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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명예훼손 사건 변론요지서(서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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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07-24 11:40 조회13,5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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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명예훼손 2011노308사건 변론요지서

 

사건  2011노3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지 만 원

변호인 영남법무법인 변호사 서 석 구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다  음  

공소사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저서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의 머리글의 내용에 5.18 특별법으로 5.18 민주화운동이 공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5.18때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남파되어 남남갈등을 조장하여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기로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입니다.   

진실논쟁과 법과 공소권남용. 5.18 특별법은 성역인가?  

영국의 풍자시인 J. 헤이우드는 시간은 모든 의심으로 진실을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세네카도 시간은 진실을 들어낸다고 하지 않았는가? 의심과 시간의 경과를 거쳐 진실이 들어난다는 말입니다. 진실은 모든 의심으로 시험하는 시간이 지나가야 들어날 만큼 진실의 발견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공적 관심사인 5.18 진실논쟁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의심으로 시험하는 시간이 지나가야 진실이 들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F.D.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그것을 추구하는 자유가 있을 때 발견됩니다. 비판의 자유가 없는 곳에 진실이 발견될 수 없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자유, 공적 관심사인 5.18에 대하여 진실을 발견하는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때 진실이 발견될 것입니다.  

이미 절대적인 진실을 화석처럼 고정시키고 다른 언론의 자유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려고 기소하고 처벌하는 곳에서는 진실은 발견될 수 없습니다. 

슈바이처는 진실을 말해야 하는 시간은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진실은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허위가 진실보다 더 위력을 발휘합니다.  

거짓이 위력은 너무나 커서 진실이 구두를 신는 동안 거짓말은 지구를 한 바퀴 돈다고 영국의 찰스 스퍼전은 갈파했습니다.  

거짓이 진실보다 더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거짓에 저항하는 지혜와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진실보다 돈과 권력에 도취된 거짓을 따르는 세태가 진실이 들어나는 것을 한 없이 지체시키고 있습니다.   

적어도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면 5.18 남남갈등을 조장한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씨말리려왔다, 공수부대원들을 고의로 몇일씩 굶겨서 환각제를 타마시게 하여 무차별 사살하도록 만들었다, 임산부의 배를 대검으로 찔러 태아를 끄집어내어 다시 찔렀다”는 등의 불순세력이 퍼뜨린 악성 유언비어 루머들은 진실보다 훨씬 위력이 커서 삽시간에 광주를 삼켜 광주시민과 국군 사이를 이간질하여 남남갈등을 폭발시킨 것을 쉽게 깨달을 것입니다.  

북한의 5.18영화와 한국의 5.18단체와 5.18영화의 반미반정부선동과 악성유언비어와 루머가 모두 진실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북한의 대남공작에 굴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은 성문법이 되었다 해도 변경없이 항상 유지되어서는 안된다고 했고 미국의 법학자 로스코 파운드도 법은 안정적인 것이 되어야 하지만 정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실정법의 안정도 중요하지만 항상 유지되거나 정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은 실정법은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개폐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실정법 뿐만 아니라 실정법을 적용하는 판례도 변화를 해 왔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을 비롯한 세계 민주주의 법제에서는 수많은 법률이 제정, 폐지, 개정되어 왔고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법률은 절대적인 성역이 아니라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기 때문에 개정되거나 폐지되거나 다시 제정하는 절차를 거듭해왔습니다.  

5.18 특별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공인하였다고 하여 모든 비판이 금지되는 성역이라고 보는 검찰의 공소장은 법의 개폐와 제정의 법제사와 법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5.18 특별법과 5.18 민주화운동은 성역이 아닙니다.

더구나 5.18 특별법 이후에 나타난 상반된 새로운 증거들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을 거쳐 얼마든지 개폐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유로운 비판에 의하여 들어나는 실체진실에 따라서 얼마든지 개폐나 다른 법률이 제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5.18 비판은 언론의 자유에 속합니다.  

5.18 특별법에 따른 5.18 판결 이후에 새롭게 나타난 증거인 북한특수부대출신 탈북자들로 구성된 자유북한군인연합(대표 임천용)의 기자회견과 저서에 의하면 간첩과 북한군이 악성 유언비어 루머를 퍼뜨려 남남갈등을 조장하였고 북한특수부대가 무기고를 순식간에 급습해 무기를 탈취하였으며 북한군이 광주시민을 무차별 사살하고서는 마치 국군이 무차별 사살한 것처럼 광주시민과 국군을 이간질하여 서로 총을 겨누게 하여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게 하려했다는 것이고 5.18 특별법은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모종의 정치커넥션에 의해 정권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넘겨주려는 정치적 음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은 모두가 5.18 특별법에 따른 5.18 재판이후에 발견된 새로운 증거입니다.  

하지만 5.18 진실논쟁에서 피고인이 탈북자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용하고 그 자료까지 제출하였지만 검찰은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저서가 밝힌 5.18 대남공작이 진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은 대한민국의 검찰이 북한의 5.18 대남공작을 은폐하고 묵살하려는 기관인지 국민의 안보와 인권을 지키는 검찰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더구나 탈북자들은 한국에 왔을 때 경찰, 검찰, 국정원, 보안대 등 합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북한특수부대가 5.18때 광주에 침투개입하여 위와 같은 대남공작을 벌린 사실을 폭로했지만 그런 헛소리하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하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수가 있다고 협박하고 심지어 5.18 관련 말을 하면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보안각서까지 쓰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5.18 특별법이후에 나타난 증거는 철저한 검증의 과정을 거쳐 진실여부를 가려주는 것이 검찰과 사법부의 사명입니다.  

진실을 외면한 검찰과 사법부는 드레피스 사건에서 인종적 편견으로 드레피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검찰과 사법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을 말할 권리를 박탈하고 북한의 5.18 대남공작을 말하지 못하도록 혀박하고 각서를 쓰게 한 공권력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법은 진실의 편입니다. 허위와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하는 법은 법이 아닙니다. 에드먼드 버크는 나쁜 법은 폭군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이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은 자연법뿐이다, 그것은 모든 법을 다스리는 법, 신의 법, 인도주의와 정의와 평등의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5.18 특별법은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저서에서 밝힌 북한의 5.18 대남공작이 과연 진실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제정된 법입니다.  

더구나 헌법재판소에서 다수의견이 5.18 특별법을 위헌이라고 하였지만 2/3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득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이고 다수결로 위헌여부를 결정하는 미국이었다면 위헌결정이 났을 만큼 논난이 많았던 법입니다.  

5.18 특별법 제정을 명령한 김영삼 정권의 검찰도 5.18 단체의 고발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국방부검찰부가 1995.7.18. 5.18 관련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지검 공안부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참고인 등 269명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볼 때 10.26 이후 신군부 주도로 취해진 일련의 행위와 조치들이 전형적인 통치행위로서 구체적으로 내란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불기소결정을 했습니다. (증 9호, 5.18 관련수사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대통령은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결정을 뒤짚어 군림해 5.18 특별법 제정과 수사를 명령한 것은 사법부와 검찰의 권위에 짓밟아 사법부독립에 위반하고 검찰까지 무기력화하였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의하면 김영삼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에게 강권하여 노태우측으로부터 3천만원의 대선자금을 받았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검찰총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1300억원 비자금을 수사하겠다고 발표하자 김영삼 대통령이 수사중단을 지시해 하루 만에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는 권력남용을 저질렀습니다.  

검찰총장이 김대중 대통령의 1300억원 비자금 수사를 하겠다고 발표한지 하루만에 수사중단을 지시하고, 검찰이 5.18 단체의 고소에 대하여 무혐의결정을 한 것을 무시하고 5.18 수사와 5.18 특별법 제정을 명령한 김영삼 대통령은 검찰위에 군림하여 김대중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를 비호하고 5.18 숫와 5.18 특별법 제정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5.18 민주화의 영웅으로 만들어 법치를 훼손하였습니다.  

대선자금 3천만원을 사용한 김영삼 대통령은 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갔어야 할 인물이고 김대중 대통령 역시 권력형비리 1300억원 비자금으로 구속되어 수감되었어야 할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선거법위반으로 구속 처벌되어 대통령이 될 수 없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명령에 의하여 제정된 5.18 특별법, 김대중 대통령의 5.18 민주화의 영웅으로 미화하고 구속되어 대통령이 될 수 없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1300억원 비자금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 김영삼 대통령.  

그렇다면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저서에서 밝혔듯이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모종의 정치커넥션에 의하여 5.18 특별법을 만들어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밝힌 것이 진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저서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검찰은 북한의 5.18 대남공작의 진실을 들어 날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까?   

5.18 특별법은 특정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5.18 민주화의 영웅으로 만든 것이고 5.18은 북한의 김대중 친북정권을 세우기 위한 대남공작이었다는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저서의 진실을 규명하는 검증과정을 전혀 거치지 아니한 기소는 검찰의 공소권남용에 불과합니다.  

비방할 목적과 언론의 자유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목적범입니다.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려면 피고인이 평소 어떠한 활동을 해온 인물인가를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5.18이 특별법이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졸속판단입니다.  

모든 실정법이 그러하듯 5.18 특별법은 성역일 수 없고 5.18 특별법도 얼마든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봉쇄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건전한 비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실정법이라도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군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평소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을 위해 활동해온 보수논객입니다. 검찰이 문제를 삼은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저서의 머리글이나 내용에서 피고인의 저서에 잘못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하거나 5.18에 관하여 다양한 저서가 나와 실체가 밝혀지기를 바란다거나 북한의 대남공작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전복되어 북한에 흡수되는 사태를 저지하려는 취지라거나 5.18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고 5.18 피해자들이 국군이 아니라 북한군의 사살과 남남갈등 조장에 의한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인의 글은 광주시민을 비방할 목적으로 쓴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피고인이 마음대로 쓴 글이 아니라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저서와 5.18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인용한 피고인의 비판은 다른 보수논객의 논조와도 비슷합니다. 피고인이 평소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을 위해 비판적 논객으로 활동한 것에 비추어 결코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아니한 피고인의 글

명예훼손이 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60.11.16.선고 4293형상244판결)  

탈북자의 기자회견을 원용한 서울교회 이종순 목사님의 설교도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주위 정황등에 비춰 집단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을 때 개별구성원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증 58호)  

피고인이 쓴 글에는 불순세력, 일반학생, 학생이라는 표현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의 머리글 어디에도 피해자가 특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 명예훼손의 법리에 비추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5.18과 관련한 신문광고로 피고인이 과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았지만 그때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무죄를 받았을 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석연찮은 송달로 피고인이 상고기간을 도과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해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5.18 명예훼손 전과를 이유로 검찰이 같은 사건이라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기소한 것은 대법원판례에도 위반됩니다.    

5.18의 실체에 관한 북한특수군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군인연합의 기자회견과 성명과 저서  

자유북한군인연합의 위와같은 기자회견, 성명, 저서가 보는 5.18의 실체는 과연 신뢰할만한가?  

그들은 수사기록에 4시간 만에 38개의 무기고가 털린 것을 두고 순진한 광주시민군으로서는 불가능하고 북한특수군이기에 가능하다는 주장에 훨씬 더 신뢰가 갑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아니한 시체는 얼마든지 북한군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왜 수사하지 않는지도 의문입니다.  

국군의 M-16이 아니라 무기고에서 탈취한 칼빈총으로 죽은 피해자가 69%나 된다는 것도 탈북자들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믿게 합니다.  

1982년 북한의 간행물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간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의하면 5.18은 김일성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나아간 남조선인민들의 영웅적인 반미자주반정부투쟁이라고 하는 것도 탈북자들의 주장을 신뢰하게 합니다. 

탈북자들의 5.18 대남공작 폭로를 하지 못하도록 위와 같이 협박을 하고 보안각서를 쓰게 한 경찰, 검찰, 보안대, 국정원 관련자들에 대하여 수사를 기피하는 검찰, 탈북자들의 5.18 대남공작 폭로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아니한 검찰이 5.18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사법부는 검찰의 직무유기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5.18 사건 수사기록은 2004년 11월 11일 대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6만여쪽의 수사기록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북한이 1982년에 간행한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간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에 수사기록의 상당부분이 그대로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까?

수사기록이 공개되기 훨씬 이전에 5.18에 관한 수사기록을 북한에 보낸 첩보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5.18이 끝났지만 북한과 한국의 5.18 단체의 5.18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5.18을 지금까지도 북한 전역에서 5.18을 기념하는 행사를 벌려 반미반정부투쟁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 것과 한국의 5.18 단체도 5.18 행사를 통해 반미반정부투쟁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북한과 한국의 5.18단체에게는 5.18이 순수한 민주화운동이라기 보다는 북한의 대남공작인 반미반정부투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18 단체의 5.18 행사와 북한의 5.18관련 저서와 5.18 영화의 5.18 사관 

남북한의 5.18 행사와 5.18 사관이 너무나 닮은꼴입니다.  

5.18 단체의 5.18행사와 북한의 5.18 관련 저서와 북한의 5.18 영화는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군사독재 살인정권, 미국을 분단의 주범이자 5.18 학살원횽이라고 반미반정부선동을 하고 북한의 대남공작인 국가보안법 폐지와 미군철수를 선동해왔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5.18 관련 북한자료 복사를 허가 받아 이미 법원에 제출한 북한의 조국통일사가 1982년 발간한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면 “항쟁의 광장에서 꽃다운 청춘을 바친 광주의 이름없는 한 녀학생. 동료들과 함께 통일의 노래를 브르며 전전하던중 도청앞 광장의 격전장에서 흉탄을 맞고 피흘리며 쓰러졌다. 치명상을 입은 녀학생은 자기를 둘러싸고 흐느끼는 동료들과 시민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길을 달려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 장군님의 품에 안기려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 장군님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어서 노래를 불러요. 통일의 노래를 저 인간백정놈들을 요정내고 우리의 소원인 통일의 문을 열자요. 아, 김일성 장군님, 단 한순간만이라도 뵙고 싶어요>

“채 피지도 못한 18살의 꽃나이 녀학생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 말은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만을 한없이 그리는 광주의 봉기자들과 남녘 인민들 모두의 간절한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598쪽)라고 하여 5.18을 김일성 주체사상에 따라 경애하는 김일성 장군님의 품에 안기어 싶어하는 여학생의 반미자주통일운동이 한국 국민 모두의 간절한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본건 고소인도 원심증언에서 5.18 단체가 북한인권운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1995년이래 3백만 내지 4백만 북한동포가 굶주림, 강간, 고문, 처형으로 집단학살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독재. 광주사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북한인권에 대하여 침묵하고 외면하는 5.18 운동, 5.18을 계승한다는 정치세력들이 북한의 대남공작인 국가보안법과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의 폐지, 한미동맹해체, 미군철수, 예비군폐지, 재벌해체를 총선공약으로 내건 민주통합당과 통합민주당. 그들은 북한인권은 내정간섭이라하고 세습독재나 북한인권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고 한 것을 보면 그들의 5.18 사관과 북한의 5.18 사관에 과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미국 레이건정부가 전두환정부에 압력을 넣어 사형선고를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구명해주었음에도 미국을 5.18 학살의 원흉이자 분단의 주범이라고 비난하는 5.18 단체의 불순한 5.18 행사와 북한의 5.18 관련저서와 북한의 5.18 영화는 5.18이 북한의 대남공작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고소인측 방청객은 피고인과 변호인을 갖은 욕설을 퍼부우며 법정을 무법천지로 만들어 휴정에 휴정을 거듭하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탈북자들의 기자회견, 성명, 저서의 내용과 북한의 간행물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소재로 하는 고소인에 대한 반대신문에 대하여 격렬하게 변호인을 비난하여 법정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법정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탈북자들을 조국을 배신한 자들이라고 했다가 변호인의 항의에 취소하는 해프닝을 벌리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가혹한 독재를 피해 자유대한에 온 탈북자들을 조국을 배신한 자라면 고소인의 조국은 과연 어디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은 탈북자를 개념도 근본도 없는 배신자라고 하면서 입닥치고 조용히 지내라고 하였고 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의 대남비방방송을 자기의 트위터에 그대로 옮기고서는 아, 예 하고 답글을 하는가 하면 북한의 대남공작인 국가보안법폐지!까지 쓴 것을 탈북자들 단체들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5.18을 계승하였다는 민주통합당이 임수경의원을 비례대표로 공천해준 것을 보더라도 5.18 계승세력이 조국을 한국이 아니라 북한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적 관심사에 관한 미 연방대법원 판결과 한국의 대법원판결 

5.18때 북한군이 광주에 남파되었는가 하는 공적관심사는 치열한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폭넓은 언론의 자유가 주어져야 합니다.  

미국 New York Times v. Sullivan 뉴욕 타임스 대 설리반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다수의견을 대표한 Brennan 대법관의 판결요지에 의하면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의 공적 행위에 관한 표현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그 표현행위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에 의하여 즉 그 표현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또는 무분별하게 무시하고서(knowledge or reckless disregard for their falsely) 이루어졌다것을 확신하는 명확한(convincing clarity)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토론은 널리 열려 있어야 하며 그러한 토론에는 정부나 공무원에 대한 강력하고 격렬하며 때로는 불쾌할 정도로 날카로운 공격이 포함되어도 좋은 것이다(debate on the public issues should be uninhibited, robust, and wide-open, and it may well include vehement, caustic, and sometimes unpleasantly sharp attacks on government and public officials),  

자유로운 토론에는 때로는 잘못된 표현이 불가피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숨쉴 공간’(breating space)이 필요한 이상 그와 같이 잘못된 표현도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고 공적 토론에 대한 생동감과 다양성을 저해하는 주대법원의 판결은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의 정신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ark A. Franklin, David A. Anderson, Mass Media Law, The Foundation Press, Inc, 1995, pp245,248,249) 

공적 존재나 공적인 관심사안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8.11.27.선고 2007도5312판결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합치되고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는 대법원판결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되면 되고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진실증명이 없더라도 위법성이 없다는 대법원판결 . 대법원 1958.9.26.선고, 4191형상 323판결, 1988.10.11.선고 85카29판결, 1996.5.28 선고 94다33828판결, 2004.2.27.선고 2001다53387판결 

공공의 이익에 관한 대법원판결  

공공의 이익이 주라면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 대법원은 폭넓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9.2.14.선고 88도899판결, 1993.6.22선고 92도3160판결, 1993.10.25.선고 95도1473판결, 1997.4.11선고 97도88판결) 

미국연방대법원과 한국의 대법원 판결은 모두 공적관심사에 관하여 치열한 검증과 폭넓은 언론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렇다면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성명과 저서를 인용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도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공적 관심사이므로 치열한 검증과 폭넓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5.18 특별법을 신성불가침의 성역으로 보는 검찰의 편협한 법논리가 5.`18 특별법이후에 나타난 결정적인 증거들에 대한 수사를 기피하여 실체진실주의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소가 된 피고인의 머리글 

피고인이 5년간에 걸쳐서 6만여쪽의 수사기록과 1만여쪽의 공판기록을 연구 검토한 끝에 수사기록으로 본 5.18과 12.12라는 저서를 내었습니다.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한 머리글이라도 잘 읽어보았다면 피고인을 졸속으로 기소하지 않았을 겁니다.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머리글에는 “이 책은 추리로 쓴 책이 아니라 자료를 가지고 쓴 실록의 역사책이다. 이 책은 방대한 수사자료, 재판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다. 열 사람을 견학하여 견학을 시켰다. 열 사람이 본 것들이 제각기 달랐다. 같은 것을 보고서도 각자가 본 것이 다른 것이다. 이와 똑 같은 이치로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서 검사가 보는 게 다르고 판사가 보는 게 다르고 필자가 보는 게 다를 것이다. 이 책은 5.18 사태를 역사책으로 정리한 첫 번 째 것이 될 것이다. 이 후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와 5.18 진실을 밝혀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증 1호) 

피고인의 머리글은 피고인 개인의 견해가 절대적이라고 고집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견해의 다양성을 인정한 것이고 많은 다양한 책들이 쏟아져 5.18 진실을 밝혀 주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하였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고 볼 것입니다.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제4권 405-406 ‘부탁의 글’ 

피고인은 또한 그의 저서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제4권  pp405-406에 기록된 ‘부탁의 글’에는 

진실을 알자는 목적이라는 것과 필자의 능력과 생각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지적해 감사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것과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지만 부당하게 취급된 것이 있다면 공개사과하고 시정하겠다는 것과 모두가 오해를 풀고 억울한 점을 원상회복시켜 국민화합의 대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한 것은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증명합니다.  

민사재판의 증거우월 원칙보다 더 엄격한 법관의 확신을 요구하는 형사재판 

증거우월의 원칙을 기조로 하는 민주재판과는 달리 형사재판에서는 더 엄격한 법관의 확신을 요구합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단지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정도로는 부족하고(대법원 1987.7.7.선고 86도586판결),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proof beyond a reasonable doubt)이 있어야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데 이론이 없습니다.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2009, 법문사, p1146)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원칙에서 거증책임도 검찰에 있습니다. 

5.18 총기 사망자의 2/3 이상이 무기고에서 탈취한 칼빈총에 의해 사실되었거나 간첩이 아니고서는 퍼뜨릴 수 없는 5.18 때의 악성 유언비어와 루머, 탈북자들의 기자회견, 성명, 저서, 북한의 간행물, 5.18 단체의 반미친북적인 5.18 행사, 북한의 5.18 영화, 다음에 설명하는 미국 해리티지 재단의 보고서 등은 공소사실에 대한 법관의 확신을 크게 흔드는 증거들입니다.

그러한 증거들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증명이 불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미국 해리티지 재단의 5.18 보고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구명한 미국 레이건정부의 싱크탱크인 미국 해리티지 재단의 5.18 보고서에 의하면  

광주사태의 규모를 감안한다면 한국군은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고 사상자 발표도 정확하다고 했고 5.18 상처가 아물기를 바라지 않는 불순세력들이 광주시민과 한국군 한국정부 미국과의 사이를 벌어지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검찰이 전직 대통령들을 사형구형을 하였을 때나 대법원판결도 1980년 대법원판결도 민간인 사망자가 2명 더 추가되었을 뿐 사상자수가 정확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구명한 레이건 정부의 싱크탱크인 미국 해리티지 재단의 발표는 공신력이 있는 보고서라고 할 것입니다.   

미국의 레이건 정부가 5.18의 최대의 수혜자인 김대중 대통령을 구명하였음에도 5.18 단체의 5.18 행사와 북한의 5.18행사가 똑같이 미국을 5.18 학살의 원흉이자 분단의 주범이라고 단정하여 반미반정부선동을 하는 것은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저서에서 밝힌 북한의 5.18 대남공작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드레피스사건과 5.18 

프랑스의 유태인 장교 드레피스. 그는 억울하게 인종적인 편견과 반유태주의 선동에 의하여 독일간첩 누명을 쓰고 악마의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밀 졸라와 같은 지식인들과 프랑스 군부내 양심세력들에 의하여 기나긴 법정투쟁이 전개되었습니다.  

인종적 편견으로 유태인 장교를 독일간첩으로 누명을 씌운 프랑스 군부, 언론, 종교, 정계, 검찰, 사법부, 시민단체를 상대로 하는 ‘나는 고발한다’는 프랑스의 대문호 에밀 졸라의 고발과 프랑스 내부의 양심세력의 끈질긴 투쟁 끝에 미국, 영국, 러시아를 비롯한 전세계 인류에게 감동을 주어 드레피스의 누명을 벗겨 진실을 밝혔습니다.

프랑스 군부, 언론, 종교, 정계, 시민단체, 거의 모든 세력들이 드레피스 사건을 조작하는데 가담하였듯이 현재 한국의 언론, 군부, 종교, 정계, 시민단체 등이 북한의 5.18 대남공작의 진실을 외면하고 5.18 단체의 5.18 행사와 북한의 5.18 행사는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박정희 전두환정권은 군사독재살인정권, 미국 5.18 학살의 원흉이자 분단의 주범이라고 미군철수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세계2차대전에 참전하여 한국의 식민지독립에 결정적인 헌신을 하였고 북한과 중국의 6.25 무력남침을 저지하다가 5만4천 미군이 전사하고 46만 미군이 부상을 입는 희생과 유엔참전국들과 국군의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러한 희생이 없었다면 한국은 북한에 점령되어 북한의 가혹한 세습독재로 수많은 국민이 굶어죽거나 탈북자처럼 망명을 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갇히고 종교집단은 적대계층에 속하여 가혹한 탄압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5.18 진실을 조작한다고 하더라도 드레피스 사건과 같이 언젠가 그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실체진실발견주의와 증거조사  

형사소송법은 실체진실발견주의를 지향합니다.  

죄있는 자는 모두 처벌하는 적극적 실체진실발견이 중요하지만 죄없는 자에게 누명을 씌워서는 안되는 소극적 실체진실발견도 중요합니다.  

실체진실발견은 철저한 증거조사와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얻어집니다. 미 연방대법원 판결과 한국 대법원 판결처럼 공적 관심사인 5.18의 실체에 관하여 철저한 검증과 폭넓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대령급에 해당하는 김유송 증인의 증언을 신청하고 다양한 증거를 제출한 것도 5.18 실체진실발견을 위한 것입니다.  

증인 김유성은 북한의 1968년 청와대 습격을 비롯하여 한국에 남파해 무장활동을 하여온 124군부대인 대남공작 전투부재 711군부대에 근무하였고 5월 광주사태에 대비한 훈련을 한 북한의 전투부대의 부대원이었기 때문에 본건 공소사실을 탄핵하는 중요한 증인입니다.   

전투원들을 광주시민으로 위장하기 위한 준비로서 모두 장발을 기르도록 하는 1979년 5월 인민국 총참모부정찰국 명령서와 5.18때 서울, 인천, 대구, 부산등 동시다발의 대한민국전복의 기회를 후회하는 북한의 지도부 교육과 북한에 5.18 사태때 남파해 전사한 북한군의 영웅묘지 등에 관한 사실에 관한 그의 증언은 5.18 재판이후에 들어난 전혀 새로운 증언입니다.  

그는 2011.12.25. 2012.2.6.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대중 정권 시절 북한에 자료를 보내 남한에 협조한 북한의 장군들과 당간부들이 숙청된 사실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1968년 김신조 침투조 31명이 아닌 33명이고 2명을 전향시켜 북한에 보냈지만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북한에 보낸 자료에 의해 발각되어 처형됐습니다. (“68년 김신조 침투조는 31명이 아닌 33명, 2명 전향시켜 북파 98년 발각돼 처형” 북 상좌출신 탈북자 주장. 2012.2.6. 중앙일보) 

김대중 정권시절 1998년 8개월 사이 900여명 안기부 직원이 나가면서 수백명 북한담당인력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안기부가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던 98년 10월 북한에서도 일이 벌어졌습니다. 2001년 탈북했던 김유송씨의 말이다. 당시 상좌로 총참모부 산하 함경도 무역회사 책임자였던 그는 이때 많은 장성들이 보위부로 끌려가는 것을 봤다.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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