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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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07-25 22:54 조회16,1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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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
헌법 제10조는 이른바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를 박근혜는 ‘국민의 꿈’으로 표현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 제10조의 ‘국민행복권’과 박근혜의 ‘국민의 꿈’이 100% 일치한다. 그렇다면 엄밀히 말해 박근혜는 헌법 제10조에 최고의 가치를 둔 것이다. 앞으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헌법 130개 조항 중 상위 위치를 차지한 제10조의 조항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나무랄 데가 없다.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것은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이타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남을 도와주는 데서 행복하고, 이기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남으로부터 공짜로 얻는 것에서 행복할 것이다. 이기주의인 사람은 카지노 등 놀음을 하지만 이타주의인 사람은 절대로 그런 걸 하지 않는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준다는 박근혜의 공약은 이타주의자와 이기주의자 중 누구의 행복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인가?
그가 가장 먼저 내걸었고 가장 강조한 정책은 사실상의 무상복지다. 그렇다면 박근혜는 이타주의자들을 위한 행복이 아니라 이기주의자들을 위한 행복정책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타주의자들의 행복추구권을 넓혀주면 국가가 1등 국가로 발전하는 것이고, 이기주의지들의 행복추구권을 넓혀주면 국가는 그리스와 같은 개판 국가로 타락한다.
논리적으로만 그녀의 정책과 공약을 분석해 보면 박근혜는 이 나라를 그리스를 향해 타락시켜 가겠다는 것이 된다. 필자의 이런 비판은 그녀의 발언들로부터 당연히 유도되는 비판이다. 이런 비판은 박근혜에 치명적일 수 있다. 그렇다면 박근혜는 이 당연한 비판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 없다. 있다면 이렇게 유치한 공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박근혜는 이런 유치한 정책을 내놓았을까?
하다못해 김일성도 황장엽과 같은 논객을 통해 남들이 쉽게 공격할 수 없는 이론들을 정립했다. 그런데 박근혜에게는 황장엽의 발끝만한 이론가도 없다. 오직 ‘이렇게 하면 표를 딸 수 있다’는 개자식들만이 우글거리고 있다. 한마디로 박근혜에게는 이른바 “국가관‘이라는 게 없다. 배운 게 없고 사색에 의한 내공이 없다.
필자는 안철수를 얼마간 연구했다. 그래서 안철수의 얼굴만 보면 필자가 가장 징그러워하는 그것보다 더 징그럽다. 그의 양심을 징그럽게 보기 때문이다. 필자는 안철수와 박근혜를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안철수는 사기꾼 같지만 박근혜는 단지 내공이 없고 거느리는 사람들의 내공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박근혜가 단기간에 내공을 향상시킬 수 없고, 내공 있는 졸개들을 모집할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 결론적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공약은 모두 헛말이라는 사실이다.
국민의 입맛에 가장 아부하는 인간들을 가장 증오하는 분위기가 생겨야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것이다. “국민여러분, 허리띠를 조르고 땀을 흘리고 근검절약 저축을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살고 있는 집이 바로 국가입니다. 지금의 국가는 국가가 아닙니다. 국가를 이렇게 가꿉시다” 이런 쓰디 쓴 말을 하는 정치인이 좋은 정치인일 것이다.
2012.7.2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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