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피고인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광주의 희생이 반드시 공수부대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해야 5.18의 명예가 존중되는 것이고, 그 희생이 북한 특수군에 의해 광주시민들도 모르게 저질러졌다고 하면 5.18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주장하는 5.18단체들의 억지입니다. 이는 5.18단체가 북한과 한편이라는 의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5월이면 광주시는 온갖 종북좌익단체들로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5.18단체는 애국가를 부정하고 건국을 부정하며 공식행사에서는 애국가대신 좌익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릅니다. 이는 5.18단체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라는 뜻이며, 5.18단체가 피고인을 고소한 동기 자체가 매우 불순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는 역사의 진실을 탐구할 권리가 있고, 넓은 의미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세월이 가면 저절로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자기희생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이 기울인 이 방대한 노력은, 오직 역사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신념과 대한민국의 안녕을 지키겠다는 신념에서나 가능할 수 있는 노력인 것이지, 감정을 가지고 충돌의 한 쪽 당사자를 비방하기 위해 기울일 수 있는 노력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피고인의 이 노력은 국가로부터 상을 받으면 받았지 탄압을 받아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왔다는 사실은 당시의 군도 몰랐고, 정보당국도 의심만 했지 증거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일반 광주시민들이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왔다고 하면 이는 불법을 저지른 북한과 이를 잡지 못한 남한당국의 불명예는 될 수 있겠지만 광주시민들의 명예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것이 5.18에 관련돼 있는 광주시민들의 불명예가 된다는 것인지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탈북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동토에 묻혀 있던 광주의 진실도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새롭고 놀라운 증언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북조선노동당 중앙당연락소’ 1010 전투정찰대 소속으로, 침투대장을 호위하고 광주에 왔던 한 탈북자(가명, 김명국)의 증언입니다. 그는 광주에서 북으로 돌아가 1급 국기훈장을 2개나 받고, 북한군 중좌(중령)까지 했다가 탈출하여 현재 분당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16세에 북한특수군에 입대했습니다. 글을 배울 나이에 살인기계로 훈련되고, 장갑차, 탱크, 기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동수단을 운전할 수 있는 만능의 맥가이버로 훈련됐기에 스스로 글을 쓸 능력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다 2006년 노무현 시절의 국정원으로부터 ‘당신이 광주에 왔었다는 말을 입 밖에 내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수가 있다’는 협박을 강력하게 받았고, ‘광주의 비밀을 지키겠다’는 ‘보안각서’까지 썼기에, 많은 국민들은 지난 6년 동안 ‘광주에 왔던 북한특수군이 분당에 살고 있다’는 사실까지만 확인했지 극히 몇 사람 이외에는 그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고맙게도 같은 고향인 함경도에서 탈북한 의협심 있고 필력 있는 탈북자 이원명이 사명감을 가지고 가명 김명국의 ‘광주참전기’를 꼼꼼하게 챙겨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5.18광주사태 당시 북한군의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난 국군 장병들과 시민들, 경찰들에게, 또한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과 애국적인 국민들에게 이 글을 삼가 드린다.”는 맺음말에 탈북자 이원명의 사명감이 배어 있습니다. 이리폭발사건, 아웅산 폭발사건도 김명국이 있던 특수부대에서 저질렀다는 증언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광주 야산에서 명령을 대기하고 있는 동안 누군가가 여러 차례에 걸쳐 갖다 준 빵과 이밥에 고기국 그리고 고등어 반찬의 맛을 잊을 수 없다는 기억도 들어 있습니다. 이 인터뷰 전문은 금년 3월 22일 작성된 것이지만 피고인은 4개월 후인 2012년 7월 20일에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A-4지 19쪽에 달하는 증언내용을 읽어보니 훈련과정, 침투과정, 대장 및 조원들의 이름, 광주에서의 행동, 북한에 도착 후에 그가 겪은 일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의문점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특히 침투조가 경험한 광주에서의 상황들이 남한의 수사기록과 일치합니다. 증26 "화려한 시기극의 실체 5.18"이나 증27, ‘이지명의 수기’ 등은 수기를 쓴 사람들이 내연남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광주에 왔다 공화국영웅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 당간부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정리한 것들이었습니다. 위 탈북자들의 증언내용들은 지난 회 공판정에서 김유송 탈북상좌가 증언한 바의 '북한 전역의 사회상식'과 일치했습니다.  

가명 김명국의 증언록은 피고인이 그동안 재판부에 제출한 방대한 자료들과 정확하게 맥을 같이 합니다. 이처럼 앞으로 탈북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5.18에 침투됐던 또 다른 특수군 출신들도 증가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5.18에 대한 정보도 진실을 향해 속속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 여기가 5.18역사규명의 종착점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김명국의 증언록을 여러 사람들에 읽혀 보았습니다. 증언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김명국이 겪은 일들이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사실적으로 묘사돼 있어 전율을 느낀다 했습니다. 북한의 만행과 집요한 대남공작에 치가 떨린다고 들 했습니다. 고관대작의 부인들이 간첩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다고도 했습니다. 감히 부탁드리건대 귀 재판부 판사님들께서 이 글을 꼭 읽으시고, 그 다음에 역사규명에 도움이 되는 판결을 내려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탐구노력은 국가적으로 장려되고 격려돼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진실탐구노력이 어처구니없게도 이렇게 법정에 서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검찰이 공권력을 남용한 매우 수치스러운 사례라고 생각하며. 아울러 5.18역사와 함께 기리 남겨져 두고두고 교훈이 되어야 할 탄압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7.24. 피고인 지만원

 

                       

2012.7.24. 피고인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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