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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재판, 피고인 신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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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07-23 23:14 조회13,5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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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피고인 진술이 5.18역사에 영원히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5.18재판, 피고인 신문사항

사건: 2010노308
피고인: 지만원
변호인: 서석구


1. 피고인은 2002.8.16.자 동아일보, 문화일보 신문광고에서 “대국민경계령! 좌익세력의 발악이 시작됩니다”라는 제목의 3,500자 정도의 긴 의견광고를 냈고, 그 중에는 “광주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었습니다”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이 구절이 5.18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주 5.18관련 단체들이 고발을 했지요? 
 

2. 5.18단체는 12명의 검은 유니폼을 입은 어깨들을 이끌고 2002.10.20.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충무로에 소재하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소란을 피우며 기물을 부수고, 5층 건물에 들어 있는 수많은 사무실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준 후, 안양 소재 피고인의 집에 와서 아파트 대문을 찌그러트리고 피고인의 차를 반파하여 차를 폐기처분했지요?  

3. 이때 중부경찰서 경찰이 피고인에 전화를 걸어 빨리 가족과 함께 피신하라 연락해 주어 가족과 함께 피신했지요?  

4. 12명의 어깨들이 아파트에서 행패를 부릴 때 안양경찰관 두 명은 구경만 했고, 아파트 주민들이 모두 몰려나와 어깨들을 비난했지요?  

5. 이 때 피고인은 대한민국 위에 5.18공화국이 있다는 생각을 했지요?  

6. 2002년 10월 22일, 16:00시에 최성필 검사실 조사계장 김용철을 필두로 광주서부경찰서 순경 3명(이일남, 박찬수, 이규행)이 피고인의 안양 거주지인 아파트에 들이닥쳐 러닝머신을 한 다음 샤워를 하고 팬티바람으로 있는 필자를 옷도 입지 못하게 하면서 무작정 끌어내 수갑을 뒤로 채우고 6시간 동안 화장실도 못 가게하고 아들 같은 경찰관들에 온갖 욕설을 듣고 머리를 쥐어 박히고 ‘죽여서 논바닥에 묻어버린다’는 협박까지 당했지요?  

7. 피고인의 팔과 등은 손바닥 두께 만큼 부어오르고 3개월 내내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광주교도소 의무관은 피고인더러 “이럴 수는 없다. 검찰을 상대로 고소하시지요” 이런 말을 해주었지요?  

8. 광주지법 영장 실질검사를 담당했던 정경헌 판사는 피고인의 ‘광주지역 변호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아버지 벌 되는 광주출신 이근무 변호인’을 향해 “시끄럽소, 집어 치우시오, 변호인은 광주시민들로부터 무슨 비난을 들으려고 서울사람 변호를 맡았소” 하며 면박을 주고 피고인을 삼킬 듯이 노려보면서 “당신이 광주에 대해 무얼 아요? 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구속영장은 발부됩니다.” 이렇게 윽박질렀지요?  

9. 10월 30일, 구속적부심 재판이 열렸는데 김용출 부장판사(1959년생 전남 장성)가 시니컬하게 웃으면서 “나의 형님도 아무런 죄 없이 계엄군에 가서 몇 시간 동안 고초를 받고 왔소.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요?” 하면서 피고인을 싸늘하게 대했지요?  

10. 처음에는 단독사건으로 시작됐지만 여론이 뜨거워서인지 2002.11.27일에 갑자기 합의부로 전환됐지요?  

11. 형사소송법 제15조는 지역정서가 작용하는 본 사건을 광주지법 이외의 다른 지역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을 무료변론 하던 대법관 출신 정기승 등 4명의 서울 변호인들은 지역정서와 관할권을 이유로 관할이전신청을 3회씩이나 냈지만 광주지법은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마저 이를 기각했지요?  

12. 2003.1경,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로써 피고인은 101일 동안의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안양으로 올라왔지요?  

13. 2심 판결문은 “5.18 민주화운동은 1980.5.18을 전후하여 전라남도 및 광주시민들이 비상계엄의 철폐를 요구하는 등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인 민주화운동으로 국회에서 의결, 공표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정립된 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 및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들이 마치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에 의하여 선동되어 일으킨 폭동인 것처럼 묘사하여 위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 및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문화일보와 동아일보에 광고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이동춘, 같은 김후식 등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사자인 피해자 정지영 등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런 내용이었지요?  

14. 2002년 8월 광고문에도 5.18단체의 개인들을 특정한 사실은 없지요?  

15. 위 광고는 김대중이 벌이는 수상스러운 좌경행위들을 지적할 목적으로 낸 것이지 5.18을 비방할 목적으로 쓴 것이 이님이 분명한 것임에도 법원은 피고인에게 범의가 있었다고 판결했지요?  

16. 지금도 이 판결에 승복하지 않지요?  

17. “광주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라는 것은 1980년의 대법원 판결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육군 중령으로 중앙정보부에 근무하면서 이러한 판결을 사실로 믿으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낙인찍고 불신했었지요?  

18. 지금은 피고인이 역사바로세우기 수사시록과 북한 노동당이 발간한 방대한 양의 간행물들을 조사했고, ‘24,000명 탈북자 시대’에 어울리는 수많은 북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고, 5.18과 5.18의 주동자인 김대중에 대해 거의 10년에 걸쳐 연구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다시 판단해도 피고인은 1980년 당시의 대법원 판단이 옳다는 생각을 하시지요?  

19. 검찰기록은 1980년 기록이나 1995년 기록이나 99% 일치하는데, 이를 해석한 1980년의 판결과 1997년의 판결이 정반대라는 것이지요?  

20. 더구나 1997년의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은 일사부재리 원칙과 헌법 불소급의 원칙을 유린한 것이었고, 5.18특별법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5가 위헌, 4가 합헌이라는 주장을 내, 사실상 위헌이라고 생각하시지요?  

21. 예를 들면 제2심 판결문에 “이 재판은 헌법도 법률도 아닌 자연법에 의한 재판이다. 자연법은 곧 여론법이다”는 취지의 문장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몇 몇 변호사들에 문의한 결과 그들은 ‘자연법 재판이 어디 있느냐’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으며, 피고인이 수시기록을 연구해보아도 판결문 대부분이 법과 법률을 무시한 것이었지요?  

22.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의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이해할 수 없는 판결 14가지가 있는 데 그 중에서 몇 개의 예를 들면 “광주의 시위대를 헌법을 지키기 위한 준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를 무력으로 진압한 행위는 내란이다” “5.18민주화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할 운동이었는데 이를 조기에 진압한 것은 내란이고, 이 과정에 살인행위가 저질러졌기 때문에 내란목적 살인행위다”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착안하지 않은 분야들에 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건의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망을 얻어 대통령에 오른 것에는 처음부터 반역의 뜻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엄을 선포하느냐 마느냐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것이기에 사법부의 판단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전두환 등 신군부의 마음에는 이미 내란을 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엄령 선포행위는 내란행위다(관심법).” “제주도가 제외됐던 10.26의 지역계엄을 5.17에 제주도에까지 확대한 것은 그 자체가 폭력이고, 그 폭력을 내란의 마음을 가슴속에 품은 신군부가 껍데기 대통령을 도구로 이용해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내란이다. 계엄령의 선포는 그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해악의 고지행위이고 계엄업무에서 총리와 내각을 제외시킴으로써 국민은 물론 총리 내각 등 헌법기관들까지도 공포감을 가지게 되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기에 계엄령 확대조치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한다.” 이런 판결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인민군 판사가 아니라면 도저히 내릴 수 없는 초 논리적 판결이라고 생각하시지요?  

23. 최근 2002년 6월 29일의 제2연평해전에 대한 제조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이 우리 군이 당할 수밖에 없는 교전규칙을 강요했고, 청와대가 개입하여 ‘먼저 쏘지 말라, 쏘려면 보고한 후 쏘라“는 명령을 내렸고, 먼저 맞은 우리 군이 반격을 가하자 청와대에서 ’사격중지‘명령을 내렸고, 북한이 발포할 것이라는 정보부대의 통신 첩보를 정권이 묵살했고, 우리 병사들이 나라를 지키다 전사했는데도 대통령은 이튿날 빨간 넥타이를 매고 일본으로 축구구경을 갔고, 전사자들 빈소에 정부관계자가 일체 없었으며, 빈소에 일반 국민들의 방문을 일체 차단했다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지난 6.21. 본 사건 공판에서 탈북상좌 김유송의 증언과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이라는 증언록에 실린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언, 그리고 2005년 월간조선 1월호에서 대남공작기구인 통전부 간부 장혜영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한층 더 구체적으로 믿어지시지요?  

24. 결국 5.18의 주모자 김대중은 김일성의 전사이고, 5.18역시 그가 북한과 짜고 일으킨 폭동이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굳게 믿고 계시지요?  

25. 이런 무시무시한 사실을 밝히는 노력은 국민 제1의 가치인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지 5.18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지요?  

26. 5.18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국가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한낱 5.18단체의 명에를 허문다는 이유로 제한을 받을 수 없는 성격의 것이라고 생각하시지요?  

27. 진실탐구의 권리에는 제한이 없어야 하며, 법관의 판결이 나오고 특별법이 제정됐다 해서 진실탐구권이 제한받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지요?  

28. 따라서 진실을 탐구하기 위한 10년의 연구를 마친 후, 진실을 발굴하였는데, 그 발굴된 진실이 5.18특별법과 다르고, 역사바로세우기 판결과 다르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시지요?  

29. 피고인은 김대중을 전문적인 선동가로 인식하고 있고, 실제 그에게 선동되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생각하지요?  

30. 김대중이 이끄는 불순분자들과 북한에서 심리전을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광주에 와서 유언비어들을 만들면 수많은 시민들이 선동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요?  

31. 피고인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광주의 희생이 공수특전대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 5.18의 명예가 존중되는 것이고, 북한 특수군에 의해 발생했다고 하면 5.18의 명예가 손상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지요?  

32. 광주에 광주사람들 모르게 북한 특수군이 왔다고 하면 이는 이를 막지 못한 계엄군의 불명예이자 국제법을 어긴 북한의 불명예인 것이지 어째서 5.18의 불명예가 된다는 것인지 참으로 알 수 없으시지요?  

33. 피고인은 지금 현재, 5.18 당시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부대 규모가 600명이라고 확신하고 계시지요?  

34. 피고인은 2006년 12월 20일, 광화문 세실레스토랑에서 탈북군인 연합회인 ‘자유북한군인연합’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5.18에 참가한 북한특수군 수자가 600명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지요?  

35. 당시 피고인은 기자회견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것이었음에도 600명설을 크게 신뢰하지 않았지요?  

36. 피고인이 1,720쪽 분량의 역사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을 발간한 시기는 2008년 10월이고, 그 후 2009년 어느 날 당시 중앙정보부와 보안사 대북정보를 총괄하고 있었던 이학봉씨를 만나 600명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이학봉씨는 “수십 명의 북한 특수군이 5.18광주에 왔다는 것은 인정한다. 여러 명의 간첩을 잡은 기록이 있다. 하지만 아무리 빙산의 일각이라 해도 수백의 특수군이 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600명이 왔다면 아마도 대한민국이 쑥대밭이 됐을 것이다. 지박사는 600명이 왔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걸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박사는 훌륭한 역사책을 써놓고 사람들로부터 신용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면 애써서 쓴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도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을 했지요?  

37. 그러나 피고인은 북한이 분명이 5.18에 개입했고, 개입하려면 작전계획이 있어야 하고, 작전계획에는 병력 규모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데 그 규모가 과연 얼마일까에 대해 추적하기 시작했지요?  

38. 5.18 작전에 실제로 투입된 북한 특수요원들의 규모는 600명일 수 있고, 이들은 한꺼번에 내려온 병력이 아니라 10.26 이후 조금씩 축차적으로 내려온 사람들과 그 동안 남한에서 활동하던 고첩들을 합치면 600명이라는 태스크포스를 충분히 구성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39. 그러다가 탈북자들의 수기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에 수기를 쓴 북한 여교사의 내연남 안창식이 잠수함을 타고 11명의 조장 자격으로 목포에 머물면서 고첩들을 불러 전남지역 전지역을 3개월 동안 샅샅이 뒤져 무기고 위치를 알아내고 약도를 그렸다고 한 내용을 접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동원된 고첩들은 적어도 몇 백 명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40. 피고인이 가장 먼저 발견한 600명이라는 숫자는 계엄군 상황일지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지요?  

41. 상황일지에 의하면 5월 21일 08:00시, 300명이 광주 톨게이트에 20사단이 통과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매복하고 있다가 화염병으로 공격하여 무전기와 공용무기가 탑재된 위엄 있어 보이는 지휘용 지프차 14대를 탈취해 가지고 곧바로 방위산업업체(장갑차, 군용트럭 생산)인 아시아자동차로 달려갔는데 도착한 시각이 오전 9시 경이었지요?  

42. 같은 상황일지에 의하면 아시아자동차에는 다른 곳에 대기하던 또 다른 300명이 6대의 대형버스를 타고 9시 경에 아시아자동차에 도착했고, 이 시각 아시아자동차에는 600명이 집결했지요?  

43. 광주 시위대의 규모가 한 때 10만에 이르렀다 해도 이렇게 300명씩 두개 팀으로 나뉘어 타임스케줄에 따라 집결한 사실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고, 여기에 더해 300명으로 감히 20사단 지휘부를 공격한 행위는, 오합지졸에 불과한 일반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시지요? 

44. 피고인은 소위로부터 대위에 이르기까지 44개월 동안 베트남 전쟁에 전투요원으로 참전했고, 전략정보 과정을 이수한 후 군에서 주로 정보를 다루었으며, 미해군대학원에서 수리공학으로 석박사를 취득하신 후 중앙정보부와 국방연구원에서 8년간 근무한 후 1987년 대령예편을 하고, 모교인 미해군대학원에 가서 교수생활을 하고 돌아와 그를 바탕으로 1990년부터 사회에 군사평론 서비스를 해오면서 군사문제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많은 신뢰를 쌓아오셨지요?  

45. 계엄군 상황일지에 의하면 이들 600명은 아시아자동차에서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74대를 탈취했고, 이들 트럭들은 곧장 전라남도 17개 시군에 산재한 38개 무기고를 향해 출발한 이래, 아시아자동자로부터 가까운 곳들에서는 정오 12시부터, 먼 곳에 있는 무기고들은 오후 4시까지 총 38개 무기고에서 5,408개의 총기와 광주시 전체를 날릴 수 있는 8톤 트럭 분량의 TNT를 탈취했다는 기록이 있지요?  

46. 1985년의 안기부 기록에는 38개 무기고를 털었다고 기록돼 있는데, 북한이 발간한 “대남공작 역사책”들에는 6개의 무기고가 더 추가돼 있어서 당시 털린 무기고가 전체 44개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지요?  

47. 5.18에서 신원이 확인된 학생 및 민간인 사망자는 152명이고, 5.18단체의 기록이나 계엄군측의 기록을 보면 이들의 80%인 120명 정도가 양아치 계급으로 대변되는 ‘기층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기층세력이 300명이라는 대대 규모를 만들어 감히 1급 비밀에 해당하는 20사단 이동계획을 알아내 가지고,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지휘부를 감히 공격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되는 일이 아니지요?  

48. 5월 18일 경찰 15명을 인질로 잡았다는 19세의 윤기권은 그 공로가 인정되어 2억원의 ‘민주화보상금’을 받았고, 그가 이런 공로로 2억원씩이나 받았다는 것은 민주화시대의 보상금이 넉넉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누구든 조금의 공적이라도 있으면 부풀려 영웅이 되었던 풍성한 계절에, 그 공적의 화려함이 윤기권과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이들 600명에 대한 보상내역과 무용담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지요?  

49. 5월 21일 오후 계엄군이 시 외곽으로 퇴각하자말자, 5월 22일 아침부터 광주 유지들과 학생-교수들이 나서서 수습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이 바로 ‘무기반납’이었는데, 그 무기를 광주시민들이 탈취하였다면 그 어렵게 탈취한 무기를 그렇게 쉽게 반납할 리가 없었을 것이고, 그토록 격렬하게 싸우던 기개와 전의가 5월 22일부터 갑자기 사그라지면서 갑자기 강경파와 온건파들이 구성되어 싸움질을 했지요? 

50. 또한 1948년 4월 3일부터 시작된 제주4.3사건에서도 역사에 이름을 남긴 쟁쟁한 지휘자들이 있었고, 300명 공비부대에 대한 조직표가 있는 마당에 그보다 수백 배의 규모와 고차원의 게릴리성 전투행위가 벌어졌던 5.18에 지도자도 없고, 조직표도 없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5.18이 순수한 광주시민들이 주도한 사건이 아니었다고 확신하시지요?  

51. 5월 22일부터 광주시가 조용해지자, 싸울 대상을 찾지 못한 시위자들이 무기를 반납하는 모습을 북한 특수군들이 보았다면 매우 실망했을 것이고, 거기에 더 머물러 있다가는 계엄군의 재진입시 희생당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 600명이 수증기처럼 모두 사라졌을 것이라고 판단하시지요?  

52. 이 600명은 1985년에 발행된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 ‘광주의 분노’ 34-35쪽에도 나오지요?  

53. 거기에는 “5월 21일, 광주고등학교와 숭일고등학교 학생들이 ‘학도호국단’의 무기고를 들이치고 많은 무기를 탈취하였다. 이것은 광주 인민봉기과정에 봉기군이 처음으로 벌린 무시탈취투쟁이었다. . . .이때부터 봉기군들은 무기를 획득하기 위해 놈들의 무기고를 본격적으로 들이치기 시작하였다. 폭동군중들은 괴뢰들의 군용차량 공장인 ‘아시아 자동차 공장’을 습격하여 374대의 군용차량을 로획하였으며 그 밖에도 414대의 각종 차량들을 탈취하였다. 봉기군들은 이 로획한 차량들을 타고 다니며 놈들의 무기고들을 들이치고 많은 무기를 로획하였다. 600명으로 구성된 폭동군중의 한 집단은 괴뢰군 제199지원단 제1훈련소의 무기고를 기습하여 숱한 무기를 탈취하였고, 지원동 석산의 독립가옥에 보관되어 있는 많은 폭약과 뢰관들을 빼앗아 내었다.” 이런 기록이 있지요?  

54. 피고인이 수사기록을 정리하여 쓴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라는 역사책에는 “복면과 마스크를 착용한 대집단은 화순광업소를 습격하여 화약 및 TNT를 탈취했고, 광주에 소재한 (주)한국화약 보급소에서 폭약 2,500여 상자와 35만개의 뇌관 그리고 4만여m의 도화선을 탈취했다. 전남도청 지하실에 화순광업소에서 탈취한 8t 트럭 1대 분량의 다이너마이트에는 전문가의 솜씨로 그 8톤 차 분량의 TNT에 뇌관까지 설치하여 언제라도 폭발시킬 수 있는 준비상태로 만들어 놓고 계엄군이 다시 시내로 진입해 오면 이를 폭파시켜 광주시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이 사실을 가장 우려한 사람들이 학생수습위원장인 전남대생 김창길, 문영동, 김영복 등이었다. 이 폭발물이 터지면 이리역 폭팔사고와 같은 규모의 비극을 초래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김창길 등은 전투교육사와 은밀히 접촉했고, 전교사는 폭발물 전담 요원을 시민군으로 위장투입 시켰다. 전교사 병기근무대 소속의 배승일 문관(5급갑) 등을 무장시민군이 장악하고 있는 도청 지하실로 2회씩이나 잠입시켜 25일에는 밤9시부터 새벽 1시까지, 26일에 다시 잠입하여 오전과 오후에 걸쳐 피를 말리면서 뇌관을 제거했다. 광주사람들로 구성된 무장시위군은 광주시민 전체의 생명을 인질로 삼았지만, 광주에 살지 않는 진압군은 목숨 걸고 광주시민을 히로시마의 악몽으로부터 해방시켜준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지요?  

55. 위 54항에서의 “복면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폭약 2,500여 상자와 35만개의 뇌관을 탈취했다”는 표현과 위 53항에서 “600명으로 구성된 폭동군중의 한 집단은 괴뢰군 제199지원단 제1훈련소의 무기고를 기습하여 숱한 무기를 탈취하였고, 지원동 석산의 독립가옥에 보관되어 있는 많은 폭약과 뢰관들을 빼앗아 내었다.”는 표현은 내용상 같은 표현이며 폭약과 뇌관을 대량 탈취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아시아자동차에 모였던 그 600명이라는 결론이시지요?  

56. 일반 광주시민들이 2개 연대 화력에 해당하는 그 많은 무기고(44개)를 삽시간에 털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더구나 8톤 분량의 TNT 폭약과 뇌관까지를 탈취하여 전남도청에 갖다 놓고, 그 많은 분량의 폭약에 뇌관까지 연결시켜 놓은 행위는 통이 크고 조직화된 전문가들이 아니고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위이며 공수부대장들 역시 이런 일은 그들도 생각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입을 모으지요?  

57. 전라남도 계엄분소에도 ‘폭탄상태로 연결돼 있는 폭약과 뇌관’을 분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1명에 불과했던 마당에 5월 21일에 탈취한 8톤 트럭 분량의 폭탄을 5월22일까지 단 하루 만에 대량으로 조립했다는 것은 북한 특수군에 수많은 폭약전문가들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시지요?  

58.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에 기술돼 있는 “600명으로 구성된 폭동군중의 한 집단”이라는 표현은 그냥 가벼이 넘길 표현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시지요?  

59. 모란봉의 꽃으로 불렸던 전옥주는 ‘연고대생 600명’이 곧 광주시민들을 구하러 온다며 용기를 내자고 독려했는데 그 600명의 연고대생은, 국가가 엄청난 민주화 보상을 해 줄 때, 단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고 그들 중에는 “내가 다이너마이트를 탈취했다”던가 “내가 폭약과 뇌관을 연결해 놓았다” 이런 공로를 자랑하고 나타난 사람이 없지요?  

60. 8톤트럭 분의 폭약에 뇌관을 조립한 노력은 엄청난 노력인데, 그것을 광주시민들이 조립했다면 그렇게 빨리 계엄군에 뇌관제거 작업을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요?  

61. 그 8톤 분량의 폭탄이 터지면 광주시가 초토화되고, 광주시민 대부분이 다 살상되는데 광주 시민이 감히 이런 자살행위를 감행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지요?  

62. 1983년 육군본부가 펴낸 ‘계엄사’(계엄역사)에는 광주에서 총상에 의한 사망자 중 그 70%가 카빙 등 무기고에서 탈취한 무기들에 의해 사망했다고 되어 있고, 피고인이 1985년 작성된 안기부 자료를 놓고 세어 본 결과 69%가 무기고에서 나온 총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지요?  

63. 10% 정도라면 오발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하겠지만 70%가 무기고 총에 의해 사망했다면 이는 광주시민이 광주시민을 쏘았거나 아니면 북한 특수군이 쏘았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시지요?  

64. 지금까지 5.18단체들과 그 지지자들은 광주에 북한군 개입이 절대 없었다고 주장해왔고, 그것이 곧 본 소송의 핵심 쟁점인데, 그렇다면 광주시민이 광주시민을 무자비하게 쏘았다는 결론이 되는 것이지요?  

65. 그렇다면 광주시민이 광주시민을 쏘아놓고 이를 계엄군 소행으로 뒤집어 씌워 왔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지요?  

66. 피고인이 2002년 광주교도소에 투옥됐을 때 피고인은 11-13명이 함께 지내는 이른바 재산방에 배당됐고, 교도소가 이렇게 조치한 것은 피고인을 배려한 조치라 했지요?  

67. 같은 방에 수감돼 있었던 광주시민들과 그 이웃 방에 있던 광주시민들은 피고인에 적대감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많이 배려해주었지요?  

68. 그 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피고인에게 “5.18은 양하치들의 한풀이 잔치였다. 5.18이 지난 후 양하치들이 들끓던 공용버스터미날에서 양하치들이 다 사라져 깨끗해 졌다” “5.18 단체들은 깡패들이며 일반 광주시민들로부터도 백안시당하고 있다” “우리 동네 한 사람은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드럼통 단위로 트럭에 가득 싣고 집에 갖다 놓기를 네 번째 하다가 총에 맞아 죽었는데 나중에 보니 민주화유공자라며 1억이 넘는 돈을 타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었지요?  

69. 5월 21일과 22일 사이에 6차례에 걸쳐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좌익수 170명을 포함해 2,700여명을 해방시켜 무력충돌에서의 모멘텀을 조성하려다 폭도 28명이 사망한 사실이 있는데, 탈북자 수기집 제1호의 글에는 교도소 공격에서 수기자의 내연남 안창식이 교도소 공격에 직접 가했다가 부상을 입었다 했지요?  

70. 당시는 온건한 최규하 정부가정권의 조기이양을 준비하던 시기였고, 폭압정치가 일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설사 북한군의 개입이 없었다 해도 광주시민들이 무기고를 털어 정부군을 쏘고, 교도소를 공격한다는 것은 순수한 민주화운동일 수 없다고 믿고 계시지요?  

71. 지금도 5.18단체들은 애국가와 건국을 부정하고, 김일성에 바치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해마다 5월이면 광주는 온갖 좌익단체, 반국가단체들이 모여, 미국과 파쇼정권(남한정부)을 몰아내고 적화통일(민족자주통일)을 이룩하자 선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런 점을 보아서도 피고인은 5.18이 순수한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지요?  

72. 5월 18일 경찰관 15명을 인질로 잡은 바 있는 당시 19세의 윤기권은 그 공로로 2억원의 보상금을 탄 후 12년 후인 1991년 간첩의 정중한 안내에 의해 북으로 초대되어 대남선전에 이용당하고 있는 마당에, 광주에서 600명을 지휘하여 20사단 지휘부를 습격하여 다수의 장비를 노획하고, 아시아자동차에서 수백 대의 차량과 장갑차를 탈취하고, 44개 무기고를 순식간에 털고, 폭약과 뇌관을 도청으로 가져다 폭탄으로 조립하는 등의 제반 행동을 지휘한 사람들이 광주시민들이라면 수백억 원을 민주화보상금으로 타고, 북한에 초대되어 역사상 최고의 영웅이 되어 있어야 마땅한 것이지요?  

72. 김대중이 북한과 한통속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증인으로 나온 김유송씨를 통해 잘 설명돼 있고, 그 다음의 5.18주동자인 문익환은 북한의 50전짜리 우표에 ‘조국통일수상자’라는 글씨와 함께 그의 초상화가 인쇄돼 있을 정도로 북한측 애국자이며, 국민에 잘 알려져 있는 또 다른 5.18의 주동자 서경원은 1988.8. 2박3일 일정으로 북한에 갖다와 그가 받은 5만 달로 중 1만 달러를 김대중에 주었다고 진술하여 김대중이 검찰에 구인돼 조사를 받기도 했고, 서경원 자신은 국보법 위반으로 10년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처럼 5.18주동자들이 다 북한과 한통속이라는 사실도 5.18을 순수하게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지요?  

73. 5.18의 성격이 이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증거사실들을 도외시한 채 오직 전두환이 쿠데타를 했고, 이에 저항하는 광주시위를 무력으로 짓밟았다는 단순 무쌍한 정치적 결론을 냈는데, 피고인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이는 진실을 왜곡해도 너무 왜곡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요?  

74. 피고인은 역사가 뒤집힌 것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전두환에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이유는 전두환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가족들이 덤벼들어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참신한 정치를 했다면 그가 감옥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5.18의 역사도 왜곡되게 뒤집히지 않았을 터인데, “전두환은 나쁜 사람”이라는 여론이 쓰나미처럼 사회를 뒤덮는 바람에 약삭빠른 좌익세력이 끼워팔기 식으로 5.18역사를 전두환에 뒤집어씌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요?  

75. 피고인께서 5.18역사를 바로 잡으려는 이유는, 5.18과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로 등극하게 되었고, 5.18이 민주화운동인 것으로 정정당당하게 인정됨으로써, 예전에는 지하에서 몰래 숨어 하던 반정부 활동을 그 후부터는 민주화의 간판을 내걸고 공공연히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의 침해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데 대해 우려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76. 북한에서는 5.18을 대남공작사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며 해마다 전 지역에 걸쳐 5.18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는 반면, 매우 아이러니 하게도 남한에서는 해마다 보훈처 주도로 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따로 열고, 광주에서는 5.18단체들을 중심으로 국내외의 이적집단들이 또 따로 모여 반미 반정부 적화통일 선전을 하고 있는 기막힌 현상들에 대해 피고인은 국가적으로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지요?  

77. 이상에서처럼 피고인은 지난 10여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남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정보를 개발해 왔는데, 남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 남들이 놀라는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로 처벌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지요?  

78. 탈북군인 단체인 ‘자유북한군인연합’은 제1차로 2006년 12월 20일, 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이 왔다는 내용으로 90분 동안이나 구체적 설명을 깃들여 기자회견을 했고, 이어서 제2차로 2009년 500여 쪽에 이르는 ‘5.18수기집’을 내서, 5.18은 김대중과 김일성이 내통하여 일으킨 적화통일 폭동이었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했는데도, 5.18단체들은 법적 절차를 취하겠다는 성명서만 냈고, 이에 대해 자유북한군인연합이 법에 가서 싸우자는 성명을 내자 이제까지 비굴하게 보일만큼 침묵해오고 있으면서, 피고인이 겨우 “심증이 간다”, “생각한다”는 표현을 역사책의 머리말 시안에 썼을 뿐인데 이를 놓고 5.18단체가 고소한 사실도 이해할 수 없거니와, 이에 더해 검찰까지 나서서 단정적인 표현을 내놓은 탈북단체들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고 오직 “심증이 간다” “생각한다”는 학자적 표현을 한 피고인만을 찍어서 괴롭히고 있는 5.18단체들과 이런 단체들의 억지를 옹호하고 편들어 피고인만을 사법처리해온 검찰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갖고 계시지요?   


2012.7.2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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